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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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공고 제2022-48호 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공고
코로나19 지속 확산으로 인해 예술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지역예술인의 긴급지원을 위한 「2022년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1.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을 갖춘 대전 거주 전문예술인 나. 신청자격(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 -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고 지원금 교부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한 자 다. 지원 제외대상 ①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대전으로 이전한 자 ②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③ 예술활동증명 신청(신규, 갱신)하여 심사받는 중인 자 ④ 공무원, 각급 학교(사립 포함) 교직원, 국·공립 예술단 종사자, 공공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종사 자 ※ 아래 기관 소속 직장(본인)가입자를 제외함 : 국가·지방행정기관 및산하기관, 각급 학교(사립포함),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2. 지원내용: 1인당 100만원 지급 /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3. 신청기간: 2022. 4. 4.(월) 09:00 ~ 4. 22.(금) 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은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 대전문화재단 이메일(art2022@dcaf.or.kr)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한글파일 (hwp) -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에서 「2022 지역예술인 재난지 원기초창작활동비 지원」 공고문 내 내려받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주의: 반드시 한글파일(,hwp)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발급: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2. 오프라인 발급 - 공공기 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 ※주의: 제출 초본은 공 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 증명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인경력정보시스 템(www.kawfartist.kr)에서 발급- 로그인→경력지원→예술활동증명진행확인→신청내역 - ☎문의: 02) 3668 -0200 ※주의: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이어야 함 4)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5) 공고일 이후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1. 온라인 발급: 국민건강보 험 사이버 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공동인증서로그인→민원신청→자격→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 화면이동 →가입사항을 모두 선택→아래 택 2중 선택 ①모든 서류를 이미지 파일(JPEG,PDF)로 변환, 저장 ②전체 조회 후 프린트 발급 2. 오프라인 발급: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신분증 제시 후 발급- ☎문의 (공단 콜센터): 1577-1000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한글파일 (hwp) 또는 이미지 파일 (PDF 또는 JPG) - (재)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www.dcaf.or.kr)에서 「2022 지역예술인 재난지원 기초창작활동비 지원」 공고문 내 내려받기
5. 지원절차 공 고 ð 지원접수 및 서류요건 검토 ð 서류적격자 통보 ð 지원금 지급(예정) 4. 1.(금) 4. 4.(월) ~ 수시 수시
6. 지원방법: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현금 입금
7. 지급예정일: 접수순서에 따라 수시 지급
8. 기타사항 및 문의처 - 필수 제출서류 누락, 개별통보 시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 결과발표는 개별통보 되므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시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원금은 접수순으로 서류를 수시 검토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또한 마 감일의 경우, 지원 신청이 많아 행정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심사(신규, 갱신)받는 중이거나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합니다. -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처리되며, 「공공 재정환수법」, 「형법」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로 지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해당 지원금은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문의처: 대전문화재단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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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술활동 증명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이 국장님.
회원들을 위하여 좋은 정보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