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신청하려면 어떤 통장이 필요하죠?
문)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소형 새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3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4월에 위례신도시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이 있어 청약하려고 했더니 저는 청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짓는 중소형 주택이어서 청약예'부금이 아닌 청약저축통장(또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갖고 계신 통장은 청약부금으로 보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지어서 분양
공급하는 중소형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명칭입니다.
공공주택으로서 기본적으로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급될 서울 내곡'세곡2,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분
이나 은평뉴타운 3지구 중소형 아파트를 비롯하여 송파 위례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이 중소형
공공주택도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지고 계신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통장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예'부금통장 납입금액이 300만원가량되고
청약가점을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통장을 해지하는 것보다 민영주택에 청약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이 있고, 지난해 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새로 출시됐
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청약부금과 예금통장을 사용합니다. 특히 청약예금 통장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과
공공이 짓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민영 소형주택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2009년 5월에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출현으로 이러한 불편은 앞으로 점차 사라질
예정입니다.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이용하면 공공,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저축통장은 한 가구에서도 모든 가족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셔온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