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돌아오는 귀한 시간인방학!
학기 중에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만큼 방학을 애타게 기다리게 되는데요ㅠㅠ
예전 학교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었는데
요즘 봄방학은 없애고 쭉~이어서 방학을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기간은 길어서 해외여행에 가기에 좋은데
어떻게 복무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외에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무 외 국외여행 복무처리 및 연가
교원 휴가 업무처리 요령에 의거하여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장은 교원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말할 수 없으며, 여권 방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41조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공무 외 국외 여행 신청 시 연가 및 41조 연수 사용-경기도 교육청) |
1. 연가사용
연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1개월~1년 미만 | 11일 |
1년~2년 미만 | 12일 |
2년~3년 미만 | 14일 |
3년~4년 미만 | 15일 |
4년~5년 미만 | 17일 |
5년~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자신에게 해당되는 기간만큼 연가를 사용하여 여행을 갑니다.
신청방법은 나이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방학 중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신청하는데
여행 기간은 연가로 상신해 주시고 그 외는 41조 연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공무 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국외 자율연수)
신청
□ 국외 자율연수 승인절차
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 ⇒ | 나이스 상신 | ⇒ | 확인 및 승인 | ⇒ | 연수실시 |
1. 개인별 국외 자율연수계획서 작성
- 연수계획서 포함 내용 :
제출자, 연수희망국,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
2. 나이스에 복무 및 계획서 상신
가.근무상황: 국가공무원법제41조연수
나.사유 또는 용무: 국외자율연수
다.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나이스 상신 시 첨부파일에 탑재
3. 학교장(교육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학교장에게(학교장의 경우, 직근 상급기관에) 승인 후 실시
4. 연수의 실시
※ 여행을 다녀온 후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뉜다.
일반 병가: 연 60일 이내 사용 가능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공무상 병가 시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에서 승인받아야 함.)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 누계 6일 초과: 의사 진단서 첨부
3. 공가
교원의 공가는 투표 참가, 수검 의무가 있는 검진(국가 건강검진),
공무에 관한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
코로나19 검사 시 사용 가능합니다.
4. 특별 휴가
교원의 특별 휴가는 경조사, 경조사 이외의 휴가로 나뉩니다.
1. 경조사로 인한 특별 휴가(공휴일, 토요일은 휴가 일수에서 제외)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 | (배우자) 10일 |
입양 | (본인)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2. 경조사 이외의 특별 휴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신청이 가능.)
구분 | 대상 | 일수 |
출산 |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 전후 (출산 전 45일(60일) 초과 금지) | 90 (120)일 |
난임치료 시술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받을 경우 | 1일 |
여성보건 | 여성 공무원 생리기(무급)와 임신 검진 | 월 1일 |
육아시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교원,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남성 교원도 가능, 동일 자녀 남녀 교원 동시 가능) | 1일 2시간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 | 1일 2시간 |
수업 | 방송대 출석 수업 | 연가일 초과한 출석수업 기간 |
재해 구호 | 재해 피해 교원 및 재해 구호 봉사활동 참여 교원 | 5일 이내 |
가족 돌봄 | 자녀 돌봄 휴가: 1자녀(2일) 2자녀(3일)(유급) 가족 돌봄 휴가: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한 나머지 일수(무급) | 연 10일 |
임심 검진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 가능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