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결 특기사항 문의드립니다.
생기부 기재요령
-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를 본교는 학성위 심의를 통해 < 5회 이상의 단기 결석의 경우 주된 사유를 기재함. > 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때 단기결석은 결석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 번에 누계하는것인가요? 분리하여 생각하나요?
** 질병결석 6회, 미인정결석 1회인 경우
1) 모든 결석 합쳐서 : 감기 등(7일)
2)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별개로 생각하여 질병결석만 5회 이상이므로 감기 등(6일) / 미인정은 1회이므로 기록하지 않는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약, 장기 결석일 경우라면?
츨결 특기사항은 (연속된) 장기 결석이라면 결석사유별로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질병결석, 미인정 결석을 별개로 생각하여 질병결석만 5회 이상이므로 감기 등(6일)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경우는 (비연속적인) 단기 결석이므로 경우가 다릅니다.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이 되는 횟수는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석의 종류에 관계없이 질병결석과 미인정 결석을 모두 합하여 기록할 것인지(예: 감기 등(6일) 및 미인정(1일))
결석의 종류를 구분하여 1회인 미인정결석은 제외하고, 5회 이상이 되는 질병결석만을 기재할 것인지(예: 감기 등(6일)) 와 같은 출결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63
3.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 입력할 수 있는 단기결석·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p.101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