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과 청도군이 인사전횡 또는 부당한 수의계약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단체장 주의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와 공직기강 등에 대한 첫 종합감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전횡 또는 부당한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 모두 787건의 부당사례를 적발해 상응한 조치를 했다는 것.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모두 58건이 지적됐다.
△가창∼각남 국지도 건설사업 부적정(시정)= 2003년 2월 가창∼각남 국지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하천의 계획홍수위와 도로계획고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런 검토없이 공사를 추진.
△문화엑스포 출연·지원금(권고)=(재)문화엑스포를 설립한 후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문화엑스포 행사운영자금으로 855억6천500만원을 출연했고, 공무원 5명을 파견해 재단업무를 수행. 그러나 법인이 지원금으로 유급 임직원 17명을 채용, 2004년의 경우 5억600만여원의 인건비를지출했고, 2004년 말 현재 잉여금 440억9천800만원을 적립.
◇김천시
△근무성적평정서 작성업무 부적정(주의)= 김천시에서 2003년 12월, 2004년 6월, 같은해 12월 기준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각각 처리하면서 일반직 5급 공무원 49명과 행정지원국 내 총무과 31명 및 일부 읍·면·동(대항면 19명, 감천면 14명)에 소속된 6급이하 평정대상자에 대해 평정자 및 확인자가 평정을 전혀 하지 않거나 확인자의 평정없이 평정함으로써 2004년 기준 근무성적 평정에서 종합민원처리과 지방행정 6급의 경우 전체 18명의 평정점을 확인자가 임의로 조정.
◇구미시
도로건설사업 분산투자로 사업 효과 저감(주의), 일괄하도급 업체 미조치(시정·통보 각 1건), 상하수도 하도급 계약 검토업무 처리 태만(징계 1건) 등 총 4건
△불법 하도급 계약 업무= 구미시 △△사업소 △△는 2003년 12월24일 △△주식회사와 '원평동 중앙시장내 우·오수관 정비 및 노후배수관 개체공사' 계약(금액 19억1천700만원)에 따른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구간을 임의로 2개 구간으로 분할, 1개 구간은 (주)△△건설에 하도급(금액 7억600만원)했고, 1개 구간은 주▽▽건설에 하도급(금액 7억1천200만원) 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 기안해 하수처리팀장의 결재를 받는 등 하도급 계약의 검토업무를 태만히 처리.
◇경주시
지방공무원 근무실적평정 업무 부당처리( 징계·주의 각 1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적정(주의) ,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를 분할 발주(주의) , 사회 단체 등 각종 행사 지원,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등 5건
◇청도군
△5급 인사 승인 부당개입(주의)= 2005년 5월26일 5급 승진 1명, 6급 승진 11명 등 총 25명을 승진 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지방 토목 6급 등 25명을 승진자로 내정한 후 공무원 임용심사조서와 승진후보 명부 점수, 다면평가 점수 등이 빠져 있는 심의자료를 작성해 인사위는 부의안대로 심의·의결. 그 결과 인사위원회가 형식적 추인기관으로 전락.
◇포항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 적격 심사업무 부당처리(징계), 사용종료 포항 죽장매립장 폐기물 이적으로 예산낭비(주의), 감점 대상자 근무성적 평정시 불철저(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지연(주의), 공장사용 승인신청 부당 반려(통보) 등 5건
◇봉화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업체 미조치(시정), 관련면허가 없는 업체와 전문건설공사 계약(주의), 전문건설업 대상공사를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주의),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와 전문건설공사 계약(주의) 총 4건 적발
◇영덕군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낮은 지역에 기존 공장과 유사한 수산물 가공 공장단지 조성 사업 추진(통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통보), 어업허가 신청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모범 통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영덕군의회가 2003년도 1월부터 2005년 5월말까지 의회 의장 및 부의장이 집행한 식대 및 주대 등 8천176만여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면서 집행 목적, 장소, 대상 등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았다.
◇문경시
재원확보 방안 검토 없이 신영강교 가설 사업 등 많은 신규사업 추진(주의), 재심사 없이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사업 추진(주의) 지역특성을 살린 철로자전거 운행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모범 통보)
◇울릉군
특별교부세를 재향군인회관 신축 보조금으로 지원(주의)
◇영천시
민원 부당거부 반려 등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울진군
기존 민간시설과 중복되는 백암온천 숙박휴양 등 거점사업 추진(통보), 울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직 신설에 따른 지방 5급 승진인사 부적정(주의) 등 3건
◇청송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적정(주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무 부당처리(징계문책) 등 3건 김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