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조치요령
즉시 정차
▶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사고지점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에 정차시켜야 합니다.
▶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도주 차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상자 구호
▶ 자동차를 정차 시킨 후에는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차내승객 그리고 밖으로의 순으로 하고 피해상황을
살펴볼때에는 지나가는 차량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경미한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도록 하고
출혈이 심하거나 골절 등의 중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응급조치를
한 후 119에 전화를 하여 전문 구급요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위험 방지조치
▶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이때는 경고등이나 그 밖의 안내표지(차량 고장표지판)를
설치하여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 차량 통행의 속도가 빠른 도로나 심야, 커브길 뒷편, 터널 안에는
추돌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의 신고
▶ 모든 교통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파출소,출장소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단,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사고 내용의 메모 및 증거의 확보
▶ 사고 내용의 메모
사고관련 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모두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자 차량번호, 운전자 면허번호, 피해자의 성명, 연령, 주민번호,
병원,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증거의 확보
사고현장 사진 페인트 분무기 등으로 사고현장 표시
쌍방의 서명한 확인서 목격자의 확보
보험회사로 통보
▶ 응급조치(환자의 병원이송,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 후 사고발생을
통보합니다.
▶ 통보 시는 6하 원칙에 의거 사고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통보하고
보상 담당자에게 사고처리 방법 및 기타 조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보험회사는 24시간 사고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처리 요령
접촉사고
▶ 사고 당사자 서로가 사고 내용에 동의할 경우 현장서 합의하고
내용은 구두로 그치는 것 보다는 간단한 메모 형식 일지라도
서로 서명하여 주고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러나 사고내용을 부인하거나 사고 수습에 미온적일 때에는
사고 사실을 객관화시키기 위해 경찰관에게 확인, 판단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인사사고
▶ 당장은 괜찮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리한 요구를 해 올 경우도 있으므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눈으로 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필히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다며 병원에의 동행을 거부할 경우는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병원 동행을 거절하고, 부상이 없다는 확인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진술 요령
▶ 운전자는 교통여건 및 상황, 사고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① 교통법규 위반여부
② 업무상 주의의무(사고결과 예견의무, 안전 확인의무, 사고방지 의무)
는 다하였는가?
③ 그렇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④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미친 영향은 없었는지?
등을 신속하게 판단, 정연한 논리로 경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종류와 담보별 보상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꼭 해당 상품의 보험약관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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