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명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
한국 수출 부평
․ 주안 국가 산업 단지 |
ㅇ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서울과 부평․주안단지로 고시됨에 따라 부평․주안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별도 고시․운영 (단위 : ㎡)
ㅇ입주관리계획 보완 - 부동산 공급업의 입주자격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로 변경 - 임차 물류업체 규제 폐지, 자가 소유여부가 아닌 최소 사업 면적(3,300㎡)으로 물류업종 입주자격 부여 - 도시형공장은 지식산업센터 및 임차공장 모두 가능하도록 입주자격 보완 - 신재생에너지산업 입주허용(산집법 개정사항 반영) ․ 공공시설구역내 신․재생에너지 입주허용 ․ 산업시설구역내 공장건축물 및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업 ․ 생산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열․폐증기를 입주기업에 공급 ㅇ업종별 배치계획 보완 - 산업시설구역 전체를 복합용도로 이용하도록 배치 |
| |||||||||||||||||||||
광주 첨단 과학 국가 산업 단지 |
ㅇ“산집법” 개정사항 반영 - 산업시설구역 : 태양광 발전설비*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 공공시설구역 : 신·재생 에너지 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ㅇ입주우선순위 추가 - 해외에서 국내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U턴기업) ㅇ기타 현황 수정 - 분양 및 입주, 필지 수 등을 최신현황으로 수정 |
| |||||||||||||||||||||
시화 멀티 테크노 밸리 확장
단지 |
ㅇ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에 적용된 산집법 법률조항 정정 - 산업단지내 공공시설구역의 입주대상업종을 “산집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으로 정정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