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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학부모 서비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부모가 안솔자가 아닌경우 인솔위임장 필수인가요?
나이스담당해요 추천 0 조회 76 24.10.14 10: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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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나이스 상의 교외체험학습 처리 메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초등 학교장 승인(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관련 공문: [안내] 2024학년도 초등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요령 - 초등교육과에서 발송한 2월 19일자 공문

  • 안에 내용으로는
    (인솔 책임)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의 서명으로 대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다만..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항목도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서 학교에서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불인정) 다음의 경우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한 경우
    나. 학교장으로부터 교외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다.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라.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마.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바. 학칙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결석 또는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체험학습을 제한한 기간
    아. 기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경우

  • 작성자 24.10.16 09:20

    자세항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나이스담당해요 마항의 학원 수강으로 인한 결석 에 태권도학원에서 체험 학습을 가는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하셔야 할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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