2016년엔 "사찰"이라던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아냐"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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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19:0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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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엔 "사찰"이라던 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사찰 아냐"
이재명, 2016년 국정원의 본인·측근 통신자료 조회에 "조작 사찰"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엔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기초"
李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 법조계 "전 국민 조회하면 문제 아닌가"
국민의힘 "이재명, 내가 당하면 불법 사찰, 내가 하면 합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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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입력 2021-12-30 15:58 | 수정 2021-12-30 16:08
▲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의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조회했다면 문제"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통신자료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도 수십만 건 (통신자료 조회를) 했지만 그것을 누구도 사찰이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이 후보는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2016년 페이스북에 자신과 측근의 휴대전화 14개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사찰·조작·공작·감사·수사가 이어지고, 불법수단조차 거리낌 없이 동원된다"며 "국정원의 조작 사찰은 전혀 낯설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패널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자 이 후보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며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매우 부도덕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수사기관 기초자료 수집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만 집중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는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며 "정말 야당만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 행사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보다 공정성"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만약 야당만 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데일리(사진=이재명 캠프) |
법조계 "이재명, 수사 내용도 모르면서 판단"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위해 어떤 이유로 통신자료 내역을 조회했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과 통신자료 조회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사찰이 아니라고 단정했다"며 "내용도 모르고 왜 판단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구 변호사는 "조회 대상이 야당 의원이냐 여당 의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어떤 혐의점을 갖고 정당한 목적에서 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야당만 했다면 문제'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공수처가 전 국민의 통신 내역을 조회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은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위해 방지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전화번호가 연결됐다고 해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 아니냐. 이는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고 단언했다.
野 "이재명, 내로남불 궤변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이날 "불법사찰로 볼 수 없다? 그때 '사찰'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이 후보를 비판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사찰을 비판한 발언들을 언급하며 "이랬던 이재명 후보가 작금 벌어진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에 대해서는 '불법 사찰로 볼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의 불법사찰 기준은 고무줄인가"라고 반문한 원 대변인은 "내가 당하면 불법 사찰 정치공작 선거개입이고, 내가 하면 합법이라는 억지 논리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 주장대로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야당과 언론의 통신조회를 했다면 당장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내로남불 궤변을 중단하고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기준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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