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원 이상 특공도 허용하고 청약으로 2주택자 될 수 있다.
머니S, 정영희 기자, 2023. 3. 3.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될 수 있게 되는 한편, 무순위 청약에서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타 지역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앞으로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소급 적용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길이 열린 셈이다. 개정령이 마련되기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 처분에 관한 서약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나곤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 이하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됐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인 서울 주요 단지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불렸던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진행된 청약에서 1091가구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됐으나,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한 탓에 29㎡, 39㎡, 49㎡ 등의 소형평형에만 적용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등 거주 인원이 많은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는 평수가 너무 좁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종전에는 무순위 청약 신청자 본인이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은 예외다.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이 허용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난해 청약시장이 최악의 한파에 빠진 가운데 제도 개편으로 주요 지역들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적절한 분양가의 상급지 아파트는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전보다 청약이 더욱 어려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