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시대 대리청정 영지(令旨)
가. 현재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국회로부터 헌법 제77조 위반협의로 탄핵이 제소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
의중에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비상계엄 사전 인지협의와 헌법재판관 국회몫 3인의 임명유보 등 발표로 국회로부터 탄핵이
의결되어 헌법재판소에 제소된 상태로 인해, 헌법 제71조에 의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있다.
나. 조선시대도 왕이 늙어나 병환으로 친정하기 어려울 경우 당나라 태종때 변통사례의 고사에 따라 왕세자에게 대리청정 (代理
廳政)을 몇번 시킨 사례가있다.
2. 해제
영지
신척 위 통훈대 ( 정3품 下품)
부 행 병조정랑 (행직으로 정5품 직에 보임, 현 국방부 과장)
겸 춘추관 기주 (내직 5품직자가 겸직하는 자리로서, 역사기록과 편찬 담당)
관자.
강희59년 정월 초4일. (숙종46년, 1720년) ※ 1720년 6월8일 숙종훙거, 6월13일 경종직위.
3. 대리청정 사례
가. 왕의 명령 문서를 敎旨라하며, 관료임명장인 고신(告身)을 내릴 때는 4품이상에게는 교지(敎旨)라 하고 옥새(玉璽)를 안보
하며, 5품이하는 차첩(差帖)이라하며 관인(官印)을 찍는다(근거 : 육전조래(이조편 고신조)
나. 왕으로부터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명받으면, 이때 고신은 영지(令旨)라 한다. 영지에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을 찍었다.
- 세종때 왕세자(훗날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였으나 일상적인 간단한 庶政과 종묘제 등 궁밖일을 세자가 담당하고 중요
한 국정은 당저(當宁 : 현재의 임금)가 처리했다.
세종 30년 10월 7일 비로소 지사간원사(3품) 노숙동에게 휘지(徽旨)라 하고 왕세자인을 찍었고, 세종 31년 9월 23일 동궁
에게 행예시 四拜를 행하도록 하고 관찰사에게 내리는 敎書는 모두 휘지로 시행하라고 왕이 명하였다. 그러나 현재 존재
하는 휘지를 찾지 못하였다.
- 숙종때 왕세자 대리청정(훗날 경종)은 기간이 짧았으나 위의 申滌 영지가 존재하며, 숙종 훙거후 바로 세자에게 즉위를
주청하였으나 세번을 미르다 5일만에 즉위했다. 그간 경종은 허약한 왕으로 알려졌으나 즉위를 미룰 정도의 효성이 지극
하고 겸양지덕의 유학적 소양을 갖춘 왕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영조때 왕세자(사도세자)가 매우 영특하여 3살떄 부왕과 대신들 앞에서 효경을 외우고, 7세떄 동문선습을 떼었다. 글씨를
좋아하고 시를 지어 대신들에게 나누워 주기도하였다. 10세에 정치에 안목이 생겨 노론이 처결한바 있는 신임사화를 비판
하기도 하여 집권 노론세력을 당황케 하였다.
15세부터 대리청정 명받아 오랜기간 서정을 처결하여 고위직 令旨도 몇장 현존한다. 그러나 노론세력과 계비 정순왕후
김씨, 영조가 가장 총애하는 숙의문씨 등이 영조에게 무고하여 세자를 수시로 불러 꾸짖어 격간도동(膈間挑動)이란 정신
질환에 걸려 이성을 잃을때가 많았다. 부왕의 신임을 잃은것을 알고 계비 김씨父 김한구, 홍계희, 윤급 등의 사주를 받은
나경언이 세자 비행 10조목을 상소하여 뒤주속에서 훙거를 당했다. ※ 한국인물대사전 참조
- 순조때 왕세자 대리청정(효명세자)은 21세에 훙거하였다.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前부터 외가인 안동金門 세도정치를 견제
하기 위해, 처가인 풍양조씨와 김정희 父子(김노경,김정희) 권돈인 등을 중용(重用)하여 어느 정도 직계를 형성한 상태에
서 대리청정을 하였으나, 두파의 외척세력간 갈등이 심화되고, 세자가 일찍 훙거하여 다시 안동金門으로 회귀 되었다.
첫댓글 대리청정이 지금의 권한대행이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좋은 자료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potato님 안녕하세요. 乙巳年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요.
카페지이가 사무관 시험 공부할 때의 헌법은 1972년에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조항은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생긴 조항 입니다.
1.국회로부터 헌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제소되면 헌법 제111조 및 헌법 제49조에 의거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탄핵인용 :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대통령 파면, 즉시 대통령 직무 종료.
- 탄핵기각 :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대통령직 유지 및 업무 복귀.
- 탄핵각하 : 탄핵 소추요건이 미달됨, 업무 복귀.
2. 왕세자 대리청정
대리청정은 당저(현재 임금)가 명한 것으로 언제던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문종(왕세자때) 대리청정 중에 세종이 훙거하여 왕으로 즉위.
- 경종(왕세자때) 대리청정 중에 숙종이 훙거하여 왕으로 즉위.
-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은 영조가 죄를 물어 철회하고 죽게 하였음.
-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중에 훙거하여 다시 순조가 庶政을 처결 하였음.
@百京 대리청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