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 (Boiler Ton)
위와같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정한 규정상 계산하면 보일러톤 여기에서 100도시의 물 을 대기압상태에서 100도시에서 증기가 되므
잠열 온도변화 없이 발생되는열량 물 1kg당 539 kcal/kg 이 증발잠열입니다........
그래서 539,000 kcal/hr 이고요
뒤에 64BHp 는 보일러 마력입니다
BHP (Boiler Horse Power) : 보일러마력
보통은 물 1도시에서 100도시 현열을 잡아주는 사람도 있어 보이러 1톤이 630,000 kcal/h (물의 증발잠열이 539kcal/h + 물의 현열 0도시부터 100도 즉 100도) * 급수량(즉증기량)1000 kg/h 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보일러 1톤이란 증발잠열 고려 할때 이야기고요 또 600,000 kcal/h 란 현열을 어더에 주냐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즉 600,000 kcal/h - 539,000 kcal/h = 61,000 kcal/h
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규정된 1톤 잠열과 현열을 고려해서 계산된것은 물 1톤 39도시에 물을 100도시까지 올리는방법으로 계산이 나온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39도시로 두었냐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는 응축수를 보고 계산한것입니다 응축수 온도가 평균 40도 이사 60도 이하로 운전해야 보일러에 기수로인한 부식이 적기때문에 보일러에 공급되는 응축수를 40도 이상 60도 이하로 운전하는것이고요 또 60도시가 넘어가면 또 보일러 펌프에 온도로인한 기포현상과 펌프의 과열이 되기때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620,000 kcal/h ~ 630,000 kcal/h 을 잡아주는것입니다...........
님이 위사라람과 같은 닉네임인것 같은데 너무 깊게알려고 하니까 옛날 기억 떠오르게 하네요.........
그래서 보이러 기초 이론을 제가 아래 자료 공류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놓습니다...............^^ 이것도 어느분이 올려놓은것인데.......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올려놓습니다..............^^
1. 열 및 증기 ??????1?????? 열에 대한 기초 이론 ?????? 온도 물체의 상승?냉각되는 정도를 일정한 수치로 표현한 것을 온도라고 정의 ①섭씨온도(℃) 0℃, 760mmHg 상태에서 물의 어느점을 0℃, 끓는 점을 100℃로 하여 그 사이를 100 등분한 것 ② 화씨온도(℉) 0℃, 760mmHg 상태에서 물의 어느점을 32℉, 끓는 점을 212℉로 하여 그 사이를 180 등분한 것 ③ 절대 온도 -273.15℃와 -460℉를 절대 0 도라 하며, 각각 0 K, 0 °R로 표시
?????? 압 력 단위면적당 작용되는 힘을 압력이라 정의 ① 표 준 압력 0℃의 수은주로 760mmHg 에 상당하는 압력 ② 게이지압력 대기압을 0 으로 계산한 압력 ③ 절 대 압력 완전 진공을 0으로 기준하여 측정한 압력으로 대기압 + 게이지압 = 대기압 - 진공압으로 구한다. 1atm=760mmHg=1.0332kg/㎠=10.332mAq=1013.22mb=101322N/㎡ ?????? 열 량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소요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 함 ① 칼 로 리 순수한 물 1g을 14.5℃에서 15.5로 1℃ 올리는 데 소요되는 열량 ② BTU 순수한 물 1lb를 60℉에서 61℉로 1℉ 올리는 데 소요되는 열량 ③CHU 순수한 물 1lb를 14.5℃에서 15.5℃로 1℃올리는 데 소요되는 열량 ?????? 비 열 어떤 물질 1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함.
① 정압 비열(Cp)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기체 1K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② 정적 비열(Cv) 일정한 체적 상태에서 기체 1kg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 열 용 량 어떤 물질의 온도를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열용량이라 정의 열용량(Q)=질량(m)×비열(c)(kcal/℃) ?????? 현열과 잠열 ① 현 열 어떤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만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열량 현열(Qc) = 질량(m) × 비열(c) (㎉/℃) ② 잠 열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없이 상태 변화만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열량 ?????? 열역학의 법칙 ①열역학 제 0 법칙(열평형의 법칙) 온도가 다른 두 개의 물체를 접촉시키면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두 물체의 온도는 평형을 이룸 ② 열역학 제 1 법칙(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중 일과 열의 관계를 말하며, 일과 열은 에너지의 일종으로 일은 열로, 열은 일로 변환이 가능 ③ 열역학 제 2 법칙(영구 기관 제작 불가능의 법칙) 일을 열로 변환하기에는 용 `이하나, 열을 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따름 ④ 열역학 제 3 법칙(절대 온도의 법칙) 모든 물체는 유한 가능한 조작으로 0 K 이하로 내릴 수 없다는 법칙 일의 열당량(A) = 1/427kcal/kg?m 열의 일당량(J) = 427kg?m/kcal ??????2?????? 증기에 대한 기초 이론 ?????? 용 어 ① 습포화 증기 증기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②건조 포화 증기 증기 속에 수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③과열 증기 건조 포화 증기 상태에서 온도만 상승시킨 상태 ④포 화 액 포화 상태에 있는 액 ⑤포화 압력 포화 온도에 도달했을 때의 압력 ⑥과 열 도 과열 증기와 건조 포화 증기의 온도차 ⑦포화 증기 증발이 계속될 때 용기 내에 증기과 액체가 공존하게 되는데, 이 때의 증기 ⑧건 조 도 건도 또는 습도라고도 하며, 증기의 함량을 말함 ?????? 과열 증기 사용시의 특징 ① 이론적인 열효율이 증가 ② 증기의 보유 열량이 많아 증기 소비량이 감소 ③ 관내의 마찰 손실이 감소 ④ 증기 터빈 등의 증기 접촉면에 부식 발생이 감소 ⑤ 고온이므로 장치에 열응력이 발생 ⑥ 열손실이 큼 ?????? 증기의 건조도가 낮을 때의 장애 ① 증기의 엔탈피가 감소 ② 수격 작용이 발생 ③응축수가 많으므로 관내에 부식이 발생 ④증기를 사용하는 기관의 열효율이 저하 ?????? 임 계 점 포화수가 증발 현상이 없고, 액체와 기체의 구별이 없어지는 지점을 임계점라고 정의 ① 임 계 압 : 222.65kg/㎠?abs ② 임계 온도 : 374.15℃ ③ 임계 잠열 : 0kcal/kg 2. 보일러의 종류 및 특성 ??????1?????? 원통형 보일러 ① 보일러의 본체를 원통형으로 하여 세로 방향으로 제작한 것을 입형 보일러, 가로 방향으로 제작한 것을 횡형 보일러라 함 ② 원통형 보일러를 둥근형 보일러라고도 함 ??????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 ①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응하기 쉬움 ②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 점검, 검사, 수리 등이용이 ③ 제작이 용이하고, 제작비가 저렵 ④ 압력 변화가 적음 ⑤ 고얍, 대용량으로 부적합 ⑥ 증기 발생 시간이 길고, 효율이 낮음 ⑦ 파열시 피해가 큼 ?????? 원통형 보일러 종류 원통형 보일러에는 입형 보일러와 횡형 보일러가있음 ① 입형 보일러 입형 횡관식 보일러, 입형 연관식 보일러, 코크란 보일러 ②횡형 보일러 노통 보일러, 연관 보일러, 노통 연관 보일러 ?노통 보일러 : 코니시 보일러, 랭커셔 보일러 ?연관 보일러 : 횡형 연관 보일러, 기관차 보일러, 케와니 보일러 ?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스코치 보일러, 노통 연관식 패키지 보일러 ??????2?????? 수관식 보일러 몸체의 지름이 작은 드럼과 가는 수관으로 이어 만들고, 수관에서 증발하도록 한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의 특징 ① 고압, 대용량용으로 제작 ② 보유 수량이 적어 파열시 피해가 적음 ③ 보유 수량에 비해 전열 면적이 크므로 증발 시간이 빠르고, 증발량이 많음 ④ 보일러수의 순환이 원할 ⑤ 효율이 가장 높음 ⑥ 연소실과 수관의 설계가 자유로움 ⑦ 구조가 복잡하므로 청소, 점검, 수리가 곤란 ⑧ 제작비가 고가 ⑨ 스케일에 의한 과열 사고가 발생되기 쉬움 수위 변동이 심하여 거의 연속적 급수가 필요 ?????? 수관식 보일러의 종류 수관식 보일러에는 자연 순환식 수관 보일러와 강제 순환식 수관 보일러가 있음 ① 자연 순환식 수관 보일러 바브콕 보일러, 스네기치 보일러, 다쿠마 보일러, 2동 D형 보일러, 스털링 보일러, 가르베 보일러 ② 강제 순환식 수관 보일러 라몽트보일러, 벨록스 보일러 {3} 관류 보일러 ① 관으로 구성된 보일러 ② 급수 펌프가 굽스한 물이 많은 관내를 흐르면서 예열, 가열, 증발,과열의 과정을 거쳐 과열 증기상태로 외부에 공급 되는 구조의 보일러. ?????? 관류 보일러의 특징 ① 드럼이 없으므로 수면 측정 장치가 필요 없음 ② 순환비가 1 이고 급수 압력이 상당히 높음 ③ 수관 1 본의 증발량은 15~20 t/h 정도 ④ 고압 보일러로 적합 ⑤ 관의 배치가 자유롭고, 콤팩트한 구조로 할 수 있음 ⑥ 가동 후 증발 시간이 짧고, 증발 속도가 빠름 ⑦ 보일러의 효율이 매우 높음 ⑧ 열손실의 모양과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⑨ 급수 처리가 까다로움 ⑩ 스케일의 피해가 상존 ?????? 관류 보일러의 종류 ① 벤슨 보일러 ② 설저 보일러 ③ 소형 관류 보일러 ④ 아트모스 보일러 등 {4} 특수 보일러 ?????? 특수 유체 보일러 물 대신 특수한 유체를 가열하여 낮은 압력에서도 고온의 포화증기 도는 고온의 액을 얻을 수 있는 보일러 ① 유체의 종류 다우삼, 수은 (Hg), 카네크롤 등
?????? 폐열 보일러 가열로, 용해로, 소성 공장, 디젤 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 가스를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보일러 ① 폐열 보일러의 종류 하이네 보일러, 리 보일러 ?????? 특수 연로 보일러 일반적인 연료 이외의 것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① 특수 연료 보일러의 종류 바크 보일러 버개스 보일러 ??????간접 가열 보일러 1차 증발 장치에는 완벽하게 급수 처리된 물을 공급하여 과열증기를 만든 후, 2차 증발 장치로 보내 급수 처리되지 않은 물과 열 교환시켜 증기를 발생시키고, 과열 증기는 응축되어 다시 1차 증발 장치로 되돌려지는 구조의 보일러
??????.보일러부속품 및 부속장치 ??????계 측 기?????? ?????? 압력계 ①보일러의 내부 압력을 알기 위해 부착하는 계기 ②주로 부르동관식 압력계를 가장 많이 사용 ?????? 수면계 ①보일러내의 수위를 안전 수위로 유지하여 보일러사고를 방지 ②주로 유리 수면계를 사용 ?????? 유량계 ①기름의 소비량을 알기 위한 계량기 ② 적산식, 순간식, 직독식 등 ?????? 통풍계 ① 통풍력을 측정하는 것 ② U자관식, 경사관식, 링벨런스식등
?????? 온도계 ① 보일러의 급수 입구에 급수 온도계, 버너 직전에 급유 온도계, 보일러 출구에 배기 가스 온도계 등 ② 보일러의 각 부분에 설치되어 유체의 온도 측정에 사용 ??????안전 장치?????? 보일러의 안전 장치에는 안전 벨브, 가용 마개, 방폭문,방출밸브, 화염 검출기, 수위 경보기,증기 압력 조절기, 증기 압력제한기 등 ??????안전 밸브 ① 증기 보일러 또는 압력 용기 내의 내압이 규정된 압력을 초과하면 초과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여 파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밸브 ②종류에는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 등 ??????가용전 ①노통 보일러 등에서 보일러수가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수할 때 노통의 과열로 인해 파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통 상단과 같이 제일 먼저 과열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마개의 일종 ②과열시 가용 마개가 녹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들어와 노통 내의 불을 소화시킴으로써 사고를 예방 ??????방폭문 ①보일러의 점화 실패나 실화 시 또는 불완전 연소 등에 의해 노내에 미연소 가스가 정체시, 재점화나 노벽의 여열 등으로 인해 미연소 가스가 급격한 연소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안전 장치 ②폭발문이라고도 함 ③종류에는 스윙식, 스프링식등 ?????? 방출 밸브 온수 보일러나 액체용 압력 용기의 내압이 규정 압력을 초과할 때에 초과된 압력을 외부로 배출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밸브 ?????? 수위 경보기 ①보일러 내의 수면이 너무 높으면 비수 현상에 의해 공급 증기의 건조도가 저하되고. 너무 낮으면 최고 전열면에 과열 사고가 발생되므로 보일러 내의 최고 수면과 최저 수면을 정해서 수면이 경계선에 이르면 경보를 발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 ②종류에는 전극식, 마그네틱식, 플로트식 등 ??????압력 조절기 ①보일러 내의 증기 압력의 상승 정도에 따라 연료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필요 이상의 압력 상승을 막고 압력의 상승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②규정압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료 공급량을 조절하는 장치 ??????압력 제한기 ①보일러 내의 증기 압력이 규정 압력을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버너에 공급되는 연료를 차단 ②파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 ??????화염 검출기 ①버너의 연소 상태를 감시하여 버너 멸화시 공급되는 연료를 차단시키는 장치 ②종류에는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텍 스위치 ??????전자 밸브 버너 직전의 연료 공급관에 설치 수위 유지, 압력 유지, 연소 조절이 규정대로 유지되지 못할 때 연료를 차단하고, 정전시 에도 연료를 차단하는 장치 (3)송기계통 장치 ??????주증기관 ①보일러 몸체 내에서 발생한 증기를 최초로보내는관 ②배관 중에는 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에어 체임버. 에어 벤트. 에어핀, 증기 트랩 등을 설치 ??????비수 방지관 ①보일러의 운전 중에 외부로 증기가 취출될 때 보일러 수면위에서 작은 물방울이 튀어 올라가 증기에 혼합되어 증기와 함께 실려 나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②보일러 내의 증기 취출구에 몸체의 길이 방향으로 긴 관을 설치하고 작은 구멍을 뚫어 증기만 취출하도록 하는 장치 ??????기수 분리기 ①보일러 내의 압력이 상승될수록 물과 증기의 비중 차이가 적어져서 증기에 다량의 물방울이 혼합되어 증기의 건조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이 혼입된 물방울을 증기로부터 분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 ②스크러버형, 사이클론형, 건조 스크린형, 배플형 ??????신축이음 ①열팽창으로 인한 증기관을 보하는 것 ②슬리브형, 벨로스형, 루푸형, 스위블형 등 ??????증기 축열기 ①남은 증기를 저장하였다가 증기량이 부족할 때 보충시킬 수 있는 장치 ②정압식과 변압식 ??????증기 트랩 증기 사용처에서 증기를 사용 후 응축수, 증기, 공기 등이 혼합되어 있을 때 또는 응축수가 고이는 곳에 설치하여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장치 ??????감압 밸브 ①사용처에 공급되는 증기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압력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낮추기 위한 장치 ②스프링식, 다이어프램식, 추식, 피스톤식 ??????증기 헤더 ①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사용처에 공급, 차단 및 유량 조절을 위해 설치한 관 모음 장치 ②증기를 건조한 상태로 공급 (4)급수계통 장치 보일러 운전 중 부하 변동시에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의 연속적으로 보일러 몸체 내부로 급수를 보충해줄 수 있는 모든 장치 ??????급수펌프 ①급수 장치는 2세트 이상의 펌프를 갖추어야 함 ②전열 면적이 12㎡ 이하인 관류 보일러는 100㎡ 미만인 경우 그부 장치를 1세트로 하여도 되며 종류에 원심식, 왕복시, 회전식등이 있음
??????인젝터 ①소형 저압 보일러의 예비 급수장치 ②증기 분사력을 이용하여 작동 ③종류에는 메크로폴리탄형, 그레삼형 ??????급수 내관 ①보일러 몸체 안에 긴 관을 설치하여 양끝을 막힌 상태 ②관의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급수를 분포시키는 관 ③구멍의 지름은 38~75mm 정도이고, 안전 저수위 보다 50mm 아래에 설치 ??????분출장치 ①보일러 몸체 저면에 설치 ② 관수의 pH 조절, 관수의 농축방지 등을 위한 장치 ?????? 폐열 회수 장치 보일러의 손실 열량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인 배기 가스 손실 열량을 회수하여 재 사용함으로써 보일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여열 장치 ① 증기 과열기 보일러에서 발생된 포화증기(습포화 증기, 건조 포화 증기)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200~450℃ 범위의 과열 증기를 만드는 장치로서 전열 방식에 따라 복사 과열기, 접촉 과열기, 복사 접촉 과열기와 증기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병류형, 향류형, 혼합형으로 나뉘움 ② 재 열 기 과열 증기가 증기 터빈에 공급되어 팽창을 한 후 포화 온도에 도달하면 이 증기를 재가열하여 과열 증기로 만들어 주는 장치로서, 열가스 이용 재열기(전열식 재열기, 연소식 재열기)와 증기식 재열기가 있음. ③ 절 탄 기 보일러 내에 공급되는 급수를 배기 가스 여열을 이용하여 급수를 예열시키는 장치 ④ 공기 예열기 배기 가스를 이용하여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로 전열식, 재생식, 증기식 등 ??????5?????? 그 밖의 부속 장치 ?????? 연료 공급 장치 액체 연료를 버너까지 공급하는 일련의 모든 장치 ① 오일 저장 탱크 일정 기간 연소할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를 오일 저장 탱크라 하며, 크기에 따라 옥외, 지하 또는 옥내 저장소에 설치 ② 오일 스트레이너 관내를 흐르는 오일 중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서, 입?출구에 압력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차압이 0.2at 정도가 되면 내부 청소를 해야 하며, 종류에는 Y형, U형, V형 등 ③ 오일 펌프 연료를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이송 펌프와 연료에 압력을 주기 위한 유압용 펌프가 있으며, 오일 펌프에는 스크루 펌프, 플런저 펌프, 기어 펌프 등 ④ 오일 서비스 탱크 오일 저장 탱크에서 1차 예열된 오일을 이송 펌프체 의해 넘겨받아, 2차 예열을 하여 버너에 공급하는 탱크로서, 일반적으로 기관실 바닥 위에 설치하며, 보일러 측면에서 2m 이상 떨어뜨리고, 버너 중심에서 1.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 ⑤ 오일 예열기 버너에 공급되는 오일의 분무를 순조롭게 하고 배관 내의 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기름의 점도를 낮게 해주는 장치로서, 종류에는 증기식 예열기, 온수식 예열기, 전기식 예열기 등 ⑥ 오일 배관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배관이며, 점도가 높은 연료의 이송식은 유온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이중 배관을 해야 함 ⑦ 유 온 계 연료 공급 장치 각 부분의 온도가 설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측 기기로 유리관식과 바이메탈식 온도계를 사용 ?????? 보염 장치 연소용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착화를 확실히 해주고,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며, 화염의 각도 및 형상을 조절하여 국부 과열 또는 화염의 편류 현상을 방지 ① 윈드 박스 버너 주위에 설치한 밀폐된 상자로, 2차 공기를 받아들여 일정한 압력으로 노내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공기와 분무 되는 연료의 혼합을 양호하게 함 ② 보 염 기 화염의 안정화, 화염의 형상 조절, 화염의 취소 방지를 위한 장치 ③ 컴버스터 연소실의 한 부분으로 원형의 금속재로 분무된 연료의 착화를 돕고 저온도에서 연료의 연소를 안정시켜 주는 장치 ④ 버너 타일 연소실 입구 버너 주위에 내화 벽돌을 원형으로 쌓은 것으로 착화와 불꽃 안정을 도모 ⑤ 가이드 베인 다수의 안전 날개를 설치하여 날개 각도를 조절하여 윈드 박스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 집진 장치 배기 가스 중에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매연, 분진, 기타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제거하기 위한 장치 ① 건식 집진 장치 중력식 집진 장치(중력 침강식, 다단 침강식), 관성 집진 장치(반전식, 충돌식), 원심력 집진 장치(사이클론식, 멀티클론식, 블로다운형) ② 습식 집진 장치 유수식 집진 장치(전류형, 로터리형), 가압수식 집전 장치(벤투리형, 사이클론형, 제트형, 충전탑, 분무탑) ③ 전기식 집진 장치 코트렐 집진 장치 ④ 여과식 집진 장치 : 표면 여과형, 내면 여과형 ⑤ 음파 집진 장치 ?????? 매연 취출 장치 보일러 내의 전열면이 외면인 경우에 표면에 부착하는 그을음이나 재 등을 불어서 털어내는 장치로서, 블로우 매체로는 증기나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데, 주로 증기를 사용 ① 삽입형 수트 블로(blower) 고온의 연소 가스가 있는 부분의 그을음을 털어낼 때 쓰이는 장치로서,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삽입하고, 사용이 끝나면 빼놓는 형식 ② 건형 수트 블로 연소실의 노벽 등에 설치하고 분사관의 끝에 노즐을 설치하여 분사관을 전진 후퇴시켜 증기 또는 공기를 분사하여 노벽 등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 ③ 회전형 수트 블로 분사관을 한 위치에 고정 설치하고 많은 노즐을 설치하여 분사관을 매분 2회 정도 회전시켜 전열면 또는 절탄기 등의 표면에 부착된 그을음을 제거 ④ 공기 예열기 클리너형 특수형으로 관형 공기 예열기에 사용되며, 자동식과 수동식이 있음 4. 보일러 급수 처리, 보존, 부식 ??????1?????? 물에 대한 용어 ① 경도 물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및 마그네슘의 농도를 나타낼 때의 척도 ? CaCO?????? 경도 : 수중의 Ca와 Mg의 양을 CaCO??????로 환산해서 ppm으로 표시 ? 독일 경도(。dH) : 수중의 Ca와 Mg의 양을 CaO로 환산해서 표시 ② 탁도 점토 등의 현탁성에 의하여 물이 탁해진 정도 ③ pH 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나타낼 때의 척도 ④ ppm : 중량 100만분율(mg/l) ⑤ ppb : 중량 10억분율(μg/l) ⑥ epm : 100만 단위 중량 중의 용질 중량 당량수 ⑦ 알칼리도 수중에 녹아 있는 중탄산염, 탄산염, 수산화물, 인산염 등의 알칼리분을 중화시키기 위한 황산의 양으로 M 알칼리도와 P 알칼리도가 있음 ??????2?????? 급수 처리 ?????? 목적 ①보일러의 부식이나 가성취화 감소 ②스케일 생성 방지 ③캐리 오버 방지 등 ?????? 방 법 ①화학적인 처리법 ②기계적인 처리법 ③전기적인 처리법 ?????? 용존물 처리 ①연질 스케일 산화 : 탄닌, 리그닌 ②스케일 산화 : 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 알루민산나트륨 ③용해 산소 제거 : 아황산나트륨, 히드라진 ④pH를 높이는 데 : 가성소다, 탄산나트륨 ⑤pH를 낮추는 데 : 황산 인산, 인산나트륨 ?????? 보일러 내처리 ①pH 및 알칼리 조정제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인산 3나트륨, 암모니아 등 ②경도 성분 연화제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각종 인산나트륨 등 ③슬러지 조정제 : 탄니, 리그닌, 전분 등 ④탈산소제 : 아황산나트륨, 히드라진, 탄닌 등 ⑤가성취화 억제제 : 인산나트륨, 탄닌, 리그닌, 질산나트륨 ?????? 슬러지와 스케일 ①슬러지 보일러 몸체 내부의 바닥에 침전하여 앙금을 이루며 쌓여 있는 연질의 불순물 ②스케일 보일러의 열전도 방해로 인한 전열면의 과열을일으킴 ??????3?????? 부 식 ?????? 외부 부식 외부 부식은 보일러 외면의 습기가 수분 등과 접촉할 때, 보일러의 이음부나 맨홀 등에서 물이 누설될 때, 연료 내의 황분이나 회분 등에 의하여 발생 ①전면 부식 보일러의 표면이 공기 중의 산소, 습기, 탄산 가스 등과 접촉하여 산화철이 되면서 부식 ②고온 부식 중유에 포함되어 있는 바나듐이 연소시 과열기나 재열기 등 고온의 전열면이 융착하여 부식 ③저온 부식 연료 중의 황이 연소하여 생성된 가스가 수분과 화합하여 황산이 되어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 등 보일러의 저온부에 융착하여 부식 ?????? 내부 부식 ①일반 부식(전면식) 철이온 (Fe2+)이 OH-와 결합하여 Fe(OH)??????가 된 후 물의 pH가 낮거나, 물 속에 용존 산소가 있을 때 또는 물의 온도가 높을 때 부식이 발생 ②점식(pitting) 물에 함유된 탄산 가스와 산소의 작용으로 물에 녹아 철과 화합하여 산화철이 되어 일어나는 부식 ③구식(grooving) 수면선 부근의 건습 작용의 반복과 외부에서의 가열로 인한 부식 ④알칼리 부식 보일러수 중에 알칼리 농도가 지나치게 농축된 부분에서 발생되며, 방지법으로는 보일러수의 pH의 농도가 13이상 올라가지 않게 방지 ⑤가성취화 보일러판의 리벳 구멍 등에 농후한 알칼리 작용에 의해 강조적을 침범하여 균열이 생기는 부식의 일종 ??????4?????? 보일러의 세관 ??????물리적 세관 ①스케일 햄머 ②스크레이퍼 ③와이어 브러시 ??????화학적 세관 ①알칼리 세관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인산나트륨, 암모니아 등 ②산 세 관 염산, 황산, 인산, 질산 ??????5?????? 보일러의 보존 ?????? 만수 보존법 만수 보전법은 보일러 몸체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보존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2~3개월) 보존할 때 이용 ① 사용 약품 수산화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암모니아, 히드라진 ?????? 건조 보존법 ① 장기간(6개월 이상) 휴지시 사용하며, 질소 가스를 봉입하여 보존 ② 겨울에 동결의 우려가 있거나 급수에 부식성의 성분이 존재할 때에는 만수 보존보다 건조 보존이 유리 5. 연료 및 연소 장치 ??????1?????? 연료의 종류와 특징 ?????? 연료의 조성 ① 연료는 탄소(C), 수소(H) 황(S), 산소(O), 질소(N), 수분(W), 회분(A) 등으로 조성 ② 가연 성분의 탄소(C), 수소(H), 황(S) ?????? 연료의 구비 조건 ①구입이 용이하고 풍부한 양 ②연소와 소화가 용이하고 발열량이 커야 함 ③운반, 저장, 취급, 사용 등이 용이 ④회분과 유동성 가스가 적어 안전성이 있어야 함 ?????? 연료의 분석 ① 공업 분석 함수 시료를 사용하며, 수분, 휘발분, 회분, 고정 탄소의 함량 분석 고정 탄소(%) = 100-(수분+휘발분+회분) ② 원소 분석 무수 시료를 사용하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회분 등의 6가지 성분을 분석 ?????? 연료의 종류 ① 고체 연료 : 나무, 목탄, 석탄, 코크스, 미분탄 ② 액체 연료 : 석유계 연료, 타르계 연료 ③ 기체 연료 : 석유게 연료, 석탄계 연료 ?????? 고체 연료의 특징 ① 가격이 저렴하고 양이 풍부 ②야적이 가능하고 연소 장치가 간단 ③화재의 위험이 적고 연소 속도가 완만 ④품질이 불균일하고 완전 연소가 어려워 효율이 낮음 ⑤매연과 연소 후 잔재물이 많음 ?????? 액체 연료의 특징 ① 품질이 균일하고 발열량이 큼 ②운반, 저장, 취급 등이 편리 ③회분 등의 연소 잔재물이 적음 ④국부 과열과 인화성의 위험도가 큼 ⑤가격이 고가 ?????? 기체 연료의 특징 ①연소가 안정되고 연소 효율이 높음 ②과잉 공기량이 적어도 완전 연소가 가능 ③연소 조절이 간단하고 점화 또는 소화가 용이 ④공해 요인이 가장 적고 회분 등의 연소 잔재물이 거의 없음 ⑤수송, 저장, 취급이 불편하고 연료비가 고가 ??????2?????? 연소 및 연소 계산 ?????? 연소 연소 중의 가연물(C, H, S)이 공기 중의 산소와 급격한 산화 반응에 의해 발열 반응하여 열고 빛을 발생하는 현상 ?????? 연소의 3대 요소 ① 가 연 물 : 탄소, 수소, 황 ② 산소 공급원 : 공기 ③ 점 화 원 : 불꽃 ?????? 완전 연소에 필요한 조건 ① 연료를 예열 공급 ②연료와 공기가 잘 혼합 ③연소실 온도를 높게 유지 ④충분한 연소 시간과 연소 공간을 제공 ?????? 연소 속도 ① 온 도 반응 속도는 온도에 비례 ② 압 력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압력을 크게 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부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압력을 작게 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 짐 ③ 농 도 :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 짐 ④ 촉 매 : 자기 자신은 변화하지 않고 반응 속도에만 관계 ⑤ 입 자 : 물질의 표면적이 클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 ?????? 인 화 점 공기 중에서 가연물을 가열하면서 불꽃에 접근시켰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인화 온도점 ?????? 착 화 점 공기 중에서 가연물을 가열하였을 때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착화 온도점 또는 발화 온도점 ?????? 연소의 종류 ① 분해 연소 석탄이나 목재, 중유, 등의 연소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연소 초기에 심한 화염이 발생 ② 증발 연소 경질유의 연소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면서 연소하는 현상 ③ 확산 연소 기체 연료의 연소시 연료와 공기가 순간적으로 혼합하면서 연소하는 현상 ?????? 연소에 관계되는 계산식 ① 이론 공기량의 계산(체적 : m³/kg) A0=8.89C+26.67(H-O/8)+3.33S ② 이론 공기량의 계산(중량:kg/kg) A0=11.5C+34.5(H-O/8)+4.31S ③ 이론 건연소 가스량(m³/kg) God=(1-0.21)A0+1.867C+0.7S+0.8N ④ 이론 습연소 가스량(m³/kg) God=(1-0.21)A0+1.867C+0.7S+0.8N+11.2H+1.244W ⑤ 실제 건연소 가스량(m³/kg) Gd=(m-0.21)A0+1.867C+0.7S+0.8N ⑥ 실제 습연소 가스량(m³/kg) Gw=(m-0.21)A0+1.867C+0.7S+0.8N+11.2H+1.244W
6. 보일러의 자동 제어 ?????? 자동 제어 ① 보일러를 정상 가동하려면 몸체 내부의 수위 유지, 증기 압력유지, 연소 조절 등이 요구 ② 가동되고 있는 장치는 항상 설정값을 벗어날 위험이 있으므로 제어 장치가 필요 ?????? 자동 제어의 목적 ① 보일러의 안전 운전 ② 효율적인 운전으로 연료비 등이 절감 ③ 인건비 절약 ④ 경제적인 열매체의 획득 ?????? 자동 제어의 작동 순서 ① 검 출 부 제어량을 해당 계측 기기로 검출 ② 비 교 부 설정값과 검출량을 비교하여 편차량을 신호에 의해 조절부로 보냄 ③ 조 절 부 편차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동작 신호를 만들어 조작부로 보냄 ④ 전달받은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전환시켜 제어 기기를 작동하여 편차를 없앰 ?????? 조절기의 신호에 대한 응답 동작 ① P 동작(비례 동작) 검출된 편차량에 비례하여 조작량이 가감되는 동작으로 제어량은 목표값보다 약간 다르게 작용되며 균형을 이룸 ② I 동작(적분 동작) 조작량을 제어 편차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가감하는 동작으로 비례 동작과 같이 사용하여 P.I 동작으로 하는데, 편차량이 검출되면 비례 동작으로 조절량을 조절하여 설정값보다 약간 다른 값으로 작용된 것을 적분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함 ③ D 동작(미분 동작) 편차량이 검출될 때 조작량이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가 비례 되어 가감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다른 동작과 조합하여 P.D, P.I.D 동작으로 사용 ?????? 자동 보일러 제어 보일러 가동 중에는 수위 유지, 증기 압력 유지, 연소 조절 등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급수 제어(F.W.C), 증기 온도 제어(S.T.C), 연소 제어(A.C.C) 등의 자동 보일러 제어가 설치 ?????? 제어 장치의 종료 ① 급수 제어 방식 단요소식, 2요소식, 3요소식 ② 증기 온도 제어 증기 압력 제한기, 증기 압력 조절기 ③ 연소 제어 플레임 아이, 플레임 로드, 스택 스위치 7. 보일러 실무 ??????보일러 출력
보일러의 성능계산
qr=Gsх(H2-H1) (kcal/h) Ge : 상당 증발량(kg/h) ?????? 상당(환산) 증발량
Ge : 상당 증발량(kg/h) ?????? 보일러 마력
?????? 보일러 효율
η : 보일러 효율(%) : 연료 연소량(kg/h) Hl:연료의 저위 발열량(kcal/kg) qr:유효 열량(보일러 출력)(kcal/kg) qm:공급 열량(투입 열량)(kcal/kg) ?????? 전열면 증발률
Ga: 전열면 증발률, Sa:전열면적, Gs:실제 증발량 ?????? 증발 배수 (kg/h/kg/h) S:증발 배수(kg/h/kg/h) ⑦ 전열 효율 Πc = 전열 효율 (%) ⑧ 연소실 부하 qv = ( ㎉/㎥.h) qv = 연소실 열부하 (㎉/㎥.h) qs = 연소실 총 발생열량 ( 연료의 연소열+공기의 헌열+연료의 헌열) Fv = 연소실 용적 (㎥) 제 2 장 1. 난방 부하 실내의 온.습도를 설계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손실된 열량과 같은 양의 열량을 실내에 공급해야 하는데, 이 열량을 난방 부하(qr)라 정의 (1) 난방 부하 계산 [1]상당 방열 면적으로부터의 계산 상당 방열 면적은 EDR 라고 하며, 표준 방열량을 말하여 방열 면적 1㎡을 1 EDR 라고 하며, 표준 방열량을 말하여 방열 면적1㎡을 1EDR 라 함 ① 표준 방열량(Rs) ? 증기의 경우에는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한 실내의 온도가 21℃이고, 방열기에 102℃ 의 증기를 공급하였을 때의 방열량을 말하여,650kcal/㎡.h(K값=8.0kcal/㎡) ? 온수의 경우에는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한 실내의 온도가 18.5℃이고, 방열기 내의 평균 온수 온도가 80℃일때의 방열량을 말하며, 450kcal/㎡?h(K값 : 7.2kcal/㎡) ② 난방 부하의 계산 qr=EDR×Rs (kacl/h) qr=Ar×Re (kcal/h) qr:난방 부하 (kcal/h) Rs:표준 방열량 (kcal/h) Re:실제 방열량 (kcal/h) Ar:실제 소요 방열 면적(㎡) [2]손실 열량으로부터의 계산 전도열량(qr)과 극간풍열량(qi)을 구한다. ①전도 열량 구조제(벽, 바닥, 천장, 창문, 문, 등 ), 즉 고체면 하여 온도차에 의해 손실되는 열량 ②극간풍열량 틈새를 통하여 침입하는 저온의 건조한 외기에 의해 실내 공기가 외부로 밀려 나가면서 손실되는 열량 ③난방 부하의 계산 qr=qc+qi (kcal/h) qc=K×A×?t (kcal/h) qi=Qi×ro×ca×?t ca K: 구조체의 열관류율 (kcal/㎡.h.℃) A: 구조체의 면적 (㎡) ?t:실내 . 외 온도차 (℃) Qi: 극간풍량 (㎥/h) ro: 공기의 평균 비중량(1.2kg/㎥) ca:공기의 비열 (2) 난방 부하 계산시 고려해야 할 사항 ① 건물의 위치 일사광선, 풍향, 인근 건물의 지형지물 반사에 의한영향 등 ②천장이 높으면 호흡선의 온도를 보다 높은 온도로 하여 난방 설계가 필요. 2. 난방 방식
① 방열기 입 .축구 온수의 온도차에 의한 현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 ②가열 시간은 길지만 잘 식지 않아서 증기 난방에 비해 배관의 동결 우려가 없음 ③방열기의 표면 온도가 낮아서 화상의 염려가 없고 실내의 쾌감도가 높음 ⑤ 연료비가 비교적 적음 [2]온수 난방의 분류
[3]온수의 순환 방법에 의한 분류 ① 중력 순환식 온수 난방 ? 온수의 온도가 저하하면 무거워지는 것을 이용하여 자연적으로 순환 (밀도차를 이용) ? 보일러는 최하위의 방열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소규모일 때는 보일러와 방열기를 같은 층에 설치) ② 강제 순환식 온수 난방 ? 순환 펌프 등에 의해 온수를 강제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난방용으로 적당 ? 순환 펌프에는 원심 펌프, 하이드로 레이터 펌프 등 ?????? 온수 보일러 설치시 단점 ①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증기 난방보다 방열 면적이 커야 함 ② 배관의 직경이 큰 것을 써야 함 ③ 설비가 많이 듬 ④ 건축물 높이에 상당하는 수압이 보일러나 방열기에 가해져서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음 ??????2?????? 증기 난방 ① 증기 난방은 증기가 응축수로 변화시 방열하는 응축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 방식 ② 시설 규모가 크고 난방 시간이 일정한 곳에 사용하면 유리 ③ 증기 난방의 분류 ?????? 중력 환수식 증기 난방 ① 단관 중력 환수식 증기 난방 ?저압 보일러용 ? 완전한 난방이 어렵고, 증기 유량 조절이 불가능. ? 환수관이 없어서 원활한 난방을 위해 공기 빼기 밸브를 누착 ? 방열기 하부 접속구에는 방열기 밸브, 상부 접속구애는 공 기 빼기밸브를 설치 ? 증기와 응축수와 관내에서 역류하므로 증기의 흐름이 방해 ② 복관 중력 환수식 증기 난방 ? 증기관과 응축수관이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 ? 방열기 밸브는 상부 접속구에, 트랩은 하부 접속구에 설치 ? 공기는 제거 방식에 따라 에어 벤트식과 에어 리턴식 ?????? 기계 환수식 증기 난방 응축수를 일단 탱크를 내에 모아서 펌프를 사용하여 보일러에 급수 하는 난방 ① 응축수가 중력 환수가 되지 않는 보일러에 사용 ② 탱크는 최하위 방열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 ③ 방열기에는 공기 빼기가 필요 없음 ④ 방열기 밸브와 하부 접속구에 열동식 트랩을 설치 ⑤ 탱크 내에 들어온 공기는 자동 드레인 밸브에 의하여 공기 속으로 빼기 ?????? 진공 환수식 증기 난방 대규모 난방에 사용되며, 환수관의 끝에서 보일러 바로 앞에 진공 펌프를 설치하여 난방 즉, 환수관 내의 응축와 공기를 펌프로 빨아내고 관내를 100~250mmHg 정도의 진공 상태로 유지 하여 응축수를 빨리배출 ?????? 배관의 구배 ①단관 중력 환수식 배관의 구배는 모두 앞내림 구배 ?????? 상향 공급식 구배 : 1/100~1/200 ?????? 하향 공급식의 구배 : 1/50~1/100 ② 복관 중력 환수식에서 건식 환수관의 구배 ?????? 앞내림 구배로1/200 ③ 진공 환수식의 배관은 건식 환수관을 사용하고 앞내림 구배로 1/200~1/300 ??????3?????? 복사 난방 구조체( 벽, 바닥, 처장) 속에 관 코일 또는 열풍 통로, 전열선등을 설치하고 이곳에 열매체, 열풍, 전지류를 통과시키면 구조체가 가열되고, 그가열면의 표면에서 열선이 형성되면서 발생되는 복사열과 대류열을 이용하여 실내에 열을 공급하는 난방 방식 ??????특징 ① 실내 온도 분포가 균일하고 쾌감도가 좋음 ② 실내 공간의 이용도가 높음 ③ 실내 공기의 대류 현상이 약하므로 먼지 등의 유동이 적음 ④ 동일 방열량에 대한 열손실이 대체로 적음 ⑤ 천장이 높은 집의 난방에 적당 ⑥ 공기의 대류가 적어서 공기의 오염도가 적음 ⑦ 외기 온도의 급변에 대해 대응하기 곤란 ⑧ 매립 배관이므로 시공 및 고장의 발견, 수리 등이 어려움 ⑨ 마감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기 쉬움 ⑩ 단열재를 사용하여 가열면의 손실 열량을 줄여야 함 ?????? 복사 난방의 패널 ① 패널의 설치 위치에 따라 바닥 패널, 천장 패널, 벽패널 등으로 구분 ② 패널의 재료는 강관, 동관, 폴리에틸렌관 등을 사용 ③패널의 배열은 그릿 코일법과 벤드 코일법을 사용 ④패널 한 조의 소용 길이는 40~60m (4)지역난방 ①광범위한 어느 지역의 중앙에 중앙 기관실을 설치하고 일정 크기로 분활된 각 지역에 중간 기관실을 설치해서 중앙 기관실에서 받아 해당 지역의 전체 사용처에 공급하는 방식 ②각 건물에는 보일러는 필요가 없고 열 교환기 정도만 설치하면 되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경제적임 3. 방 열 기 ① 방열기는 실내에 설치 ② 그 내부에 열매체 (증기,온수)를 공급하여 표면을 통해 열을 실내 공기에 전달하는 장치 (1) 방열기의 종류 [1] 주형 방열기 ①바닥 설치형 2주형,3주형,3세주형,5세주형 ② 벽걸이형 횡형(W-H), 종형(W-V) (2주형) (3주형) (3세주형) (횡형) (종형) (a)바닥설치형 (b)벽걸이형 [2] 길드 방열기 주철관에 핀이 부착된 것으로 일종의 관 방열기
[3] 대류 방열기 ① 강관과 철판 핀으로 제작된 것 ② 철판 핀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강관에 일정 간격으로 끼워 넣어 만들고 1단 2단 3단으로 되어있음 ③특히, 1단의 것을 베이스 보드 히터라 함 (2)방열기의 설치 및 호칭 [1] 방열기의 설치 방법 ①외기 출입이 심한 곳 (창문,중앙)에 설치 ②벽에서 50~60mm 의 공간을 두고 설치 ③방열기의 위에는 방해물이 없어야 함 [2]방열기의 호칭법 ① 주형 방열기의 호칭법 종별 - 형 x 쪽수 × ⑥ ① 방열기 쪽 (section) 수 ② 방열기 종류별 약기호 ③ 방열기 형 (치수,높이) ④ 입구 관경(mm) ⑤ 출구 관경(mm) ⑥ 대수 (3) 방열기의 계산 [1] 방열기의 방열 면적 계산 ① 실제 방열 면적 (㎡)= ②상당 방열 면적 (㎡)= qt : 난방 부하 (kcal/h) Re : 실제 방열량 (kcal/㎡.h) Rs : 표준 방열량 (kcal/㎡.h) [2]방열기 쪽수의 계산 ① 방열기의 실제 소요 쪽수(s)= ② 표준 상태의 방열기 소요 쪽수(s)= As:방열기 1 쪽당 방열 면적(㎡/S) 4. 증기 보일러 설치 시공 기준 (1)설치 장소 [1] 옥내 설치 ① 보일러는 불연성 물질의 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 다만, 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및 소형 관류 보일러(이하 “소형 보일러” 라 한다)는 반격벽으로 구분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음 ②보일러 몸체 최상부로부터 (보일러의 검사 및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대를 설치한 경유에는 작업대로부터) 천장,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살 수 있음 ③보일러 및 보일러에 부설된 금속제의 굴뚝 또는 연도의 외측으로부터 0.3m 이내에 있는 가연성 물체에 대하여는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로 피복 ④연료를 저장할 때에는 보일러 외측으로부터 2m이상 거리를 두거나 방화 격벽을 설치 다만 , 소형 보일러의 경우에는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반격벽으로 할 수 있음 ⑤보일러에 설치된 계기들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데 지장이 없도 록 충분한 조명 시설이 있어야 함 ⑥ 보일러실은 연소 및 환경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급기구 및 환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 및 환구가 있어야 하며 급기구는 보일러 배기 가스 덕트의 유효 단면적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 가스를 사용하는 환기구를 가능한 한 높이 설치하여 가스나 누설되었을 때 체류 하지 않는 구조 [2] 옥외 설치 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① 보일러에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케이싱 등의 적절한 방지설비 ② 노출된 절연재 또는 래킹(racking) 등에는 방수 처리(금속 커버 도는 페인트 포함) ③ 보일러 외부에 있는 증기관 및 급수관 등이 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 ④ 강제 통풍팬의 입구에는 빗물 방지 보호판을 설치 [3]보일러의 설치 보일러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치 ① 기초가 약하여 내려 앉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함 ②강 구조물은 접지 되어야 하고 빗물이나 증기에 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 ③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 전열면을 청소한 수 있는 구멍이 있어 야 하며, 구멍의 크기 및 수는 강철제 보일러 형식 승인 ④ 보일러에 설치된 폭발구의 위치가 보일러 기사의 작업 장소에서 2m 이내에 있을 때에는 당해 보일러의 폭발 가스를 안전한 방향으로 분산 시키는 장치를 설치 ⑤ 보일러의 사용 압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치 ?????? 배관의 설치 보일러실 내의 각종 배관은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누설이 없도록 하고, 가스용 보일러의 연료 배관은 다음에 따라 설치 ① 배관의 설치 .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 다만,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기타 내식성 재료로서 이음매(용접 이음매를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음 배관 과 굴뚝 ,전지 개폐기 및 전기 콘센트와의 거리는
② 배관의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13 mm 이상 33 mm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33 mm 이상의 것에는 3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 ③배관의 접합 .배관을 나사 접합으로 하는 경우에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여야 함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구조품인 경우에는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강제로서 ks 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④배관의 표시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 가스명 ,최고 가용 압력 및 가스 흐르방향을 표시 . 배관의 표면 색상은 황색 (2) 압력 방출 장치 ①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설치 ② 다만, 전열 면적 50㎡ 이하의 증기 보일러에서는 1개 이상 ③u자형 입관을 부착한 보일러는 안전 밸브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④ 관류 보일러에서 보일러와 압력 방출 장치와의 사이에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경우 압력 방출 장치는 2개이상 [2] 안전 밸브의 부착 안전 밸브는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밸브축을 수직으로 하여 가능한 한 보일러의 몸체에 직접 부착 [3] 안전 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 안전 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호징 지름 25A 이상 다만, 다음 보일러에서는 호칭 지름 20A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① 최고 사용 압력 1kg/c㎡ 이하의 보일러 ② 최고 사용 압력 5kg/c㎡ 이하의 보일러 몸체의 안지름이 500mm 이하이며, 몸체에 길이가 1000mm이하일 것 ③ 최고 사용 압력 5kg/c㎡ 이하의 보일러로 전열 면적 2㎡ 이하일 것 ④ 최대 증발 량 5t/h 이하의 관류 보일러 ⑤ 소용량 보일러 [4]온수 발생 보일러 방출관의 크기 액상식 열매체 보일러를 포함한 온수 발생 보일러의 방출관은 보일러의 전열 면적에 따라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함 [5]안전 밸브의 작동 시험 ① 안전 밸브 분출 압력은 1개월 경구 최고 사용 압력 이하, 안전 밸브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1개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1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3배 이하 ②재열기 및 독립 과열기에 있어서는 안전 밸브가 하나인 경우 최고 사용 압력 이하이고, 다른 하나는 최고 사용 압력의1.03배 이하에서 분출하여야 하며, 출구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의 분출 압력은 입구에 설치하는 안전 밸브의 설정 압력보다 낮게 조정 ③발전용 보일러에 부착하는 안전 밸브의 분출 장치 압력은 분출 압력의 0.93배 이상 (3)수면계 [1] 수면계의 개수 ①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소용량 및 소형 관류 보일러에는 1개)이상의 유리 수면계를 부착 다만, 단관식 관류 보일러는 제외 ② 최고 사용 압력 10Kg/㎠ 이하로서 몸체의 안지름이 750m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계 중 1개는 다른 종류의 수면 측정 장치로 할 수 있음 ③ 2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면계를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 수면계를 1개 이상 설치하여도 됨 ?????? 수면계의 구조 유리 수면계는 보일러의 최고 상용 압력과 그에 상당하는 증기 온도에서 원활히 작용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며 수시로 이것을 시험할 수 있는 동시에 용이하게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을 규정에 의함 ①유리 수면계는 KS B 6208(보일러용 수면계 유리)의 유리를 사용 ②유리 수면계는 상?하에 밸브 또는 콕을 갖추어야 하며, 한눈에 그것의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소형관류 보일러에서는 밸브 또는 콕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③스톱 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편리한구조 (4)압력계 ??????압력계의 부착 증기 보일러의 압력계 부착은 다음의 규정에 의함 ①압력계는 원칙으로 보일러의 증기부에 눈금판의 눈금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고, 얼지 않도록 하며, 그 주위의 온도는 상용 상태에 있어서 KS B 5305 (부르동관식 압력계)에 규정하는 범위 안에 있어야함. ②압력계와 연결된 증기관은 최고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서 크기는 황동관이나 동관을 사용할 때에는 안지름 6.5mm이상, 강관을 사용할 때에는 12.7mm 이상이여야 하며, 증기 온도가 210℃를 넘을 때에는 황동관이나 동관을 사용해서는 안됨 ③압력계에는 물을 넣은 안지름 6.5mm 이상의 사이펀관 또는 동등한 작용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여 증기가 직접 압력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압력계의 콕은 그 핸들을 수직인 증기관과 동일 방향에 놓은 경우에 열려 있는 것이어야 하며, 콕 대신에 밸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눈으로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조 ??????부르동관식 압력계의 크기와 눈금 ①증기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의 눈금판의 바깥 지름은 100mm 이상으로 하고, 그 부착 높이에 EK라 용이하게 지침이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에 표시하는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에 대하여는 눈금판의 바깥 지름을 60m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최고 사용 압력이 5kg/㎠ 이하이고, 몸체의 안지름 500mm 이하, 몸체의 길이 1000mm이하인 보일러 ?최고사용 압력이 5kg/㎠ 이하로서 전열 면적 2㎡이하인 보일러 ?최대 증발량 5t/h 이하의 관류 보일러 ?소용량 보일러 ②압력께의 최고 눈금은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의 3배 이하로 하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됨 (5)온도계 아래의 곳에는 KS B 5320 (공업용 바이메탈식 온도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소용량 보일러 및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배기 가스 온도계만 설치하여도 됨 ①버너 입구의 급수 온도계 ②버너 급유 입구의 급유 온도계, 다만, 예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제외 ③절탄기 또는 공기 예열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 유체의 전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다만. 포화 증기의 경우에는 압력계로 대신할 수 있음 ④보일러 본체 배기 가스 온도계. 다만,③의 규정에 의한 온도계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⑤과열기 또는 재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구 온도계 (6)분출 밸브 ??????분출 밸브의 크기와 개수 ①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 밸브 또는 분출콕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류 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② 분출 밸브의 크기는 호칭 25mm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전열 면적이 10㎡ 이하인 보일러에서는 지름 20m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③ 최고 사용 압력이 7kg/㎠ 이상인 보일러(이동식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분출관에는 분출 밸브 2개 또는 부출 밸브와 분출콕을 직렬로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어도 1개의 분출 밸브는 닫힌 밸브를 전개하는 데 회전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이어야 함 ④ 1개의 보일러에 분출관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것들을 공통의 어미관에 하나로 합쳐서 각각의 분출관에는 1개의 분출 밸브 또는 분출콕을, 어미관에는 1개의 분출 밸브를 설치하여도 좋으며 이 경우 분출 밸브 및 콕은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데 회전 축을 적어도 5회전하는 것이어야 함 ⑤ 2개 이상의 보일러의 공동 분출관은 분출 밸브 또는 코의 앞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 됨 ⑥ 정상시 보요 수량 400kg 이하의 강제 순환 보일러에는 닫힌 상태에서 전개하는 데 회전 축을 적어도 5회전 이상 회전을 요하는 분출 밸브 1개를 설치해도 됨 ??????분출 밸브 및 콕의 모양과 강도 ① 분출 밸브는 스케일 그 밖의 침전물이 퇴적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25배 또는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에 15kg/㎠를 더한 압력 중 작은 쪽의 압력 이상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7kg/㎠ (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는 5kg/㎠) 이상 ② 주철제의 분출 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 13kg/㎠ 이하, 혹심가단 주철제의 것은 19kg/㎠ 이하의 보일러에 사용 ③ 분출콕은 글랜드(gland)를 갖는 것이어야 함 (7) 수압 시험 대상 및 방법 ??????수압 시험 대상 ①수입한 보일러 ②구조 검사증 발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부식등 상태가 불량한 보일러 ③내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일러 ④최고 사용 압력이 1kg/㎠ 이하인 보일러 ??????수압 시험 압력 ①강철제 보일러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4.3 kg/㎠ 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2배의 압력으로 하고, 그 시험 압력이 2 kg/㎠ 미만인 경우에는 2 kg/㎠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4.3kg/㎠ 초과 15 kg/㎠ 이하일 때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3배에 3 kg/㎠를 더 한 압력 ?보일러의 최고 사용 압력이 15 kg/㎠를 초과할 때에는 그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 ②주철제 보일러 ?증기 보일러에 대하여는 2 kg/㎠ ?온수 발생 보일러에 대하여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하면 다만, 그 시험 압력이 2 kg/㎠ 미만일 경우에는 2 kg/㎠ 로 함 ??????수압 시험 방법 ①공기를 빼고 물을 채운 후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된 수압에 도달된 후 30분이 지난 뒤에 검사를 실시하여 끝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 ②시험 수압은 규정된 압력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제어를 준비 ③수압 시험 중 또는 시험 후에도 물이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온수 보이러 설치 시공 기준 (1)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의 설치 시공 기준 ??????보일러 설치 보일러는 다음과 같이 설치 ①수평을 유지 ②주위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 청소가 용이 ③배관과의 연결은 유니언 이음 또는 플랜지 이음 매몰식 보일러의 경우 두께 40mm 이상의 단열재로 단열 시공을 하고 방수 처리 ⑤급수를 위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을 보일러 또는 배관에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함 ⑥보일러 설치가 끝난 후 시험 압력 2 kg/㎠ 의 수압 시험을 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함 ??????배관 일반 ①보일러의 배관은 순환수의 온도차에 의한 자체 순환력으로 난방이 가능하도록 설치 ②온수의 순환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환수 주관에 순환 펌프를 설치 ??????배관의 크기 송수 주관 및 환수 주관은 호칭 32A 이상을, 급탕용 관은 호칭 15A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팽창관 및 방출 밸브 보일러 내의 물의 팽창에 대비하여 보일러에 인접한 주관선 또는 보일러의 최상부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팽창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향 순환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일러의 최상부 또는 송수 주관의 최상부에 방출관 또는 방출 밸브를 설치 ①크기는 호칭 15A 이상 ②밸브 또는 체크 밸브 등 물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어야 함 ③가능한 한 굽힘이 없고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 팽창 탱크 ①물이 넘쳐흐를 경우 위해 요인이 없도록 설치 ②상부에 적정 크기의 통기 구멍이 있어야 함 ③난방 면적 10㎡ 당 2리터 이상 (10 ㎡ 이하인 경우 2리터이상, 10㎡ 추가마다 2리터를 가산)의 크기 ④원칙적으로 자동 급수가 가능 ⑤100℃ 의 온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며, 수위를 용이하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함 ⑥챙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의 바닥면보다 25mm 높게 설치 (2)온수 보일러의 설치 시공 기준 이 기준은 전열 면적 14㎡ 이하인 온수 보일러의 설치 시공 규정 ??????보일러의 설치 ①보일러의 수평으로 설치 ②주위에 적당한 공간을 두어 청소가 용이 ③급수를 위한 수도관 또는 급수관을 보일러 또는 배관에 직접 연결하지 말아야 함 ④보일러 설치가 끝난 후 실제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그 값이 2kg/㎠ 이하일 경우에는 2kg/㎠)의 수압 시험을 하여 누설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함 ??????배관의 크기 ①유류용 온수 보일러의 송수 주관 및 환수 주관의 크기 ?보일러 용량이 30000 ㎉/h 이하 : 25mm 이상 ?보일러 용량이 30000 ㎉/h 초과 : 30mm 이상 ②급탕용 관의 관경 ?보일러 용량이 50000 kcal/h 이하 : 15mm 이상 . 보일러 용량이 50000kacl/h 초과:20mm 이상 [3]팽창관 및 방출 밸브 보일러 내의 물이 팽창 및 증기 발생에 대비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팽창관 및 방출관 (또는 방출 밸브)을 설치 ① 팽창관은 순환 펌프에 의하여 작동에 폐쇄 또는 차단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 ② 팽창관 및 방출관의 크기 . 보일러 용량이 30000kcal/h이하 :15mm이상 . 보일러 용량이 30000 kcal/h초과 ~ 150000kal/h 이하 :25mm 이상 .보일러 용량이 150000 kcal/h 초과 : 30mm이상 ③가능한 한 굽힘이 없고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④팽창관 및 방출관에는 물 또는 발생 증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서는 안됨 6. 보일러 취급 및 안전 관리 (1)증기 발생 시 취급 사항 [1]연소 초기 ①점화 후 증기 발생시까지는 연소량을 조금씩 가감 ②수면계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 ③두 개의 수면계의 수위가 다르면 즉시 수면계를 시험하여 보여야 함 ④과열기가 설치된 보일러는 증기가 생성되기 까지는 과열기 내로 물을 보내어 과열기의 과열을 방지 ⑤ 연도에 절탄기가 설치된 보일러에는 처음의 열가스를 부연도로 보낸 후 중기 발생 주연도로 보내서 저온 부식이나 전열면의 오손을 막아 줌 [2] 증기 압력이 오르기 시작할 때 ① 급격한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 상태를 잘 조절(증기 안전 밸브는 증기 압력이 75% 이상이 될때 분출 시험) ② 압력계를 바라보면서 압력계 지침의 움직임을관찰 ③기름 탱크나 서비스 탱크에 기름을 가열하기 위하여 증기를 보냄 ④맨홀 뚜껑 부분에서 증기의 누설이 없는지 살펴봄 (2) 연소 관리 [1] 역화의 원인 ① 기름의 인화점이 낮을 때 ② 착화 시간이 너무 늦을 때 ③ 유압이 과대할 때 ④ 1차 공기의 압력이 부족할 때 ⑤ 프리퍼지가 부족할 때 ⑥ 기름 내에 물이나 협잡물이 함유되어 있을 때 ⑦ 배관 기름 속에 공기가 누입될 때 ⑧흡입 통풍이 너무 약할 때 ⑨공기보다 연료를 먼저 공급하였을 때 [2]화염 중 불꽃이 튀는 원인 ① 기름 온도가 낮을 때 ② 연소실 온도가 낮을 때 ③ 분무용 공기압이 낮을 때 ④ 중유에 아스팔트 성분이 많을 때 ⑤ 버너 타일이 맞지 않을 때 ⑥ 노즐의 분무 특성이 불량할 때 ⑦ 버너 속에 카본이 부착하였을 때 [3] 연소 불안정의 원인 ① 기름 점도가 과대할 때 ②펌프의 흡입량이 부족할 때 ③ 기름 온도가 너무 높을 때 ④기름 내에 수분이 포함될 때 ⑤연료의 공급 상태가 불안정할 때 ⑥기름 배관 내에 공기가 누입될 때 ⑦1차 공기의 압송량이 과대할 때 [4]점화 불량의 원인 ①버너 노즐이 막혔을 때 ②1차 공기량이 과대할 때 ③착화 버너와 주버너와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④1 차 공기의 압력이 너무 높을 때 ⑤착화 버너의 불꽃이 불량할 때 ⑥기름이 분사되지 않을 때 ⑦유압이 낮을 때 ⑧기름 배관에 물 , 슬러지가 들어갈 때 ⑨기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5]버너에서 오일이 분무되지 않는 원인 ① 버너 노즐이 막혔을 때 ② 기름이 떨어졌을 때 ③분연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때 ④ 화염 검출기의 작동이 불량할 때 ⑤유압이 너무 낮을 때 ⑥급유관이 이물질로 막혀 있을 때 [6] 버너의 노즐이 막히는 원인 ① 노즐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 ② 기름내에 협잡물이 많을 때 ③ 출구에 카본이 축적되었을 때 ④ 소화 시에 노즐에 기름이 남아 있을 때 [7] 버너 화구에 카본이 축적되는 원인 ① 기름의 점도가 과대할 때 ② 기름의 무화가 불량 할 때 ③ 유압이 과대할 때 ④ 기름 온도가 너무 높을 때 ⑤ 기름 분무가 불균일할 때 ⑥ 1차 공기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⑦ 기름 내에 카본량이 과대할 때 ⑧ 급유량이 불안정할 때 ⑨ 노즐과 버너 타일의 센터링이 불안정할 때 ⑩ 소화 후 기름이 누설될 때 [8] 연료 소비 과대의 원인 ① 기름의 발열량이 낮을 때 ② 기름 내에 물이나 협잡물이 포함될 때 ③ 연소용 공기가 부족하거나 또는 과대할 때 ④ 기름의 예열 온도가 낮을 때 [9] 공기의 공급 불량의 원인 ① 송풍기의 능력이 부족할 때 ② 윈드 박스가 폐쇄되었을 때 ③공기 댐퍼가 불량할 때 ④ 덕트의 저항이 증가할 때 ⑤ 송풍기의 회전수가 부족할 때 (3) 보일러의 운전 정지 후 처리 [1] 운전 정지 후 처리 순서 ① 증기 사용처와 연락하여 작업 종료시까지 필요로 하는 증기를 남길 것 ② 벽돌 쌓음 보일러에는 노벽의 여열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증기 밸브를 닫을 것 ③ 보일러 내압력을 급강하시키거나 노력을 급냉 하지 말 것 ④ 관수의 수위는 상용 수위보다 약간 높게 급냉 하지 말 것 ⑤ 다른 보일러와 증기관이 연락되었을 때 그 연락 밸브를 차단 할 것 [2] 매화할 경우의 처리 ① 화격자 위에 잘 타고 있는 불씨를 모아 그 위에 젖은 석탄으로 덮어 굳힘 ② 매화 할 경우 상용 수위보다 100mm 정도 높게 급수 ③ 작업이 끝나면 댐퍼와 재받이 문을 닫음 (4) 보일러의 안전 관리 [1]부식의 분류 ①점식 용존 산소, 탄산 가스의 작용에 의한 점상의 부식 ② 내 .외면에 얼룩 모양으로 생기는 국부 부식 ③ 전면 부식 어떤 범위에 걸쳐 전면적으로 일어나는 부식으로, 내면에는 화염이 직접 국부적으로 접촉시 수 중의 염화마그네슘이 분해하여 수산와 마그네슘과 염산으로 되어 일어나며 , 외면에는 황분에 의한 저온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음 ④ 그루빙 가늘고 긴 도랑 모양을 띤 선 모양의 부식으로, 기계적 응력이나 열응력이 뒤로 하여 일어남 ⑤ 저온 부식 연료 중의 황분이 연소해서 아황산 가스가 되고, 다시 산화 하여 무수황산이 됨과 동시에 수분과 화합하여 황산을 생성시킴으로써, 가스 온도가 150℃로 되면 저온 전열면에 부착하여 부식시키는 곳 ⑥ 고운 부식 회분에 포함되어 있는 바나듐이 연소에 의하여 5산화바나듐으로 되어, 고운 전열면에 융착함과 동시에 그 부분을 수식시키는 현상 [2] 래미네이샨과 블리스터 ①관이나 살두께에 2매의 층을 이루고 있는 재료 상태를 래미네이션 ②래미네이션 결함이 있는 재료를 사용할 때 불꽃이 닿는 쪽이 부풀어 오르거나 표면이 갈라지는 소손 현상을 블리스터 7. 보일러의 용량 계산 [1]열 효 율
η:열효율(%) CP:물의 평균 비열?1KCAL/KG?℃ t1:평균 입구 온도 (℃) t2:평균 출구 온도(℃) Gw:온수 토출량(kg/h) Gu:연소 소비량(Kg/h) HL:저위 발열량 [2]구멍탄 온수 보일러 (보일러 출력×24×100)÷(연소통 수×통당 연탄 사용 개수×연탄의 무게×탄의 발열량) (연소통×통당 연탄 사용 개수×연탄 무게×탄의 발열량×효율)÷(24) [4] 온수 보일러 난방 출력 Qω=Gh×cp(tω2-tω1) Qω:난방 출력(kcal/h) Gh:물의 평균 비열 tω1:급수 온도 tω2:난방 출구 온도 [5] 온수 보일러 연속 급탕 출력 H=Gh×cp(tω2-ω1) H=:연속 급탕 출력 (kcal/h) cp:물의 평균 비열 Gh:급탕량 또는 급수량 tω2:급탕 출구 온도 tω1:급수 온도 [6]밀폐식 팽창 탱크 용량 계산 온수 팽창량 1 _ 1 1+0.1×최고부 배관까지의 높이 절대압 [7]자연 순환 수두 계산 자연 순환 수두 =1000 ×(보일러 가동 전의 물의 밀도-보일러 운전 중의 물의 밀도)×배관의 수직 높이 [8] 온수 순환량 계산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규 1.총칙 (1)목적 (1)에너지의 수급 안정 (2)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 (3)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임 (4)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정의 (1)에너지 : 연료, 일 , 전기 (2)연료 : 석유, 석탄, 대체 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 제외).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3)에너지 사용 시설 :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 (4)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사용 시설의 소유지 또는 관리자 (5)에너지 사용 기자재 : 열사용 기자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 (6)열사용 기자재 : 연료 및 열을 이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 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열사용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것 ①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발전용 보일러 및 압력 용기 ②철도법에 의한 철도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보일러 ③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및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 용기 ④선박 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 용기 ⑤전기 용품 안전 관리법, 약사법 및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기에 내장되는 단열재 및 2종 압력 용기 ⑥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 기자재 ⑦에너지 공급 설비 :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⑧에너지 공급자 : 에너지를 생산, 수입, 전환, 수송, 저장, 판매하는 사업자 (3)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1)정부는 에너지의 수급 안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강구 및 시행 책무 (2)지방 자치 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강구 및 시행 책무 (3)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저장.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 (4)에너지 사용 기자재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 (5)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 노력 2.에너지 정책 및 계획 등 (1)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1)정부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 안정,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 요인을 최소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 촉진에 관한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강구 (2)산업자원부 장관은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 조정 및 관리 (3)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 ①국내.외 에너지 수습 정세의 추이와 전망 ②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③환경 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④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⑤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⑥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환경 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⑦기타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산업자원부 장관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2)지역 에너지 계획 (1)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함)는 관할 지역의 지역적특성을 참작하여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2)지역 에너지 계획 : 5년 이상을 계획 기간 ①지역 안의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②지역 안의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③에너지 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을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④지역 안의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⑤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 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⑥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⑦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시.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4)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강구 (3)비상 에너지 수급 계획 (1)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 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 비축량의 유지,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 협력의 증진 등 필요한 시책 강구 (2)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 (3)비상 에너지 계획 ①국내외 에너지 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②비상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 ③비상시 비축 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 ④비상시 에너지의 할당, 배급 등 수급 조정에 관한 대책 ⑤비상시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대책 ⑥비상 에너지 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 계획 ⑦기타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4)산업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4)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1)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 공급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 (2)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사항에 조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부과 ①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②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③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④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⑤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⑥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⑦에너지의 배급 ⑧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⑨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⑩기타 에너지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산업자원부장관은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 기관이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 (4)산업자원부장관은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 (5)에너지 사용 계획의 협의 (1)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 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 (2)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국.공립 연구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 (3)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6)에너지 사용 계획의 검토 (1)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 노력이 미흡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 (2)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 자료에 제출을 요청 (3)에너지 사용 계획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7)에너지 사용 계획의 사후 관리 (1)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요청 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자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 (2)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8)에너지 공급자의 수요 관리 투자 계획 (1)에너지 공급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공급자는 해당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절감 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구 계획 및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연차별 수요관리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수요 관리투자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 (3)에너지 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 투자사업비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 전문기관에 출연 (4)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 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 방안을 수립.시행 【9】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1) 정부는 에너지 사용자로서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을 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10?????? 특정에너지 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대하여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③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④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가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 ??????11?????? 에너지 통계의 관리?공표 (1)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 (2) 산업자원부장관은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3)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및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3. 에너지 이용 합리화 ??????1??????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2) 합리화 기본 계획 ①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② 에너지 이용 효율의 증대 ③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 개발 ④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⑤ 에너지의 대체 계획 ⑥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 관리 ⑦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⑧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대책 ⑨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2??????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1) 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를 둠 (2)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3)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시계획 (1)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2)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3??????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1)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2)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 ??????4?????? 효율관리자의 지정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 고시 ①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②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③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④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⑤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⑥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당해 효율관이 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 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내에 표시 (4) 시험기관은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 (5)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6)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5??????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1)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2)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이 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 (3)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6??????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 ??????7?????? 금융?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고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8??????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사업을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가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음 (2) 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9??????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① 시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때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10?????? 에너지 관리기준 등 (1)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을 부분별로 정하여 고시 (2)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음 ??????11??????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등 (1)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 이상이되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①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 생산량 ②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④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속 및 당해 연도의 계획 (2)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화를 위한 기술지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12?????? 개선 명령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된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에너지관리 대상자에게 에너지손실 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2)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13?????? 목표에너지 단위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을 정하여 고시 ??????14??????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 3 자 개발?이용 (1)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 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2) 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 3 자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 4. 에너지 기술 개발 ??????1??????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2) 에너지기술개발계획 : 10년 이상을 계획기간 ①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②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위한 기술개발 ③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④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⑤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 등 기술 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⑥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에너지 기술 개발의 실시 (1)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 기술 개발을 실시 ① 에너지 관련 정부 투자 기관 및 출연 기관 ② 국?공립 연구 기관 ③ 특정 연구 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연구 기관 ④ 기업의 부설 연구소 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개방대학 ⑥ 산업 기술 연구 조합 육상법에 의한 산업 기술 연구 조합 ⑦ 기타 기술 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2)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3]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 전단 기관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에너지 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비를 조성 (2)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를 기술개발사업 전담기 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4] 에너지 기술 개발 사업비 (1)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 개발사업비를 조성 (2)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 등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등으로 조성 (3)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4) 에너지기술사업비의 사용 ①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②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 ④ 에너지기술개발 상관의 보급 및 홍보 ⑤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⑥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⑦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위한 기술개발 ⑧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5] 에너지 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한 것을 권고할 수 있음 [6]특정 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7]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등 (1)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함 (2) 건설사업기본법의 의하여 시공업에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정 열기자재의 설치?시공을 한 경우에는 산업장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시공기록 및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 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 [8]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 확인 (1) 검사대상기기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중 산업자원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전에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함 (2)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9] 시공업등록 말소 등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 ①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기록을 작성. 보존 하지 아니한 때 ② 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 하게 한 때 ③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10]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함 (2)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 증설 . 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는 그 설치. 증설. 개조. 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함 (3) 시. 도지사는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 (4)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효전에 다시 시 시. 도지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 (5)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면, 시.도지사는 검사의 내용 중 검사 대상기기의 안전 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애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음 (6) 시.도지사는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7) 검사의 내용.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11]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1)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를 선임 (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함 (3)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 (4)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가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를 선임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음 5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 [1]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 (1) 제조업 : 시 . 도지사에게 등록신청 ① 시설 목록 1부 ② 기술 인력 명단 1부 (2)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사업소 소재지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 이내 시. 도지사에게 신고(휴 .폐지동일) (3) 제조업 등록 결격 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제조업의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조업의 등록 취소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등록을 한때 ② 제조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 기자재 제조한 때 ⑤ 사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 ⑥ 업무 보고를 하지 아나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⑦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형식 승인 (공단 이사장) (1) 형식 승인 제외 대상 품목 ① 강철제 보일러 및 주철제 보일러 ( 검사대상 기기에 한한다) ② 1종 압력 용기 및 2종 압력용기 ③ 요업 요로 및 금속 요로 ④산업 표준화법에 의하여 규격 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열사용 기자재 ⑤ 시험 및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열사용 기자재 ⑥ 실수요자분 한하여 수입되는 열사용 기자재 ⑦ 형식 승인.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열사용 기자재 (2) 형식 승인 기준 열사용 기자재의 형식 승인 기준은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 규격에 의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함 ① 한국 산업 규격이 제정이 아니한 경우 ② 제조업체의 기술 수준이 한국 산업 규격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③ 새로운 제조 방법 또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된 경우 ④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새로운 규격의 제품 수요가 발생한 경우 ⑤ 열사용 기자재의 용도가 특수한 경우 ⑥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형식 승인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형식 승인 제한 : 6월 이내에는 동일 종류의 형식 승인 제한을 받지 못함 (4) 형식 승인 신청서 ① 열사용 기자재의 설계도면 2부 ② 열사용 기자재의 설명서 1부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시험 기관의 시험 성적서1부 ④ 열사용 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인 경우에 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표시 :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표시 허가 제품은 산업 표준화 법에 의함 (6)형식 승인 취소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얻은 때 ②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될 때 ③형식 승인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④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표시를 한 때 ⑤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⑥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 (7)형식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취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공고 (3)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1)시공업의 등록: 시.도지사 ①시설 목록 1부 ②기술 인력 명단 1부 (2)시공업의 등록 변경 신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3)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시공업 신고 서류 ①시설 목록 1부 ②기술 인력 명단 1부 ③제조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 (4)시공업의 설치.시공 등의 기록 보존 : 3년간 (5)시공업의 결격 사유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④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6)설치.시공 확인 대상 기기 설치 .시공 확인을 받아야 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는 서울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 인구 20만 이상의 시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 안의 신축 건물에 설치.시공되는 온수 보일러 및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다. ①매몰식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 ②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한 주택 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설치. 시공되는 것 (7)설치.시공 확인서를 교부 받은 시공업자는 그 중 2부를 의뢰자에게 교부
(8)시공업의 등록 취소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를한 때 ②표시가 없는 열사용 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③등록 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④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설치.시공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거나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⑥설치.시공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⑦업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⑧시공업이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⑨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4)자체검사 (1)제조업자는 검사 기록을 3년간 보존 ①수입 검사 ②중간 검사 ③제품 검사 (2)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 : 공단 이사장 (3)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 : 유효 기간 만료 10일 이전까지 제출 (4)계속 사용 검사의 연기 : 유효 기간 만료일이 9월 1일 이후 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 내에서 이를 연기 (5)검사에 필요한 조치 ①기계적 시험의 준비 ②비파괴 검사의 준비 ③검사대상 기기의 정비 ④수압 시험이 준비
⑥검사대상 기기의 피복물 제거 ⑦조립식인 검사대상 기기의 조립 해제 ⑧운전 성능 측정의 준비 (6)검사대상 기기의 폐기 선고
②중지 예정일 15일 전 ③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7)검사대상 기기의 선임 기준 및 신고 ①1구역마다 1인 이상 ②1구역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압력 용기는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③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검사의 유효기간
검사의 종류 및 적용 대상 보 칙 (1) 교 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② 교육담당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령으로 정함. (2) 권한의 위임.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공단. 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③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④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⑤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 ⑥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 및 검사의 연기 ⑦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벌 칙 (1)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정. 명령 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 생산 또는 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①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이란 무엇입니까?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이란 무엇입니까?
연료 또는 폐기물의 발열량이란 연료 또는 폐기물 1㎏이 완전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열로 정의되며 열량을 일반적으로 kcal로 나타내므로 발열량의 단위는 kcal/kg으로 표현한다. 한편 발열량은 통상 건조발열량(Hd)·고위발열량(Hh)·저위발열량(Hl)등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에 내포된 의미와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조된 폐기물을 기준 으로 측정한 발열량으로 폐기물 발열량 계산의 기준이 된다. 폐기물 중에 함유된 수분함량을 고려한 습윤 발열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조발열량과 폐기물 중 수분함량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 은 식에 의해 고위발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이란 무엇입니까? 다만 분자중에 수소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연소로 생기는 물 의 상태가 기체(수증기)인가 액체(물)인가에 따라 그 증발열만큼 차이가 나므로 전자를 저위(Lower or Net)발열량, 후자를 고위(Higher or Net)발열량이라 하여 구분한다.
연료중에 함유된 수분이 가스로 배출되는 것이다. 응축열은 실제 연소에 이용되지 않는다.
수소의 고위발열량 (HHV, Higher Heating Value)은 286,000 kJ/kmol Hydrogen 분자량 : 2.016 고위발열량(HHV) : 33,890 kcal/kg , 3,050 kcal/Nm3 , 57.8 Kcal/mol
발열량(Heating value ; H.V. 또는 Calorific value)은 단위 중량의 물질이 완전연소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열량을 말한다.
다만 분자중에 수소가 들어 있는 경우에는 연소로 생기는 물의 상태가 기체(수증기)인가 액체(물)인가에 따라 그 증발열만큼 차이가 나므로 전자를 저위(Lower or Net)발열량, 후자를 고위(Higher or Net)발열량이라 하여 구분한다.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인 메탄의 연소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Nm3 : 표준상태(0℃ , 1기압)의 기체부피 >
- 출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열량 환산 기준(제2조 관련)
참고 1. 총 발열량이라 함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석유환산계수는 에너지원별 발열량을 1kg = 10,000kcal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 에너지원별 실측 결과는 50kcal에서 반올림한다. 4. 최종 에너지 사용기준으로 전력량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1kWh = 860kcal를 적용한다. 5.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 기준으로 한다. 6. 1cal = 4.1868J로 한다. 7. N㎥은 0℃, 1기압 상태의 체적을 말한다. 다음은 여러 가지 연료의 kg당 발열량입니다.(단위 kJ/kg)(단, 1kJ=1000J)
난방비 비교표(20평)
난방비 비교표 (90평기준)
난방비 비교표 (60평기준)
TIP: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
1.심야전기 :월 평균 15만원 내외의 전기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 30평기준 600~700만원정도 소요됨 환전불입금 현재가격으루 KW당 70.400원에 5K까지 186.000원에 보일러와 온수기 포함 보통 환전 불입금이 250만원 전후 정도가 들구요.
보일러와 온수기 가격이 300만원 전후로 든답니다. 여기에 배관시공비와 크레인장비료.그리구 보일러실이 없으면 보일러실 모두 포함 하심 기본적으루 최소 800~1천만원 정도가 소요 되며 기름보일러 대비 4~6년이면 이 금액은 회수 된다구 보여 지구요.
2.기름보일러/가스보일러:월 평균 가스시 30~40만원/유류시 월 35~45만원정도 소요
시공비가 저렴 하지만 유류값이 L당 900원전후에 도시가스가 아닌 시골에서 LPG가스일시는 20KG짜리가 2만5천원전후로 날씨가 추우면 2~3일에 한통씩 소요되구 유류일시 현재와 같은 날씨 기준시 한달에 조금 춥게 살아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3드럼정도가 소비되구요.
3.기름/연탄보일러 겸용시:월 평균 20만원 전후 소요
게으른 분을 기준으루 온수 사용을 유류로 하신다 가정하구 연탄 3구 3탄 스텐 보일러 사용하구 하루 연탄 6장 쓰면 연탄 장당 250원전후이니까 하루 약 1000원에 기름 한달 1드럼 소비로 보면.어느 한분이 아침 저녁으루 부지런 하셔야 하구요.
얼마나 연탄을 잘 교환하느냐에 난방비가 무자게 내려 가기두 하구요.
4.화목/기름 보일러 겸용:월 평균 20만원 전후 소요
가까운 곳에 폐목이나 기타 화목을 구하시기 쉬운 곳이라야 하며 오히려 연탄재 버리는것 보다 더 번거로운것이 화목용 땔감하기와 자르기.장작패기이구요.
한달 유류 1드럼 소비로 보면(당연 시기에 따라 훨 적게 들겠지만) 이도 위에 기름/연탄 겸용과 차이가 엄구요.
심야전기는 축열식은 신축시부터 고려 되어져야하구 보일러실이 별도 필요치 않는 반면 마음대로 난방이 불가하구요.
온수식 심야전기 보일러는 보일러실이 약 2~3평정도가 필요하구요.낮시간대 언제든 축열조에 들어있는 온수를 일반전기로 순환시켜 사용할수 있구요.
기름 가스 보일러는 사용금액이 부담이 가두 초기 투자비가 별루 않들구요. 보일러실두 거의 필요 엄구요.(유류 탱크 별도 바깥 설치시)
연탄/기름 겸용으루 쓰시면 연탄보일러실을 별도로 하시구.연탄 적재 창고가 필요하구요. 연탄에서 나오는 가스로 기름 보일러와 함께 보일러실을 쓰면 보일러의 철 부분이 부식이 되구요.
해서 환기가 잘되는 연탄 보일러실겸 연탄창고가 필요 하답니다. 글구 연탄재는 어디든 청소차가 무료수거 하게 되어 있구요.(해두 도심 주위에서는 좀 그렇죠)
화목/기름 겸용은요. 땔감 나무 하기 이거 장난 아니구요.글구 자르고 장작패기두 보통일이 아니구요. 또 주위에 집들이 있으면 엔진톱은 사용 하기가 거시기 하구요.소음 땜시요. 화목 적재 공간두 필요하구요.화목보일러실두요.
퍼온글
아래글은 제가 예에 leemingu 로 활동할때 어느 회원에게 답변해준 내용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지 몰라 올립니다.........
스파이렉스 사코의 기준책자에서 그렇게나와있다면 맞습니다 평균데이터를 뽑아놓은것이니까요 그런나 배관길이가 길어지면은 마찰손실이 커지므로 배관길이에대한 마찰손실을 구해야됩니다 마찰손실값은 사코에 물어보면은 배관길이나 굴곡부 또는 각종부속에 대한 마찰손실값이 있을?니다 유량은 배관의 단면적 증기의 유속 * 배관손실률인데 제가 직접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전 배관의 단면적 은 3.14* (20/1000)제곱 /4 하면은 0.000314 * 증기의유속 그런데 여기서 증기의유속은 포화증기평균유속을 곱하겠습니다 25 m /s = 0.00785 * 3600s = 유량이 28.26m3 가나오는군요 그럼여기에 무게단위로 할려면은 증기의 비중을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코책자가 더정확하다고봅니다 많은데이터와 기술자박사들이 계산과 실제 상황을 분석하여 나온값이니까요 삼양밸브책자를 보니 님이말한조건이란면은 배관구경 20mm이군요 단유속이 30m/s 일때입니다 책자에는 도표보니까 그렇게나왔네요..... 그리고 님이 말한 스팀젯버너란 스팀직접 방식인 사이렌사를 말하는것이죠 사이렌사 저도 예전에 시공해보았는데 여러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배운것은 사이렌사는 온수텡크가 밀페용기가 아닌 대기압상태에 노출된 개방용기에서만 가능하다는것을 깨달았죠 그때 내친구가 공사했는데 공사비 400만원가까이 날려서 반은 내가 분담했던경험이 있습니다 ...... |
출처: 값진인생 원문보기 글쓴이: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