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1일 대법원 민사3부는 황형택 전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소송'에 대해 '파기자판(각하)'이라는 명료한 판결을 내렸다. 3년에 걸쳐 이루어진 본 소송의 1심과 2심에서는 황 전 목사 측의 손을 들어 주었던 법원이, 최종심에서 전격적으로 원심(2심)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총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판결은 난맥상을 보이던 강북제일교회 사태 해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은 물론, 판결문의 내용이 교계 전체와 관련이 깊어 향후 한국교회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교분리의 원칙과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고, 교단과 지교회 간의 위계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교단에 의해 지교회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단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성과 의무성의 막중함으로 이해돼야 하기에, 각 교단이 이전보다 더욱 정교한 법규를 제정하고, 이의 실행에 따른 절차적인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청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 교단 총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총회가 각 지교회의 건강성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하고, 분쟁이나 현안에 대한 충분한 조정 혹은 자정능력을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각 지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총회의 결정과 조정에 대한 존중과 수용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4년에 걸쳐 이루어진 강북제일교회 분쟁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꼬일 대로 꼬여있다. 이 모든 일들의 밑바닥에 공공성을 상실한 사적 탐욕과 독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면에서,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재점검해야 한다.
이미 윤리적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대사회적 신뢰를 상실한 한국교회 중에서도, 모든 교회분쟁의 축소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던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두고 내려진 이번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기회이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젖힌 해결의 문이자, 부족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허락하신 선물이다. 모두의 간절한 기도응답으로 주신 이 선물이 교회다운 교회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