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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곤 12-07-16 13:54
 
오는 9월9일 이전까지 기존의 초경량비행장치 및 무등록 항공기에서 경량항공기로 전환한 경우
차기 정기검사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운용 및 정비메뉴얼 등의 조건을 유지하였다면 등급의 변경은 없습니다.

 

 

 

 

 

 

 

 

 

 

 

 

떳다~~ 떳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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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스크랩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사기맨 추천 0 조회 32 12.07.16 22: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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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6 23:39

    첫댓글 국산경량항공기 1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로스타 비슷하게 생겼던데요 테크항공이라는 곳에서 국토해양부지원으로 일억선이라고 하는데이번에 바뀌는 법 보면 뭔가 포석을 두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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