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사항
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3월 14일경 차가 엄마와 동생을 보지못했다고 하고 차하나가 겨우 지나다닐만한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입니다
골목길 같은 도로죠
상대방이 보지 못했다며 자기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동생이 차 밑으로 깔리기까지 했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엄마는 가벼운 타박상에 4주 정도 동생은 깁스를 해 4주 입원해 있습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라지만 아직도 통증이 있으시고 동생은 오른팔뼈가 부러져 아직 깁스는 풀었지만 팔을 다 펴지 못합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엄마는 주부이시고 연소득은 2500정도 세금신고도 늘 합니다
5. 질문사항
1)손해사정사에서는 지금 합의해도 된다고 했는데 합의해도 되나요?
2)보험회사에서는 합의금으로 600만원을 제시했는데 병원비가 포함되나요?
3)추후 신체적인 문제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사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던데 더 있다 합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합의시기와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골절도 정도에 따라 몇주내 유합이 되는 것과 아닌것이 있습니다. 경미한 선상골절 정도로면 4주 경과후에 합의를 보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합의금으로 제시한 600만원에는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장해가가 발생할 경우에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600만원이 장해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네요~~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장판 손상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합의의 내용, 치유정도, 성장판 손상등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후에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