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동서남북 (11월 13일, 화요일 방송)
심층인터뷰 (강원도 노인학대신고 증가,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은?) 질문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방송녹음시간 : 화요일 오후 3시
강원도에선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심각하게 보이는데요. 노인 인구가 크게 늘면서 맞고 사는 노인들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어서 신고도 안 되고 마땅한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었지만 최근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신고도 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심층인터뷰에선 노인 학대의 실태를 살펴봅니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Q1 : 강원도에선 노인들이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분위기와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 :
경제적인 불황이 장기화가 되면 놀랍게 노인학대도 함께 따라서 증가를 해요. 그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족에서 배제되는 1차 대상이 바로 노인이거든요.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 경기가 장기화되고 불황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면서 실제 노인학대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Q2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매 맞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노인학대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유기, 방임 등으로 구분?)
답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 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 미사용 등)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
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Q3 :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피해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답 : 2017년 기준 4,622건 전년도 대비 8% 증가.
Q4 : 어떤 통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10명 중 1명은 노인학대를 경험했다고 하던데요. 노인인구가 늘면서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답 :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적 돌봄, 공적 노후소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합니다.
Q5 : 노인학대는 주로 자녀들이나 배우자를 통해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민망해서 이런 내용을 밝히길 꺼린다는게 더 큰 문제잖아요?
답 : 지난해 일어난 노인학대 사례는 89%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대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숨겨지고 노인학대가 반복되고 세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Q5 : 학대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습니까? 신체적인 폭력도 있을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잇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조금 소개해 주신다면요?
답 :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불결하다고 같이 밥을 안 먹어요. 수건도 같이 안쓰고요. 가족 나들이 때는 몸도 안좋은데 집에서 쉬라며 집을 지키고 청소 좀 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밖에 욕설 같은 것도 빈번하게 들어요. 남들은 노인일자리 하면서 돈을 버는데 맨날 자식에게 뭐 해준게 있다고 기대냐고 합니다. 씁쓸하지요.
Q6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2016년에 271건, 지난해 289건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10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건수가 406건으로 폭증을 했습니다. 수치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를 긍정적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던데요.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 :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당사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신고사례가 늘고 있어요. 이는 학대와 인권문제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상승한 것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등 사회정책 차원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미투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잖아요. 노인학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노인 전문보호기관에 신고를 하고 주변에서도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사회적인 보호,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신고건수가 많아졌다는 건 문제를 직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노인인권 인식에 개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
신고건수가 늘어난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니 좀 아이러니입니다.
Q7 : 그냥 방임하는 경우도 학대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또 독거노인이 되는 것이죠? (독거노인 문제는?)
답 : 물론이고요. 방임과 자기 방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방임이라는 거는 내 부모가 혹은 나이 든 내 가족이 실질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든지, 이게 방임이고요.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 단독 가구의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입니다.
Q8 : 노인학대 문제를 찾아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피해당사자들이 이런 것들을 신고하길 꺼려하면 의료인이나 다른 간병서비스 담당자나 복지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신고해주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답 :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신고자 유형으로 신고의무자와 비신고 의무자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 자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의 직군이 포함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전제 노인 학대 신고 건수의 20%에 불과합니다.더욱 활발한 신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분석하여 보다 활발하게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401건(42.0%)으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
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이 215건(22.5%), 가정폭력관련종사자가 194건(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6 제2항)
○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로 본 보고서에서는 친족, 타인, 관련기관, 학대행위자 본인,
학대피해노인 본인 등으로 분류됨 <경찰, 경로당>에서 주로 신고됨.
Q9 : 예방과 앞으로의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예방과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
답 : 문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노인이 가족을 위해 학대 사실을 숨길 경우 장기간 은폐되기가 쉬워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직군 확대 외에도 교육이나 광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및 기초연금이 1인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해서 노인이 경제적으로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Q10 : 마지막으로 당부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듣겠습니다.
답 : 노인학대를 더 이상 당사자나 가족의 사적인 차원에서 치부하거나 감추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분명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인간과 존엄에 대한 사회인식을 촉진하는 시민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시민교육과 더불어 초,중,고의 교과과정으로 배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어르신들에겐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합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 자체가 미래의 노인들에게 학대를 대물림 하게 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