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인한 홀몬때문일수도있고 예민할대로 예민해져서 도저히 잠도못자고 태교에 안조을꺼같아 애맡기고 법원에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다~ 이의제기 서류니까 훌터보시고 원하시는부분만 복사해가세요~" 하면서 넘겨주시는 서류는 거의 법률서적 한권분량~ 순간 예감이 안조더군여! 보통 이의제기진술서 기껏해야 몇장 아닌가여~ 판사님이 일단 분량으로만 보시고 이사람은 더 신중히 봐야겠군! 그런 생각하시지 안을까여? 채권자의 성의를 봐서라도 얼마나 면책을 원하지안음 이렇게할까~라고요!(그냥 제생각이길..)
다행히 저에대한 내용은 그다지 많진안고요!
[참고로 전 친정엄마 사채빚 1억 3천에 대한 인감띠어줬다가 -첨엔 엄마가 결혼비용쓴거 2천이라고해서- 4년째 갚아왔는데 저희집에 압류넣고~어쩌고~]
저히 엄마에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런건 중요하지 안죠? 그런대도 굳이 이사람 저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진정서 다 받고 며칠전 신랑 회사에 7~8사람 대동해가서 무슨수를 써서라도 면책막는다고 큰소리치더니 이렇게 했네요! 아마 변호사선임을 한것같아요! 이의제기 진술서 내용으로봐선... 물론 대부분은 거짓말이지만여! 근데 엄마한테 돈떼인 사람들이 많아서(금융권까지) 여러사람애기를 써서 그런지 왠지 이사람 진술서가 더 맞는것처럼 보임돠! 좀 심하게 고소장까지 다 쓰고~ 금융권에서 서류 다 띠어다 첨부했네요! 참고로 엄마가 지명수배까지 되있거든여!(카드사 부정발급에관한건데 피해있어서 그렇게까지 된거네요)
여기서 엄마애긴 빼고~ 제가 쓴 진술서중 좀 걱정이 되는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아무래도 있는그대로를 썼지만 좀 부풀려서 쓴 부분이 있네요! 보지도 못한돈을 남편이 그간 4여년간 힘들게 일하며 갚아왔는데 집에 압류를 붙여서 제가 남편보기 힘들어 집을 나와 아는 언니네로 주소를 이전했거든여!(더이상 남편에게 피해가게하는게 싫고 또 무슨일이 생길지 겁나고해서 일단 주소를 옮겼놨습니다) 그리고는 딸도 아직 20개월정도라 남편이 들어오라고해 같이 지내왔고 지금도 지내고있습니다. 근데 일단 파산신청을한후에는 주소를 옮기는게 좋지 않다하여(기간도 길어지고) 그냥 언니네로 주소를 놔뒀는데.. 채권자가 그걸 걸고 넘어지네요~ 마치 자기땜에 파경을맞에 별거하는것처럼 꾸며놨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2. 그간 결혼후 4여년간 채권자에게 보낸 돈의 증거자료로 통장사본을 몽창 (채권자가 볼수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냈는데 그걸 복사해 분석했나봅니다! 제가 첫애 낳기 전까진 제가 번돈 모두가 빚갚는데 썼지만(월200정도) 애낳고는 돈벌수가없고 남편월급도 줄고해서(다른금융권도 갚아야되고) 친정아버지 이름으로 월 40마넌씩 받은걸 그대로 보냈는데.. 그것도 걸고 넘어집니다! 충실한 변제가 다 거짓말이라고요~
이런부분들이 제가 괜히 걱정하는건쥐~ 대비책을 간구해야하는쥐~
3. 가장 큰문제로~ 채권자가 자꾸 제 결혼비용을 1억을 대줬다고 주장을 하니까 혹 판사님이 신랑이름으로된 전세자금에대해 묻지안을까하고요! 십원한장 보탠거없이 시부모님께서 해주신겁니다! 근데 시부모님 지금 모르시거든여~ 혹시 여기에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라면 4년전 신혼때 아파트 전세비용에 대해 여쭤봐야하는데~ 남편이 그때 수표로 지급한거 같다고 합니다! 그때 수표추적이 가능할까여?
4. 채권자를 비롯해 모든 진정인(3명)들이 한결같이 부모가 사기를치고 자식뒷바라지를해서 때가되니 부모는 잠적하고 자식들은 면책을 받으려는 무슨 사회에 암적인존재까지 들먹이며 저희 가족모두를 매도하는데 정말 글이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없네요! 이런경우 제 면책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는건가여? 이의제기에 딱히 면책 불허가 사유를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아 한편으론 맘이 노였지만 너무 많은 분량~그리고 가족전체를 들먹이며 이런 사람들에게 면책을 주면 성실하게 일하는사람이 어디있게냐면서 첨보는사람이라면 그들편을 들것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자문을 구합니다!
첫댓글다른 부분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님께서 말한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표로 지급했으면 당시 수표를 인출한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을 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다른 부분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님께서 말한 사실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미리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표로 지급했으면 당시 수표를 인출한 은행통장의 거래내역을 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