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x1년 1월 1일 강북은행은 ₩20,000,000을 만기 3년, 이자율 연 10%(연도말 후급)의 조건으로 강남회사에 대출하였다. 20x1년 1월 1일의 유효이자율은 10%이다.
2. 강북은행은 부도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차감 전 장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3. 강남회사는 20x1년 7월 1일 부도처리 되었다.
4. 강북은행과 강남회사는 모두 12월말 결산법인이다.
<상황 A> 20x2년 7월 1일 강남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다. 20x2년 12월 31일 법원은 채권·채무조정일로부터 만기 10년, 이자율 연 5%(연도말 후급)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채권·채무조정을 결정하였다. 채권·채무조정일인 20x2년 12월 31일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채권·채무조정 후 강북은행 대출채권의 현재가치는 ₩13,854,600이었고, 20x2년 12월 31일 강북은행은 대손충당금 ₩2,145,400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채권·채무조정을 한 후 20x3년에 강남회사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강북은행은 강남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20x3년분의 명목이자 ₩1,000,000은 20x4년말에 회수되고, 20x4년분의 명목이자 ₩1,000,000은 20x5년말에 회수되며, 그 후의 명목이자와 원금은 원래의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x4년말과 20x5년말의 실제 이자회수는 강북은행의 예상대로 이루어졌다.
연체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무시하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한다.
(물음 1) 20x3년 12월 31일 강남회사가 상각해야 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얼마인가?
이자비용 1,385,460 미지급이자 1,000,000
현할차 385,460
답 385,460
(물음 2) 20x3년 12월 31일 강북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해 인식해야 할 미래 현금흐름 변동 후의 현재가치를 원금 및 이자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하시오.
(물음 3) 계약조건변경을 수반하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최초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채권·채무조정일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중 최초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3줄 이내로 약술하시오.
요건 잘 모르겠네요;;;;
<상황 B> 20x2년 7월 1일 강남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x2년 12월 31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채무조정을 인가하였다.
1. 대출채권(차입채무) ₩20,000,000을 20x4년 1월 1일 출자전환하고, 2,000주(액면가액 ₩5,000)의 신주를 교부한다.
2. 주식의 시가
1) 법원인가일(20x2년 12월 31일) : 주당 ₩7,500
2) 출자전환일(20x4년 1월 1일) : 주당 ₩8,500
(물음 4) 20x2년 12월 31일 강남회사가 계상할 채무조정이익은 얼마인가?
20,000,000 - 7,500*2,000 = 5,000,000
(물음 5) 20x2년 12월 31일 강북은행이 계상할 출자전환채권과 대손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출자전환채권은 대출채권 장부가액 그대로 20,000,000
대손상각비는 충당금 4,000,000 있으니까 1,000,000
(물음 6) 20x3년 12월 31일 강남회사는 출자전환채무에 대한 이자 ₩1,000,000을 강북은행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출자전환일 직전 출자전환채무의 장부가액은 ₩17,500,000이라고 가정한다.
1) 강남회사가 20x3년 12월 31일 지급하는 이자의 회계적 성격을 2줄 이내로 약술하시오.
요것도 잘 모르겠네요;;;;;;
2) 강남회사가 출자전환일인 20x4년 1월 1일에 행할 회계처리(분개)를 제시하시오.
출자전환채무 17,500,000 자본금 10,000,000
주발초 7,500,000
첫댓글상황A에서 물음3의 경우 책을 보면 원론적인 내용이 있을꺼에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건 채권채무조정은 기존채무를 새로운 신채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연속이기때문에 기존채무의 유효이자율을 그대로 쓰는게 역사적이자율로 평가하기에 그렇게 하는거구요. 이는 동종자산과의 교환거래랑 마찬가지의 논리로 생각해보실수 있을꺼에요.
첫댓글 상황A에서 물음3의 경우 책을 보면 원론적인 내용이 있을꺼에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건 채권채무조정은 기존채무를 새로운 신채무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의 연속이기때문에 기존채무의 유효이자율을 그대로 쓰는게 역사적이자율로 평가하기에 그렇게 하는거구요. 이는 동종자산과의 교환거래랑 마찬가지의 논리로 생각해보실수 있을꺼에요.
물음6에서는 아마도(-_-) 출자전환채무를 현재가치 평가할때 그냥 미래현금흐름의 합으로 계상하기때문에 신채무의 이자비용이 아닌 원금의 상환의 성격이 있다... 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채권채무조정의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원인가일에 채무면제익이 확정되기때문에 그때의 시가로 평가하게 되요. 그러니까 그때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되구요. 04년1월1일엔 추가적으로 출자전환가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부분만 반영해주시면 되요. 반대로 채권자의 입장에선 법원인가일엔 대손충당금만 조정해주게 되고 실제로 출자전환일에 채권채무조정 회계처리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