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식약처, 5년간 해외직구 온라인몰 화장품 안전성 검사 ‘패싱’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7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해외직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라며
“이를 파악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입하여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온 반면,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식약처는 국내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 등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정부 기관인데요.
식품·의약품 외에는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화장품 관련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인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후원 기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식약처 내에는
버젓이 화장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답니다.
화장품 법령 및 화장품 정책을 수립하는
‘화장품정책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을 담당하는
‘화장품심사과’, 화장품 검사 및 시험법 연구 등을 진행하는
‘화장품연구과’ 등 세 곳입니다.
국내 유통 화장품은 ‘깐깐’하게 vs 해외직구 화장품은 ‘패싱’
특히 국내에서 제조·생산·판매되는 화장품과
정식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의 손에 도달하기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답니다.
개발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지원 및 관리를 거치면,
제조단계부터는 식약처가 모든 과정을 관장합니다.
제조 단계에서 품질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평가나 판단이 이뤄지고,
기능성제품의 경우 따로 심사절차도 마련돼 있는데요.
이는 판매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과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까지
유통 단계에서도 관리됩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입 제품이라면 생산·수입 내역과 함께
원료 목록을 살핍니다.
이는 식품의 경우와도 유사한데
만일 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답니다.
식약처는 국내제품, 수입제품 여하를 막론하고
화장품에 대한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화장품 감시’ 과정 중에는 수시로 지도점검,
수거검사까지 수행하면서 기준에 어긋날 경우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답니다.
특히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단계에도
‘안전성정보 보고’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해외직구 온라인몰로부터
국내로 들여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제품에는 이런 까다로운 관리 과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그간 한 번도 검사 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직접 구매 ‘해외직구’ 화장품, 성분표도·주의사항도 없어
취재진은 최근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해봤답니다.
쌀로부터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해당 화장품은
미백, 모공수축, 검은반점제거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명돼 있었으나
어떤 관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답니다.
특히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성분이나 수치는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 페이지에는 주름이나 반점이 있는 사진을
‘before’로 두고 깨끗한 피부를 보여주는 사진을
‘after’로 설정한 모습만 공개돼 있었는데요.
유사한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국내 A사 제품 가격이 3만 원에 이르는 것에 반해
취재진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6000원대에 불과했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월18일
자체적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답니다.
검사 대상은 총 330건으로 검사 결과,
화장품은 총 14건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간 꾸준히
식품, 화장품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이어온 바 있답니다.
서 의원은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소비자들에게 보편화된 지 5년이 훨씬 넘었고,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구 구매 액이 6조 원을 돌파했다”라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서울시 구매 검사를 참고해
(향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서 정식으로 수입·판매하고 있는
한 글로벌 화장품 업체는 “주의사항, 사용방법,
부장용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식품만큼이나 화장품이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에
상처 부위나 이상이 있는 부위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표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또한 식품이 아닌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의 원료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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