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Q&A 및 회계감사에서 유의할 사항
▶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 적용 시기
Q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도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됨. 이 경우 시행일 이전인 2023년 회계연도분에 대한 외부감사를 2024년에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인 2024년 회계연도분을 2025년부터 받으면 되는지요?
A :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같은 법 부칙 제18937호(2022. 6. 10.)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르면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2022. 6. 10.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2023. 4. 27.)
▶ 감사인의 선정 주체
Q : 외부감사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입대의 의결로 선정해야 하는지?
A : 공동주택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대의가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대의 의결을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 감사인의 선정시기 및 외부감사의 완료 시기
Q : 외부감사인은 언제까지 선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2023 회계연도 외부감사의 완료시기는?
A :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감사인은 감사 완료기한(2024년 9월 말)으로부터 최소 2~3개월 이전에 선정돼야 합니다.
▶ 감사인의 선정방법
Q: 감사대상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확대해 외부감사를 의뢰할 때 계약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A: 외부회계감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FAQ, 수정일 2019. 5. 24)
출처 : 배진호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첫댓글 외부회계감사 관련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외부회계감사는 올해에 2023년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네요.
감사인 선정은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아니네요. 참고 되어 감사드립니다.
자치영역에 뭔 이리 씨어머니들이 많은지? ㅎ
이 또한 회계법인들의 이권 개입이라 볼 수 있지만
주택관리사가 전문직으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위상을 쭈~~욱 쌓아야 할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