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통관 절차 간소화 관련 新 반려동물 반입 규정 안내
新규정 도입 배경
최근, 해관총서는 2019년 제5호 공고 《한층 규범화된 반려동물 반입 검역 감독·관리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고, 금년 5월1일부터 정식 시행함.
국제회의, 인적교류, 외국인의 중국 입국, 귀국 유학생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반입 여행객의 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반려동물은 각종 바이러스와 기생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어 공공위생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다분함.
금번 공고는 반려동물 반입 검역 관리감독 업무를 더욱 세부적으로 규범화하여, 반입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형태의 항만·공항 집행법 시행 및 반려동물 반입 통관절차 간소화를 실현함.
여행객 반입 제한 및 新규정 상세 안내
■ 기존 동일 규정
: 개 혹은 고양이 반입, 일인당 1마리로 제한
1)수출 국가 혹은 지역의 공식 동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검역증서, 2)광견병 백신접종증서를 해관에 제출하고, 3)애완동물 체내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유효한 전자칩을 삽입해야 함.
■ 달라진 규정(2019.5.1 시행)
1. 지정 국가 혹은 지역에서 반입한 반려동물은 체내 유효한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 현장검역에 합격할 수 있음. 지정 국가 및 지역은 네덜란드, 호주, 피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미국 하와이, 미국 괌, 자메이카, 아이슬란드,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키프로스,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를 포함함.
2. 미지정 국가 혹은 지역에서 반입한 반려동물은 체내 유효한 전자칩을 내장하고, (중국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행한 광견병항체검측보고서(항체가 혹은 면역항체량 0.5IU/ml이상)를 제출한 경우 현장검역에 합격할 수 있음.
3. 안내견/보청견/탐색견인 반려동물은 유효한 전자칩을 내장하고 보호인이 사용자 증명서 및 전문훈련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현장검역에 통과할 수 있음.
주의 사항
: 격리검역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반입할 경우 반려동물 격리검역 요건을 갖춘 항만·공항을 통해서 입국해야 함. 따라서, 격리검역이 필요한 반려동물을 반입하려는 여행객은 하기 항만·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해관 알림
: 반려동물을 반입할 경우 해관총서 반려동물 반입에 관한 검역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반려동물 반입 검역 수속시 필요한 전자칩, 검역증서, 백신접종증서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함. 또한, 장거리 운송 혹은 격리검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노령·쇠약, 임신기 또는 수유기에 속하는 동물 및 과거 병력이 있는 동물의 반입을 삼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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