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센터 아무개 상담사의 업무태만과 품위유지위반과 조직적 옹호행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 질의 : 2023.12.10 했던 내용을 2025년 현재 추가된 내용들을 덧붙여 편집)
국민신문고 질의응답이 오갔던 사항으로 제대로 된 답변이 있을 거라고는 애초에 기대치 않습니다.
이 글의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지역센터는 뭐든 해보세요. 이제 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는 단 한분에게라도 전달됐으면 하는 사항
예방치유원 서울중앙센터, 정선회복센터 외의 센터는 간판만 치유센터고 모두 하청(위탁)이므로 주의하세요.
가뜩이나 힘든 도박쟁이 거기서 험한꼴 당해도 그사람들 징계하는건 국가기관인 치유원이 아니라 해당 하청업체(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자체권한입니다. 전문가의 판단이란 미명하에 막말로 상담실에서 쌍욕을 듣거나 얻어맞는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어지간한 말로 일어나는 도박자에 대한 무시하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도박상담을 처음 받았던 것은 2014년 경입니다. 그때 상담받았던 분이 부산울산센터의 아무개 상담사입니다.
지난 10여년간의 이분의 행동으로 봤을 때 상담사의 역량을 떠나 인성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1. 2014년경 아무개 상담사와 총 12회 1회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이후 2016~2017년경 아무개 상담사와 다시 상담회기를 진행한 바
2014년 있었던 회기에 대한 기본적인 GPIS(예방치유원 업무시스템)(혹은 당시 기록시스템?) 기록도 보지 않고 상담에 임한 것으로 민원인은 판단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기억 못하더라는 거죠. 지나가던 개도 열두시간을 봤으면 기억하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담처럼 임하셨어요. 당시 저는 이에 항의하고 상담사 교체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후 타상담사배정 ~ 퇴록시까지 진행).
3. 개인적인 요청을 해온다 함은 개인간의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울산센터 측은 1회성으로 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고 상담자 – 내담자 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아무튼 그 아무개 상담사는 본인(혹은 본인지인)의 연구에 참여할 것을 권하셨고
대신 MMPI 해석을 해주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임한 후 약속한 MMPI
해석을 요청하였는데 7~8번, 수개월에 걸쳐 요청한 끝에야 해석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결히 한문장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 과정이 짐작이 가시나요? 마지막엔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해석받는 자리에서 고성이 오가며 항의하였고 본인의 사과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상담학 및 중독관련 자격증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2019년 중독전문가2급 자격증과정 실습에서 부산울산센터 주최 교원연수프로그램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개 상담사는 교원 등 각종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하는데
“저는 상담전문가가 아닙니다. 검사전문가고 상담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공부는 이제 힘들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뉴얼없이는 상담할 수도 없는 역량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공석에서 지역사회 교사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의심스럽지요.
센터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으로써 지역센터 운영지침에는 업무성실의무와 품위손상의 금지의무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당시 이 발언이 있었던 것을 부산울산센터 타 상담사에 하소연했고
"그래 그 사람 솔직하네!"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센터에 민원 넣고 조사 들어가자 그 상담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국회의원들 납셨습니다.
그외 아무개 상담사는 상담실 외 센터 내 사석에서 "그나이 먹었으면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냐"는 등
일반인이나 할 것으로 생각되는 상담 외 불필요한 언행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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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운영지침 발췌
1. 직원의 준수사항
직원은 입사할 당시 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입사 서약서에 기입한다.
1)성실 의무
직원은 센터의 제반 규정과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친절공정의 의무
직원은 친절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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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선 2023.7월경 외부에서 길가다 하아무개 상담사와 마주쳤는데,
모른척 지나가더군요. 상담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정도 관계가 됐는데 길가다 쌩까는건 그래도 나는 상담사고 너는
환자니까 개무시하는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센터 내 다른 숱한 직원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안보고 지나가는건 상담사 보호받아야 하는 차원이 맞습니다. 경우가 다른거죠.
아무튼, 현재 하아무개 상담사가 주장하는 상담사 - 내담자 관계로서 상담사가 보호받으려면
그 관계는 상담사 - 내담자 관계여야 한다 할 것이나,
본인이 약속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개월에 걸친 요청끝에 이행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감정변화를 이끌어내고
개인 - 개인의 관계로 몰고간 점으로 볼 때 이때 상담자 - 내담자의 관계는 깨어졌다 할 것입니다(민원인의 판단).
본인이 상식적인 선에서 명확하게 기간과 약속을 지켰다면 그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도 덧붙입니다.
못본것인지 고의적으로 지나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상기 상황에 대한 부산울산센터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부산울산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했던 회복자인턴을 했든, 예방강사로 일하든 개인적으로 얼굴 붉힌 일이 있든 너는 이용자고 우리는 직원이니 직원은 상담사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죠.
역시 지역센터는 지역에서 회복자에게 무소불위의 횡포를 휘둘러도 지역센터의 인사, 징계에 관한 권한은
지역센터에 있기 때문에 일개 회복자 따위가 대응할 수 있는 게 국민신문고에 예방치유원의 원론적인 답변,
지역센터 직접 민원후 내부자 감싸기에 걸쳐서, 이제는 여기 게시판 보는 한 사람에게라도 알리는 거네요.
저는 이제 무서워서 지역센터 이용 못합니다.
도박문제로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선회복센터, 서울중앙센터만 직영이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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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센터 답변)
-----Original Message-----
From: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ppgc@kosin.ac.kr>
To: "민원인"<○○○○@naver.com>;
Cc:
Sent: 2023-07-25 (화) 11:43:33 (GMT+09:00)
Subject: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회신: OOO 선생님 관련 민원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OOO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센터에서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직원(상담자)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는 내담자(대상자, 가족)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이후 발생한 일은 ○○○님의 담당 사례관리자 변경 관련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사료되며, 센터 직원(상담자) 보호조치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예방치유원의 답변)
2023-08-04 09:01:45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7-113232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첫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직영을 제외한 13개 지역센터는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이며,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복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자체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본건 이외 사항에 대한 답변)
ㅇ 끝으로 예방치유원은 지역센터 상담자의 자격 요건을 두어 일정 자격 이상의 상담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