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12. 30. ~ 2022. 1. 14)
- 영유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연령확대,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저출산법’)시행령 개정안,「아동수당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12월 30일(목)부터 2022년 1월 14일(금)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2월 14일(화),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의 개정으로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영아수당 도입** 근거가 마련되고,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확대(7세 → 8세)된 바 있다.
* 아동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200만 원의 이용권 지급
** (2022) 30만 원 → (2025) 50만 원까지 단계적 확대, 양육방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보육료(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으로 수급 가능
-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의 개정은 통해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 시행 예정(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인 저출산법과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안 제1조의2제1항)
○ 이용권은 ’출생 아동‘ 또는 ’출생 아동의 보호자‘에게 1회 지급*
* 이용권은 출생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 다만 복지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출생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 지급
이용권 지급 신청서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안 제1조의2제2항)
○ (신청서) ①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②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안부 예규)
○ (제출서류) 보호자·대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이용권 지급 결정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위임장,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신청장소)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다만 차세대 시스템 개통(2022.4월경)에 따라 출생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
이용권 지급 신청의 예외 (안 제1조의2제3항)
○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어려운 아동 등*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생 초기 아동 보호
* ▴ 미혼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 출생신고 전 아동복지시설에 유기되어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등
이용권 지급 결정 (안 제1조의2제4항)
○ (결정방법) 출생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 확인
○ (결정기한) 신청서 처리 기간*은 30일로 규정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의 처리기간: 30일로 규정
이용권 지급 결정의 고지 (안 제1조의2제5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 결정한 경우 이용권지급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지체없이 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함
이용권 지급(발급) 방법 (안 제1조의2제6항)
○ 이용금액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신용카드·체크카드·전용카드로 지급하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
이용권 사용기한 등 (안 제1조의2제7항)
○ (사용기한) 출생 축하 및 출생 초기 양육필요물품 구입 비용 지원이 목적이므로 그 사용기한을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
○ (기한도과 잔액 소멸) 현금지급과 차별화하고 출생 초기 양육 부담에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잔액은 소멸되도록 함
* 디딤씨앗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디딤씨앗통장 관리지침에 따름
업무의 위탁 (안 제1조의2제8항)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카드발급 및 대금 지급 관리, 위탁금관리, 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
시행령 부칙
○ 시행 시기(2022.4.1.) 고려 시,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으로서 영 시행 전 출생 아동의 경우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2022.4.1일부터 기산토록함
<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 >
아동수당 전국 신청 근거 (안 제4조)
○ 신청자의 주소지 외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아동수당의 이용권에 의한 지급 (안 제10조의2)
○ 법 제10조제4항 개정에 따라 법 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때 신청, 지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등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영아수당의 재신청 및 소급지원 (안 제10조의3)
○ 영아수당(이용권) → 영아수당(현금) 수급으로 변경 시 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재신청이 지연되어 이용권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영아수당(현금) 미지급된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개정안 >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대상 변경 (안 제3조)
○ 당초 만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변경
인용조문 정비 (안 제4조)
○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어 규정됨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
영아수당과 무상보육 비용 지원 간 중복 방지 (안 제23조제2항)
○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자가 보육시설 이용 시 무상 보육 비용 지원에 있어 영아수당 금액을 감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영아수당(이용권) 수급자 : 보육료바우처 499,000원 지원 (2022년 기준)
양육수당의 소급규정 일반화 (안 제23조의2제3항)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출생 후 최초 신청 시에 적용되던 소급규정을 정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소급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영아수당 연령 도래 시 가정양육수당 신청 간주 (안 제2조)
○ 영아수당(현금) 수급 아동이 만 2세가 되어 영아수당이 중지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양육수당으로 연속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의견제출 방법 >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
2. 우편 제출
-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12층 보건복지부(별관) 출산정책과(저출산법 시행령), 아동복지정책과(아동수당법 시행규칙), 13층 보육사업기획과(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전화: (044) 202 – 3402(출산정책과), 3420(아동복지정책과), 3567(보육사업기획과), FAX : (044) 202 – 3966(출산정책과), 3967(아동복지정책과), 3974(보육사업기획과)
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