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선 (sub standard vsl)
: 관련 협약에서 요구하는 장비나 설비의 부족, 선체 또는 선박 설비의 불량 또는 유효한 증서의 부족
등 인적 내지 물적 해양사고의 잠재원인를 가지고 있는 선박을 기준미달선이라 함.
점검 절차
1. 점검준비
국제적으로 인테넷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대상 선박에 대한 psc지적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구할 수 있겠죠.
2. 초기점검 (initial survey)
양호시 점검 종료.
하자 발견시 상세점검으로 gogo!
3. 상세점검 (detailed survey)
선체구조 및 설비, marpol 관련, 안전관련 등 선박 전반에 걸친 정밀 점검 시행
4. 결함에 대한 조치
점검결과 나타난 결함에 따라 조치 기준 결정
PSC action code
- 30 = Grounds for detention. (출항정지)
- 17 = Masger instructed to rectify deficiency before departure (출항전 시정)
- 16 = to be rectified within 14 days (기한시정)
- 15 = to be rectifeid at next port of all (차항시정)
- 10 = deficiency rectified
- 40 = next port informed
- 50 = Flag state/consul informed
- 70 = Classification society informed
5. report 작성 및 교부
결함여부에 따라 form a 또는 form b 작성.
6. 보고 및 전산입력
기국 및 선급에 통보.
psc data system에 전산 입력.
기타 PSC관련 자료는 인테넷상에 많이 있네요..
검색창에 쳐보시면 많이 구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