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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에 유효한 비지터 신분 소지
LMIA 또는 LMIA-exempt offer of employment에서 지원받은 잡오퍼 소지
2025년 2월 28일 이내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신청
그 외로 모든 표준 조건을 충족
이로써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비지터 분들 중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유효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던 경우에는 퍼밋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interim authorization to work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nterim Authorization to Work
임시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에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 비지터 신분으로 거주 중 워크퍼밋을 승인받았다면, 반드시 캐나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 덕분에 캐나다 안에서 워크퍼밋 신청 및 승인이 모두 가능해져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이 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연장된 임시 정책으로 인해 임시 거주자들의 워크퍼밋 승인과 일자리 고용, 그리고 나아가 이민 시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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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둥지이민 컨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