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2일
어플에서만난사람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용증을 자필서명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증없이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상환조건은 매주 수요일 10만원씩
이자는 매달 10만원씩 상환하기로하였습니다..
이를 약속을 안지킬시 전액상환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 완납 상환 기간은 따로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주수요일 10만원씩 상환을 하는도중
채권자가 더이상신경쓰고싶지않으니
빨리상환하라고 독촉을 하였으며
이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는 나머지
알겠다고하였습니다..
매주상환을하다가 25일날 60을상환하기로하였는데
제가 지켜지지를 못하였습니다.(이내용은 차용증에 없고 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기간을 달라고하였고
매일 10씩 상환하기로약속을 하고 기간을 늦춰주었습니다.
10월12일까지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10/1~10/9일정도 몸이아파서 상환을 할능력이 전혀안됬었습니다. 이당시 연체이자는 몇%로로 할것이며 언제까지 갚을거냐는독촉도 하였습니다. 저도 당연히될줄알고 12일까지 안갚으면 연체이자 30%로주기로하였습니다.
10/12일날 약속한날까지 상환을 못하였고 남은 원금 141만원의 30% 190만원을 당장갚으라고하였고 저는 지금현실적으로 상환할능력이없다 매일갚기로했던거 10월초에 아파서 상환을 못하였다 기간을 일주일정도 더달라고요청을 하였습니다. 기간을 20일로 늘려주는 대신 다시원점은 200으로 돌아갔고14일은 25만원 15일은 10만원 16일은 20만원 지급을 하였으며 17~18일은 지급을 못하였으며 20일은 20만원을 지급을하였습니다.
어쨋든 약속하는날은 못지켰으며 피한적도없고 갚을의사는 있는데 저희부모님께알린다는점
이자를 당장내노라는점
질문)1. 제가쓴차용증(자필 공증없이) 에대해 법적효력 이있는점이궁금합니다.
저는현재 직장을다니지않고 일용직으로 (세금신고안되는) 매일 15~20정도를 받고있습니다.
제가알아보니 채권자는 대부업체등록된 사람도아니며 일반회사 영업직으로 알고있고
질문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30%이자를 받을수있는지.??
질문3) 부모님께이사실을 알릴수있는지.?
질문4) 제가현재 어찌보면 재산하나도없고 직장도없는상태인데 통장압류?재산조사.?가가능한지
질문5) 갚을의사있는데 독촉에의한 스트레스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