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에 빠져 법률 위반을 종용하는 대전시의 교통행정!
2009.7.30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대전지역본부와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가 아닌 업적금제로 부속합의서에는 정액제(일명 사납금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업적금제에서 1일 92,000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있어, 이는 국토해양부훈령 제372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위반하고 있으며,
92,000원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 20,000원까지는 운수종사자가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또한 제2조(용어의 정의) 2. “전액관리제”라 함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며,
부속합의서 2. 단위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액제를 실시할 경우 연료는 27리터를 지급한다.”라 하는 것에 대하여 정액제(일명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없는 제도로, 이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 및 26조와 국토해양부훈령 제372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전시에 시정요구를 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택시(노‧사간 임금협정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였으며, 협약서 내용 중에 “노‧사 합의에 의거 단위 사업장에서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사간협약”에 의거 결정된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택시 노‧사 등에 잘‧잘못을 따져 개입하는것은 사실상 지난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 하고 있어 동 임금협정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훈령제372호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것들에 대하여 대전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국토해양부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누가 단속을 하여야 하나,
그렇다면 서울시는 “서울택시노사, '정액입금제' 시행 공식적으로 집단결의”에 대하여 서울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정액제는 여객자동차 사업법 어느 조문에도 없다. 서울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고, 국토해양부훈령으로 세부지침사항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률과 훈령을 무시해도 좋다는 법률 위반을 종용하는 대전시의 행정에 대하여 대전시장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또한 앞으로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쟁취하자며, 뒤로는 사납제 및 업적금제로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이중적인 행위에 대하여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