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시원과 찜질방, 산후조리원, PC방 등 7개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앞으로 모두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월 7일 이전에 등록돼 현재 소방법을 적용받지 않는 있는 업소에 대해서도 소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소방법 규칙이 적용되는 2006년 부터 이들 업소는 간이 스프링클러와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며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바꿔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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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법됨
2. 주요개정내용 가.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 100인 이상수용의 학원, 영화상영관 - 공사전 사전신고 및 완공신고 신설 - 비상구 규정 강화
나. 방염처리업의 등록제 시행
-'05.1.1부터 시행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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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의 범위
휴게음식업 또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으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 100㎡ 이상, 지하 66㎡ 이상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신설 : 100인 이상수용 학원, 영화상영관
2. 소방·방화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다중이용업중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 (시행일 : 2002.1.1)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구부러진 지점마다 설치),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 (룸마다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부착, 닫힌 상태 유지
비상구 : 화재 등 비상시에 건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피난할수 있는 출입구로서 지상층 다중이용업소에는 비상구를 설치해야 함
- 규 격 : 가로 0.75m이상×세로 1.5m 이상
☞ 비상구 폐쇄 및 피난계단 등 장애물 적치시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상구 유지관리철저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대피시설 미비로 유사시 인명피해 우려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금지 및 방범용 쇠창살 설치 금지
소화기 및 완강기 등 피난기구 위치의 부적정 등으로 신속한 사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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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PC방과 관련된 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면
1. 지하층으로 150㎡(실평수 약 45평)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쿨러 설비를 반드시 설치 해야한다. 2. 비상구는 주출입구와 반대방향으로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경150cm x 75cm 이상) - 부득이한 경우 주출입구와 장변의 1/2이상 거리 확보 - 비상창문으로 대체할 경우 실 또는 발코니를 만들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완강기를 설치해야한다. 3. 업장내 사용되는 부분은 불연재 사용이 원칙이며 목재나 MDF사용시 방염을 해야하며 면적의 30%(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4. 감지기, 비상조명등(or비상구유도등),휴대용손전등, 비상벨설비,누 전차단기,소화기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가스시설 사용시에는 가스누전차단기 필수) 이상이 주요설치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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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