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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연구(敎旨硏究)
 
 
 
카페 게시글
우리들의 이야기 대통령 권한대행 비슷한 대리청정(代理廳政) 문서
百京 추천 0 조회 176 24.12.28 17:3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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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03 08:27

    첫댓글 대리청정이 지금의 권한대행이라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습니다. 좋은 자료와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평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작성자 25.01.27 07:15

    potato님 안녕하세요. 乙巳年 새해에 복많이 받으십시요.
    카페지이가 사무관 시험 공부할 때의 헌법은 1972년에 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일명 유신헌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조항은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생긴 조항 입니다.
    1.국회로부터 헌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제소되면 헌법 제111조 및 헌법 제49조에 의거 판결을 하게 됩니다.
    - 탄핵인용 :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대통령 파면, 즉시 대통령 직무 종료.
    - 탄핵기각 :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대통령직 유지 및 업무 복귀.
    - 탄핵각하 : 탄핵 소추요건이 미달됨, 업무 복귀.
    2. 왕세자 대리청정
    대리청정은 당저(현재 임금)가 명한 것으로 언제던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문종(왕세자때) 대리청정 중에 세종이 훙거하여 왕으로 즉위.
    - 경종(왕세자때) 대리청정 중에 숙종이 훙거하여 왕으로 즉위.
    -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은 영조가 죄를 물어 철회하고 죽게 하였음.
    -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중에 훙거하여 다시 순조가 庶政을 처결 하였음.

  • 25.02.17 12:42

    @百京 대리청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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