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서승방
학번:200610212
학과: 법학과
내용: 스토커 방지법의 필요성과 헌법적 고찰
스토킹 방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헌법적 쟁점이 크지 않는 주제라 헌법적 내용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것 같아 망설였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라 쓰게 되었습니다.
첫댓글 헌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헌법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구체적 기본권 조항과 관련된 헌법적 조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음.
첫댓글 헌법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헌법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구체적 기본권 조항과 관련된 헌법적 조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