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은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로 발생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2년 UNCED에서 채택된 다자간 환경협약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될 당시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개발도상국을 부속서 I 당사국(Annex I Parties)과 비부속서 I 당사국(Non-Annex I Parties)으로 분리하고, 이후 온실가스 감축 시 공통되나 차별적인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체결 당시 비부속서 I 당사국으로 인정받아, 제1차 공약기간(2008- 2012) 동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이 1994년 발효된 이후 1995년 독일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nference of Party, 이하 COP이라 줄여 표기)를 개최하고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하였는데, 주요 골자는 부속서 I 당사국의 2000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제3차 COP에서 채택할 것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1997년 일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COP에서는 부속서 I 당사국의 2000년 이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고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때 인위적인 활동인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3.3조) 및 농업용 토양,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활동(3.4조)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흡수량 또는 배출량을 부속서 I 당사국의 의무 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제1차 공약기간에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I 당사국은 에너지, 수송, 건물 등 배출원(sources)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활동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부터 온실가스를 흡수(removal)하여 장기간 고정하는 신규조림, 재조림 및 임업 활동을 온실가스 감축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속서 I 당사국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 활동 이외의 보조 장치로 6조에 공동이행제도(JI), 12조에 청정개발체제(CDM) 및 17조에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JI는 부속서 I 당사국이 다른 부속서 I 당사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CDM은 부속서 I 당사국이 비부속서 I 당사국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ET는 부속서 I 당사국 간에 남거나 모자란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나다. 위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제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가 없는 비부속서 I 당사국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CDM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1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COP에서는 마라케쉬합의문(Marrakesh Accords)을 채택하고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활동(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이하 LULUCF라 줄여 표기) 및 교토의정서에서 채택한 교토메커니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규칙 및 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세부규칙에 따라 1차 공약기간 동안 CDM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은 신규조림 및 재조림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조림/재조림 CDM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배출권의 비영속성(non-permanence)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조림 CDM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세부규칙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공약기간 동안에 한하여 부속서 I 당사국의 국내 산림 흡수원 사업 및 A/R CDM 사업 활동에 대한 탄소배출권의 인정 규칙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9차 COP에서는 제7차 COP에서 결정하지 못한 조림 CDM의 세부규칙 및 절차(이하 ‘A/R CDM M&P’라 줄여 표기)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10차 COP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였던 소규모 A/R CDM 사업의 추진과 이를 촉진하기 위한 간소화된 적정 방식 및 절차를 채택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소규모 A/R CDM 사업 활동을 위한 간략한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마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 교토의정서 12조에 CDM이 도입된 이후 약 8년 동안 조림 CDM 사업의 국제적인 법적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입니다.
조림 CDM 사업의 국제적인 법적 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