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제결혼에서 (확정 된 사법부의 판결근거)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아 온 한 중국동포가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직된 법리해석과 행정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해 (조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차별적 아픔을 겪게 되는 과정을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약 7년전,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진 조상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친근감을 갖고 국민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선택한 김00씨는 한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것이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민배우자 한 사람을 믿고 오로지 잘 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에 온 그녀를 맞이한 현실은 중국에서도 하지 않았던 잠자리와 끼니을 걱정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도착하여 국민배우자의 연고지에 찾아 가 보니 국민배우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거주하는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전과도 많은 알콜중독 노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화교들의 학교를 다니게 된 연유로 한국말이 서툰 그녀였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식당 허드렛을 해 가며 번 돈으로 월셋방을 마련해 두고 국민배우자의 옥바라지를 해 가며 국민배우자의 출소를 기다렸다고 한다
얼마 후 출소한 국민배우자는 무위도식하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고 종일 일을 하고 돌아 온 그녀에게 밤 새 술시중을 들게 했으며 공갈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단칸방에 생면부지의 여자를 불러들여 지내며 그녀를 쫒아 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녀가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 난 것이 그녀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전말이다 한국의 관련정보에 어두운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장치가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었고 오래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그런 그녀가 우연히 알게 된 한국사람의 도움으로 그런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의 도움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은 제기하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벌금 400만원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회복하게 되었다
가정법원에서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고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서 영주권 신청절차를 문의하게 되었지만 벌금부과 액수가 많다는 사유를 들어 영주권신청을 거부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법부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어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그녀는 사회 통념적 가치에 비추어 명백하게 피해자인 셈이다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오랜 기간 동안 불법체류를 하게 된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더 큰 피해를 보아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이는 상식적 범주에 속한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 피해자이기도 한 그녀에게 정상 참작없이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례에 대한 (인권적 차원에서)구제적 성격을 갖고 만들어진 영주권신청제도가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의 경직된 법리해석과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하여 묵살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다
자유 평등 인간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조상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피해자인 재외동포인 그녀가 겪게 되는 또 한번의 차별적 아픔과 시련을 방치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발전적 행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