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정치관계법개정의 순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유권자의 투표참여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며칠전 국회의장공관에서 있었던 4부(대통령,국회의장,선관위원장,대법원장)요인과
의 회동중에 노대통령이 선거법개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이에 뒤질세
라 바로 열린우리당은 선거법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 갔다고 한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천정배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을 통한
선거법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더불어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일변도
의 정치관계법(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개정에도 적극 나서 올 연말까지 반드시 정
치관계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16대임기말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정치관계법을 보면 당연히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
다."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가 된 뒤에 겨우 통과되어 이번 17대국회에 재개정
안이 나온 것처럼 16대국회에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일면 동의한다.
하지만 정치관계법개정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빼 먹고 있다.과연 중대선거구제,
권역별비례대표제,정치인후원금액수의 증액 그리고 구지구당성격의 지역위원회(가칭)
신설등이 지금 시급하게 여당이 나서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인가?
중대선거구제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고 열린우리당은 장담하고 있
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맞다.합리적인 선거구제개편은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
고 감정적인 투표성향을 억제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영남에서도 여당후보가 당
선되고 호남에서도 야당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중대선거구제만으로 모
든 정치적 지향점이 옳다고 볼 수 있나?중대선거구제의 변경만으로 유권자의 투표율
향상을 장담할 수 있나?어차피 기존선거때 참여한 기성세대유권자들의 표를 나눠먹
기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2030대유권자참여증대가 중대선거구제개편을 통해
서 해결된다면 기꺼이 동의할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중대선거구제개편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전
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2030유권자는 선거에 무관심한데 선거구제개편만 한다
고 제대로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그것은 오산
이다.지금 당장이라도 열린우리당은 기성세대투표참여로 인해 도출된 선거결과에 만
족하고 그것만으로 민의를 읽었다고 자축하며 유권자 전체투표참여율을 높히는 데 있
어 제도적 방안을 찾는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권역별비례대표제도 위 중대선거
구제개편논의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별도 언급은 않기로
하겠다.
또 한편으로 정치인의 후원금을 증액하겠다고 한다.소액다수의 정치관계법개정이 필
요하다는 것이 요지인 것 같다.하지만 정치인의 후원금을 증액(현행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2배인상)하겠다는 의도가 집권여당으로써 생기는 기업후원금의 프리미엄(여당
이기에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기업후원금을 지칭)에 있다면 그것은 또다
른 구태정치에 다름 아니다.정치인의 후원금을 대폭 낮춘 이유는 돈 없이도 깨끗한
정치를 해 보라는 것이다.
2002년대선때 한나라당은 1000억대의 불법자금을 수수해서 선거에 이용했어도 대선
에 패배했다.이제 국민들의 정서도 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지 않는가? 정치
자금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돈으로 이해할 일이다.선거결과에 따라 얻은
유권자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국고지원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이런 돈을 받고도
후원금을 증액시켜야 하겠다는 의도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정말 중요한 것은 자
발적인 지지자를 모으는 것이다.자기가 낸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정치의 진
짜 모습이다.정치인후원금액수 증대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법개정에 반대한
다.
열린우리당이 구지구당성격의 지역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한다.구지구당은 박정희전
대통령때 만들어진 정당법상 선거조직이다.합법적인 조직이지만 이 합법을 가장해서
지역구의 선거조직을 가동시켜 전체 유권자의 참여는 방기한채 돈을 받고 움직이는
유권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지구당이다.그래서 없앤 것이다.이것을 다시 부활
한다는 것은 반개혁적이라고 나는 감히 주장한다.
다만 지역유권자와 중앙당의 가교역할이 필요한데 현행 시도당으로는 역부족으로 알
고 있다.그래서 구지구당성격의 지역위원회를 신설해서 지역별로 지지자들의 자발적
인 모임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나는 이해한다.그렇지만 지구당의 부
활은 분명히 반대하며 지지자의 자발적인 조직화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위원회여야 하
며 그래야 정치발전이 가능하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중대선거구제,권역별비례대표제,정치인
후원금증액,구지구당성격의 지역위원회신설등의 지극히 외부적인 성격의 정치관계법
개정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다.정말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치관계법개정은 뭘까?
열린우리당은 다음에 제시하는 정치관계법개정안에 주목하고 참고해 주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상 선거권연령은 현행 20세에서 18세로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선거권18세인하의 의미는 유권자의 비율을 높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거권연령
20세로 인해 투표참여가 제한된 20대초반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성정치권
을 혐오하며 투표기권을 습관적으로 해 왔던 기성유권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도 있
음을 열린우리당은 참고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상 정치인비방죄를 삭제해야 한다.해마다 선거가 끝나면 인터넷
상에서 특정정치인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구속내지 불구속되어 법정에 가야 하며 결
국 100만원이상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5년 내지 10년동안 선거권을 박탈되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의 선거법상으로 보자면 선거때 모든 유권자는 입 다물
고 TV에 나오는 후보정보만 참고해서 투표만 하라는 소리다.
정치인비방죄는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활발한 토론문화를 위축시
킬 우려가 있다.만약에 인터넷상에서의 흑색선전이 심히 우려된다면 응당 사회적으
로 고비용을 초래하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되는 죄만 물어도 최소한 인터넷선거사범
의 수는 지금보다는 대폭 줄 수 있다.유권자는 투표도 해야하지만 정치인을 비판하
고 질책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이다.그런데 인터넷상의 혼탁선거를 막는 명분으
로 네티즌의 입을 막는 선거법상 정치인비방죄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그리하여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는 활발한 정치토론이 활성화 되고 그것이 높은 투표참여로 이
어질 수 있음을 열린우리당은 참고하길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상 유권자의 투표율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다.정치에 무관심한 20대유권자들의 높은 투표기권율은 수십억의 세금으로 선거캠페
인CF를 찍어 TV에 방송해도 20대유권자를 상대로 투표장으로 가도록 만들지 못하고
있다.현재 나타난 20대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선거
에 무관심한 젊은층유권자의 투표율을 높히는 방법은 이들이 투표했을때 이익을 주
게 하는 것이다.투표한 유권자중에 공무원시험에 응시할때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생
인 경우엔 학점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 하다.물론 투표기권자에게 벌금을 무는
형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것은 논란이 클 것으로 보고 짧게 언급하
고 넘어가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선거법상 인터넷선거운동을 전면허용해야 한다.인터넷선거가 일부 부작
용이 있기는 하나 유권자의 참여율을 높히고 정치토론의 장으로써 무한의 효용가치
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현행 선거법상의 인터넷선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인터넷이 선거기간과는 무관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 해 봤을때
선거기간에만 인터넷선거운동을 허용한다면 무수히 많은 인터넷이용자(정치사이트관
리자와 그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논객들)들은 사전선거운동죄에 발목이 잡혀
선거법위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열린우리당은 참고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생부재자신고대상요건을 현행(현행 2000명)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
바램은 대학생부재자신고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각 대학교 모두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여 고향이 멀다는 이유로 투표를 기권할 수 밖에 없는 대학생들이 최소화 되도
록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기존 16대국회때는 대학생의 투표참여
를 바라지 않는(?) 특정정당의 방해로 대학생부재자신고요건을 완화하고자 했던 시도
들이 좌절 된 적이 있다.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이런 방향으로 대학생들의 투표참여율
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참고하길 기대한다.
이들을(20대유권자와 30대유권자포함) 어떻게 하면 투표장에 가게 만들 수 있겠느냐
에 모든 고민을 쏟아도 될까 말까인데 중대선거구제개편이나 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
을 위해 열을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물론 이런것도 해야 하겠지만 정치관계
법개정논의에 있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유권자의 참여를 높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외부적인 방법을 바꾼다고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아 질 수 있는가?아니다
절대 아니다.유권자의 투표율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도입등의 외부적인
방법이 아닌 투표자인센티브제,대학생부재자신고요건완화,인터넷선거운동전면허용,
정치인비방죄삭제등의 내부적인 방법에 있음을 열린우리당은 명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