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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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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막강해진 수사권, 어제의 경찰은 잊어라! 국민행복정당(전투수당연합정당)010.4227.8255 관청피해/무료법률 동해20호
박동석 추천 1 조회 1,091 18.12.13 19:16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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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12.13 20:20

    첫댓글 [뉴시안=신민주 기자] 경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제, 어제의 경찰이 아니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향후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이같은 내용이 조정안에 명시된 것이다.
    [新青年=新民主党记者]警察的权威得到极大加强。现在,这不是昨天的警察。
    政府已经宣布的检察机关调查的指挥官21天取消,和第一警方的调查是对,

  • 작성자 18.12.13 20:22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행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 대사할 수 없다. 경천동지할 변화다.
    문재통령의 인식은,,"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구체안도 담겼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检察官在调查前不能行使警察的指挥权。 Gy

  • 작성자 18.12.13 20:23

    @박동석 그러나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그럼에도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우선 인정토록 했다.
    수사권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但是,如果对同一案件进行调查并对警察进行反复调查,则将优先进行调查。
    然而,当警察通过逮捕令开始强制处

  • 작성자 18.12.13 20:24

    @박동석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 배인 징계 처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도록 했다.
    그간 검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 기관의 공룡화 방지..
    이같은 의구심에 일정한 정당성을 부여,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신고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警方已成立国家调查总部(临时名

  • 작성자 18.12.13 20:26

    @박동석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했다.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토록 .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 해야 한다.
    검사는 1차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도,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 기관의 공룡화를 막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검사는 또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 18.12.13 20:28

    @박동석 행복 정당 총재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8.12.13 20:28

    @박동석 조정안은 자치경찰제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계획이 곧 수립될 전망이다.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한 뒤,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 떠오르게 된다. 이를 위해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 역시, 핵심 이슈다. 이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도록, 조정안은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

  • 작성자 18.12.13 20:29

    @박동석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inakyeon总理“确立了原则,即政府警察有很大的自主权比第一次调查,起诉应该更忠实于司法控制作用”,在damhwamun普通市民,他说。
    总理说:“虽然检方和警方可能对自己的协议

  • 작성자 18.12.13 20:29

    @박동석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이 각자 입장에서 합의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면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inakyeon总理“确立了原则,即政府警察有很大的自主权比第一次调查,起诉应该更忠实于司法控制作用”,在damhwamun普通市民,他说。
    总理说:“虽然检方和警方可能对自己的协议

  • 작성자 18.12.13 20:30

    @박동석 조국 민정수석, "자치경찰 수사권은 일부 제한"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21일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조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 민생, 여성 문제 관련 권한을 갖게 된다"고, 자치경찰 수사권이 일부 제한됨을 밝혔다.
    조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지방토호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관계 가능성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은 또,"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 문제다.
    우리나라는 분권·연방국가가 아니라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수사권을 다 떼어줄 수 없다"면서, "중앙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그런 우려는 안

  • 회망찬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2.14 03:55

    경찰, 수사 전담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본부장은 차관급 대우-원형 기자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1648.html
    입력 : 2017.11.21 13:49 | 수정 : 2017.11.21 15:13
    /뉴시스;경찰청 내 수사만을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개방직인 본부장을 차관급 대우를 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중립성을 높이기 위한,‘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국가수사본부장’을 두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 ‘일반 경찰’이 지

  • 18.12.13 22:54

    이조시대의 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모두 소유하여, 독단 독재 가능성.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각 부서가 서로 견제(牽制)하면서 균형(均衡)을 유지. 미국말로 check and balance 라고 합니다,
    아렇게 함으로서 독단에서 벗어나, 조화(調和)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의 독단(獨斷)? 을 막도록 한다는 원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견제하는 기관이 없어 독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오..
    수사권한을 경찰이 갖으므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좀더 민주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18.12.14 00:27

    김세중 회장 님!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윤덕호 감독 님께서
    ' 동두천시 명예가 걸린 독립투사 홍병준(덕문) 선생
    서훈을 정부에서 인정하게 하는 일 ' 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그 오욕의 역사를 재조명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18.12.14 03:56

    지방경찰청의 광역전문수사 체계는 강화된다. 일선 경찰서의 일부 수사인력·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해 광역수사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일선 경찰서 수사팀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수사에 집중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지능범죄수사과 등 수사부서가 폐지되면,지방청으로 기능과 인력, 역할
    이 옮겨진다.
    권고안은 또 독립적 감시기구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만’ 설치, 경찰 조직 내·외부의 청탁·압력을 처벌하는 가칭 ‘수사직무방해죄’ 신설, 강제 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영장전담관’
    제도 마련 등도 권고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열고 여론

  • 작성자 18.12.14 04:01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같은 차관급 대우로,경찰 수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총괄한다.
    권고안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점으로, 수사 경찰에 대한 별도 지휘체계를 두고, 이들에 대한 인사·감사권을 수사부서장에게 줘,사실상 일반 경찰과,수사 경찰을 분리 운영하도록 했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은 수사 지침 제·개정이나 수사 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강 등 일반 지휘권만 갖게 된다.
    또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부서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편파·표적 수사 논란

  • 18.12.15 11:30

    @重傳/이희빈 새로운 독립투사도 발굴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18.12.15 12:14

    @김세중 회장 님!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글의 사진을 왜 가리고 막았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 18.12.13 23:59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님과 박원순 서울시장 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감지 하셨기에 무난히 대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현재 조회수 28,140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 18.12.14 22:12

    정보감사합니다,

  • 18.12.17 18:31

    겡찰을어떻게믿을지
    반 반, 어이구 겡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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