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입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경찰서 출두명령... 이게 무슨 일이지..??"
서울에 거주하는 나억울씨는 몇 달 전 A은행 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몇십만원의 돈이 잘못 입금됐으니 반환을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A씨가 15년 전에 만든 것이고
지금은 아예 잊어버리고 10년 넘게 놓아둔 상태였지요.
누군가가 돈을 실수로 나억울씨의 계좌로 보내서 다시 반환받으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러면 잘못 돈을 받은 계좌의 예금주인 나억울씨의 동의가 은행의 업무처리상 필요했던 거지요.
그러나 전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유사한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나억울씨는
은행에 확인을 위한 공식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측에서 보낸 회신문서의 진위여부를 믿지 못한 나억울씨는
은행 측에 '정말로 은행이 맞는다면 임의대로 출금해도 좋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처리 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렇게 수개월이 방치된 채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송금자는
나억울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한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나억울씨가 경찰에 출두하기를 요구한 것이고요.
나억울씨는 금융감독원에
A은행의 "휴면계좌 부실관리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휴면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렇다면, 휴면계좌가 뭐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 규정에 의해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래가 없는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휴면계좌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은행예금은 5년, 보험금은 2년인데요. 그 근거법을 알아볼까요?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은행에 예금한 돈도 넓게는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소멸시효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별도의 2년이라는 규정이 있으니(제622조)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제64조)"에 해당하여 별도 규정에 따라 2년이고요.
"소멸시효"라는 것도 예금이나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복잡한 부연설명이 붙겠지만,
거래가 없는 상태로 경과된 기간이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령, 만기가 있는 예금의 경우 만기후 5년이 경과한 경우가
휴면예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예금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나억울씨의 계좌도 장기간 거래 없는 상태로 있어서 이미 휴면계좌고요.
특히 휴면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의 휴면계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금융감독원 추산 자그마치 1조원이 넘는다니 잊어버리고 방치한 개인뿐 아니라
관리가 부족한 금융기관의 문제점도 지적될만 하네요.
■ 휴면계좌, 확인하러 가자!
그렇다면, 자기로 모르는 휴면계좌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면
본인의 휴면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고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재단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휴면예금의 지급 청구 등) 재단은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목적 중 하나는 바로 예금자 보호라는 것이지요.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있는 본인의 휴면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참 쉽죠?
그리고 만약 휴면계좌가 있다면,
해당금융기관이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방문하여 지급을 요청하시면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혹시 나의 부주의로 잠자고 있는 돈은 없는지요?
있다면, 나의 권리도 함께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사진= 알트이미지
취재= 오유현 기자
출처=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