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갱신형 홀인원비용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중에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소요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홀인원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제4항 제3호에서 정한「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골프장 등의 정의)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 (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피보험자 본인을 제외한 동반경기자(이하「동반경기자」라 합니다) 2명이상 (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 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 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 프경기로 인정합니다.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4.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홀인원비용」이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①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 합니다.
㉠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기 위 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축하만찬 비용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5. 제4항 제1호의「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 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로경 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에 대하 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 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 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②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에서 행한 홀인원
제5조(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ㆍ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③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지출 명세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 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비용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8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8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