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됩니다.
기술기준은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증검사 등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입의 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경량항공기제도로 인해 지난 20여년간 안전성인증검사를 받으며 적법하게 비행에 사용되었던 초경량비행기 중 약 120여대가 오는 9월 9일 이후부터 불법비행기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해있어 이로 인한 선의의 회원 및 동호인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 이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09년 입법과정 중에서 이러한 상황이 도래 할 것임을 주장 하였으나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입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미숙했던 진행과정을 정부도 일부 인지하게 되었고 많은분들의 항의와 민원이 제기되어 안전성인증검사의 근거가 되는 기술기준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은 항공법의 개정 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초경량비행기 중 현재의 기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향후 비행이 불가했던 것들도 경량항공기로 전환하여 비행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에 맞지않는 조건들도 있으나 이는 법의 개정 전에는 불가피한 사항이기에 기술기준 개정에 의한 지속적인 비행이 가능토록 선 시행 하고나서 법을 개정해 나갈것입니다. 이미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이며 향후 입법과정중에 충분히 반영될것이라 판단 합니다.
이번 개정의 큰 의미는 기존 초경량비행기의 지속가능한 비행조건과 이미 인증된 경량항공기 중 엔진TBO경과, 대개조, 대파등으로 인해 경량항공기의 감항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체들을 구제하기 위함 입니다. 간혹 일부 잘못 이해된 정보가 유포되기도 합니다. 소문에 근거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협회 사무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토해양부 항공기술과의 간략한 개정안 내용 입니다. 자세한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하세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1. 개정이유
ㅇ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안전성인증 종류를 구분하고, 각 안전성인증 종류에 따른 제한범위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기술기준 구체적으로 표현
ㅇ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제작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우리나라 기술기준만 적용하던 것을,
- 우리나라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과 동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미국재료시험학회 규격서(ASTM), 미국항공규정(FAR) 및 유럽연합 항공규정(CS) 등을 명시하고 적용하여 안전성인증 업무를 수월토록 하고자 함(안 제8장, 8.1.3)
나.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종류 및 운용범위 제한사항 신설
ㅇ 경량항공기는 형태, 제작공정 및 성능한계에 따라 안전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한가지의 안전성인증만을 하고 있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비행이 불가하던 것을,
-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 운용범위를 설정하여 안전도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장, 8.1.4)
* 제1종 : 원제작자가 제작한 완제기. 안전관련 기술지원이 유지되는 경우
→ 운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음
* 제2종 : 소유자등이 경량항공기 키트를 구매하여 조립한 경우
→ 조종교육, 대여업 등(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 금지. 다만, 현재 조종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제3종 : 외국제작자가 제작하였으나 안전성관련 적합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 조종교육, 대여업 등(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 금지, 2인 탑승금지(제4종 운용범위내 제외)
* 제4종 : 기술기준을 일부 미충족 또는 안전관련 기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조종교육, 대여업 등(영리)을 목적으로 하는 운용 금지, 2인 탑승금지, 반경 10Km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 초과비행 금지 등
다. 키트제작 경량항공기 제작시작 전 확인 사항을 구체적 명시
ㅇ 항공정비사 또는 공인기관이 제작과정을 확인하고자 할 때 제작시작 전 확인할 세부 사항이 없던 것을
- 키트제작 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작계획서, 조립공정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장 8.2.3.2 다)
라. 안전성인증을 위한 수시검사 및 재검사 신청서류 간소화 등
ㅇ 안전성인증 신청을 위해 수시검사 및 재검사의 경우에도 정기검사에 준하여 제출하던 것을
- 수시검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8장 8.5.3 마, 바)
마. 안전성인증서에 안전성인증 종류 및 제한사항 기재요건 신설
ㅇ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64조의4제2항에 따라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구분함에 따라,
- 인증기관은 교부하는 안전성인증서에 종류 및 운용범위의 제한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8장 8.5.6.2)
바.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ㅇ 소유자 등은 경량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성인증 종류에 따른 운용범위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안 제8장 8.5.7)
3. 기타 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제24조,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 기관 및 관련업체 의견수렴 완료(12.5.24)
다. 규제심사 :
라. 기 타 (첨부)
ㅇ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
첫댓글 국산경량항공기 1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로스타 비슷하게 생겼던데요 테크항공이라는 곳에서 국토해양부지원으로 일억선이라고 하는데이번에 바뀌는 법 보면 뭔가 포석을 두는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