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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 -(2004고합273)7월 20일자 불구속기소-
(어제 공판 연기 신청을 했지만,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
-대한민국은 It강국이며 사이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인터넷은 법정안에 들어가지 안았을것이다. 프린트비 절감효과도 많으나..사어버 법정의 필요성도 제기하겟다.이는 사법 당국자가 인터넷 문화의 이해 부족의 컴맹이기때문-
-현 사법시스템이 실질적인 만민을 위하고 약자를 보호할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본질을 다시금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보수이니 개혁이니는 중요한것이 아니다 어짜피 공존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속에 게임하는 것이지 전부가 아니며 사법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의 본질(인간 위에 법이 있는것이 아니고 법 위에 인간이 있다)이 중요한것이다. 나는 나 자신과 약속 한것이 있다 약자들을 위한 철새로 살것이다.)-
-비방은 일상이며, 비방을 한다고 해서 비방을 하는것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덕에 달려있는 것이며, 또한, 비방은 결국에는 자신의 얼굴에 침 뱉은 것이다 다름없다, 이유는 우주의 모든 속세는 돌고 돈다 도의적인 덕으로 다스려야할것이며,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사법계의 몫이 아니며. 네티즌들의 성향은 대부분 배울만큼 배웠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수 있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17총선개헌 당시에는 국회는 상생과 화합을 외쳤다 . 지금에 와서는 "전면전" 인간은 망각의 동물임을 너무나 극명하게 도출하고있다. (순간적인 희노애락에 집착한 지나친 편가르기씩의 승부욕의 패러디파문..등등등) 만약에 1170명이 유죄라고 한다해도 17국회개헌 특사로 석방이 된다면, 이 1170명이 상생과 화합이 바탕이 된 정치발전의 실무자가 될것이며, 국회의 여야 상생의 시초가 될것이다.
왜? 속세는 평등이 아닌 음양의 조화가 바탕이 된 서로서로가 배려하는 관계이기때문
-위헌적인 탁상 선거법이 가장 기초적인 음양의 조화(자연주의사상=밤과 낮, 남과 여, 악과 선,.... 생성과 소멸의 반복<=공존 경쟁 혹은 게임을 통한 배려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아메바근성으로 일상적인 게임을 "싸움"으로 몰아 국민을 순간적인 희노애락에 집착한 내편 네편 편가르기식의 흑백 논리적인 과대망상적 우열주의로 몰아가고있으며, 선관위의 직무유기이다. 4월 15일에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느껴보아라 비방이 사라졌나 비방이 더욱더 노골화 되고있다....이것은 사전선거운동인가?-
- 검찰 조사당시 증언을 하지 못했던부분 -제2의 미란다법칙- =>제2의 미란다 법칙을 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시 목적도 있다, "지난 선거기간중으로 알고있다. 전주의 한 시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로 지속적인 출두 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는 권리묵살이다 "당신은 원거리일때 근거리 수사를 받을수 있는 이관, 이송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벼루들고 벼루고 있었던 과잉수사의 한 사례임을 포천경찰서에서도 다시금 전처를 밟았던 것이다.-
-일상적으로 마신는 술을 과음해서, 검찰조사 받으로가는 자세 혹은 예의상 잘못된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겁이나서 그런것 아니냐의 말을 한다는 자체는 한마디로 "과잉, 함정수사"의 사례 (본인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것임)-
1, 위헌적인 탁상 선거법과 사법계 구조적인 모순점과 선거 기간중에 인터넷 비방으로 기소당했던 네티즌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보기식 구속(한나라당 지지자였던것으로 알고 있음, 이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그리고 널뛰기식의 표적 과잉수사의 패러디 사이트, 패러디 작가 기소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제2의 미란다 법칙의 이관 이송의 권리가 무시되고 묵살이된 대구경찰서 쪾에서 전주시민을 계속적으로 출두 요구하는 과정의 집권남용 이외의 네티즌의 함정 및 차 포떼고 장기두기 식의 수사와조사 ..등등이 이런 현실이 선거 막판의 성토와 함께 복수적인 비방전을 가속화하게 만든 큰원인이다. 이런 현실들은 불을 보듯 뻔한 17대 총선이후 후유증을 암시하고 있었으며, 법의 본질인 정의사회구현이 아닌 국민을 길들이는 법으로 왜곡 와전 되어있다는 현실을 느꼈다.
(결국 국민들은 사법계의 불신과 사법계의악순환만 계속 반복될것이다, 최근의 사회범죄 역시 악순환이 반복되어 범죄들이 잔인해지는것이 아닌가 특히, 증거임멸을 위한 시체유기 및 토막..극기야는 =>"경찰이 지난 1월에 유씨를 잡았다가 놓치지만 않았어도 내 딸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며 "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경찰에 발길질까지 당해야 하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잘못된 검찰 수사 수두룩`YTN TV [TV, 사회] 2004.07.16 (금) 오후 10:30=>잘못된 검찰 수사 수두룩의 원인은 상명하복적인 권위주의로 인해 국민과의 대화와 소통은 전무후무하면 문화의 이해와 예술의 인식이 턱 없이 부족 이런현실이 발전되면 무법천지가 될것임이 불을보듯 뻔한사실)
만약에 위의 네티즌(한나라당 지지자)을 사법의 본질인 처벌이 아닌 깨닭음을 통한 인권적인 구속이 아닌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자각, 반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적인 선관위의 자문 역활을 하도록하여 후보자들에게는 올바른 선거운동과 국민들에게는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올바르고 정정당당하고 발전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솔로몬적인 판결하엿다면 1170의 숫자는 나오지 않았을것이다. 결국 선거법도 위헌이지만 사법계 역시도 도의적인 직무유기를 한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것 보다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수 밖에 없는 방치 방관의 사회적잉 시스템이 그 죄인보다 도의적으로 중죄인이다)
법, 제도는 처벌이 아닌 당사자의 반성과 자각을 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사법계의 현실적인 모순성으로 처벌주의로 와전되어 범법자들만 양산하였으며, 특히 무고한고 선량한 국민들도 범법자되어 구속수감하게 되면 범죄들을 더 배우고 나오는 현실이 되어 전과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별들의 전쟁을 한다.
2, 조사 과정에서 귀담아들었던 사법계측에서 내세운 3가지의 논리 (또한 1170명의 네티즌 역시나 공통적으로 들었을 법한 내용임)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은다", "여기가 어디인데 반성할줄 모르고..."에 대한 반론
정치계의 당리당락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입법 활동을 엉망으로 하여 악법을 만들었으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함에 마탕하며, (물론 사법계도 그런 밥그릇싸움을 방치한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무심코 만들 악법은 국민을 멍들고 피흘리게한다. 또한, 본인은 도대체 네티즌들이 어떻게 수사를 받았길래 대수롭지도 않고아무것도 아닌것을 가지고 사법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통곡화 함께 격분을 하는지 백번 말듣은것보다 한번 몸소 과정을 체험하는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17대 총선에서의 인터넷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선관위 관계자가 "경찰이 너무 앞서 간다"는 인상 깊어던 발언을 했던 세미나 당시 자료와 본인의 분석자료로도 밝혀짐)"는 확고한 소신과 신념하에 호랑이굴로 들어간것이며, 이런 결과을 얻었다 "문화의 이해와 예술의 인식이 턱 없이 부족하며, 사법과 국민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전무후무 하다는 결론.
강조 "악법도 법이다"
잘못된 문화 역시 문화이며, IT강국의 인터넷 문화의 현실은 과히 제2의 바보상자 수준이며, 이런 현상은 태동을 위한 과도기적인 모습이다. 스스로의 자정이 필요할 따름이며, 법 제도가 아닌 도의적인 윤리성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이런 현실을 사법계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 왜? 컴맹이니까! (물론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기 위해 법이 나타난것이지만, 현시점에까지도 나타나는 현실을 볼때 바로 잡았나? 악법이기 전에 죽은 법이다.) 1170명의 네티즌도 일상적인 인터넷 문화 활동 차원과 자연스러운과 가식없는 정치참여 가운데 순간적인 격분과 성토적인 글들이 선거법에 접촉이 되었으며, (어떻게 고등학생까지 선거법에 접촉이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연 실질적으로 유령 아이피 혹은 유령 신상정보의 조직적인 선거사범이 다 조사 받고 처벌 받고 있을까? 실질적인 선거사범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미꾸라지 처럼 다 빠져나가고 방패막이가 있으며 보상금때문에 아직도 인터넷을 활보하고 있다(제2의 교통법규 위반 보상 논란).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식이다. 돈이 없고, 법의 사각지대를 모르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법 시스템 내용은 안보고 제목만 보고 그것이 선거법위반이라니.. 내용은 보면 있는 사실의 사례를 제시하는 과정의 비방은 소모전일뿐 설득이였다.(수박 겉핥기 식,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것이 아닌 성과금, 보상금으로 국민등만 터지는 꼴이다. )
3,특히나 이번 17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위헌적인 탁상 선거법도 있지만. 수사, 조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다. 옳고 그름 그리고 진실을 밝힘을 통해 계몽 선도로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아닌 실적 위주의 수사였다.
(발취 : 이진우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 180일(6개월) 전부터는 어떤 견해 표명도 선거와 관련되면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모든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고 있다”며 “다음달 초 관련단체와 함께 현행 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경찰의 무리한 실적올리기 수사로 사이버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양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7대 총선 때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는 단 13건인데, 경찰이 무리한 실적 위주로 수사해 1100여명을 형사입건해 선거사범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와 가설 제시 2004-07-27 보도된 "야산서 목.팔.다리 없는 변사체 발견"에 대해서 경찰은 신변비관에 따른 자살로 추정했다, 허나 본인의 판단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슬람문화권의 정통적인 문화에 대한 모방 범죄이다.)
이런 이유는 3권 관계자들이 대부분 컴맹이다. 본인 경우 역시 법원의 공소장에 의하면 7월 30일 14:30 공판기일이나 검찰공소장을 7월 28일날 받았으며 불고속기소의 사실을 파악함 (국선변호인 신청 역시 받았으나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적인 여유도 턱없이 부족하다) 으로 간접적인 피의자 권리가 무시당하였으며,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허나 현실은 아니다 이메일이면 공소장을 보낸 당일날 바로 받아 볼수있을 것이고 그만큼 더 확실한 협조가 가능할것이며. 일상적인 법 집행중에서 검찰 법원 출두 안한다고 구속영장 청구한다 안하다..등등의 소모전은 없을것이며..공소장도 받아 보지 않았는데 갑작스러운 영장으로 연행 되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도 없을것이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IT강국의 면모를 살려 사이버재판을 활용하면 서로의 소모적인 낭비도 막을수 있을것이며, 아직도 의문점 왜 사어버 재판은 활용하지 않는가?
-3권은 IT강국을 외치나 관계자들은 컴맹이다 이로 인해 17대총선 후유증에 시달리는것이다.문화의 이해와 예술의 인식의 부족-
본인은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결과 2가지의 중요한 자료를 얻어내었다.
A, 전형적인 본인 스토커 및 악성 네티즌
================>비방은 무의미하고 단지 서로 소모전일뿐이다.
############비공개#######
B ,비방은 곧 상대방이 아닌 자기 자신의 얼굴에 침뱉은 행위
================>인간관계는 거울대 거울 관계
############비공개#######
이 A,B의 사례를 볼때
인터넷 비방으로 선거법에 접촉되어 연행 기소된 모든 네티즌은 (물론 초당적으로) 무죄이며 또한, 비방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국민의 몫이며, 이 판단 이후에 돌아오는 후회역시 국민의 몫이다. 이것이 문화의 이해와 예술의 인식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인간과 삶 그리고 희노애락이다. 한마디로 일상이라는것이다. 법, 제도로 다스리는 자체가 우스꽝스러운것이며,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다스려야 하는것이다.
가령 유죄라하면
초당적으로 17대 국회 개헌 특사를 단행한다면 정치권의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할것이며 나아가 미래의 통일 한민족의 모습을 제고 할수 있을것이며.
정치권의 상생과 화합의 시초가 될것이며, 정 아니라면 물리적인 처벌이 아닌 동양의 동방의 예의지국의 면모를 살려 정신적인 측면적인 선관위에서 사회봉사적인 자문단의 역활을 맏긴다면 이후의 선거는 해맑아지고 선거가 과열되어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닌 국가 잔치의 축제로 한단계 발전 될것이며. 1170의 숫자와 선거법이 위헌이니 아니네 하는 선거 후유증도 자연적으로 사라질것이다. 1170으 숫자는 맑고 깨끗한 선거을 유도할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비고
1,
아이쉬타인의 물리학적인 상대성 이론을 "심리학적인 상대성이론"으로 정립하는 과정
=>비방을 한다고해서 비방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덕에 달려있는 것이며, 결국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행위이다.
어찌보면 비방은 전통탈춤의 한 축이 될수도 있을것이다..(역사적으로도 탈춤에는 서민들의 신분사회, 양반사회 비판과 조롱의 의미가 강하며, 전통 무형 패러디물이였다. 허나 이런 탈춤들을 우리는 무형문화제로 전수를 하고있다...)
2,
심훈의 "상록수"를 방송3사가 합작으로 현대에 맞게 "문맹계몽"이 아닌 "의식계몽"으로 각색하여 방영함의 작은 바램
(시대는 주기적이다. 따라서 지금은 그 당시와 너무나 흡사하다...법,제도가 문제가 아니다 사용하는 의식이 중요하다)
(주기론, 천동설 지도설이 중요한것이 아니다. 우주의 만물이 주기적으로 돌고 도는것이 중요한것이다.
=>알지 못하는 어는 중심으로 과학적으로 블랙홀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어느중심을 기준으로 우주가 돈다 또한, 그 속의 지구가 돈다, 또한 그속의 인간의 삶 역시 돌며 반복한다.. 즉 생성과 소멸의 반복성
3,
지난 청와대 제안마당에 올렸던 글에 대한 가설과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연장선상의 행동이 이번 17대 총선과 무관함 선거법은 위헌이며 라이브이즈 하얀쪽배 마구너쓰...1170명의 네티즌은 무죄운동이였다
물론 표면상은 법을 어겼다 허나 엄밀히 따지면 위헌성을 주장한것이다. 더욱이 사법관계자들이 이런 모순성을 미리 파악하고 바로 잡았으면 하는 마음도 크다.
또한, 인테넷 비방으로 이번 총선은 영향을 주지를 안았으며
득표현황역시 자신들의 표를 받아간것뿐이다.
지난 대선과 득표수를 분석하면 될것임
결국 위헌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고통받은 약 1170명의 네티즌은 정치권과 제도권의 희생량 혹은 소모품(꼭두각시,로버트 허수아비)이였다
4,
모든 제도에는 사용함의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할것이다.
윤리의식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법 제도는 유명무실화돠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류만 만드는 소잃고 외양간고치기식이 될것이며
이에따라 범죄역시 더욱 교활하고 악락해질것이다.
..본인의 예측시스템의 한 사례 물론 믿거나 말거나.
(인간의 진정한 스승과 교과서는 인가의 삶 자체와 자연이다-의 바탕이 되어 나온 예측물)
-"3D업종"이 아닌 "4D=死D업종"의 관행이 이사회에서는 선행되어야할것이다. "힘들고, 더럽고, 돈 못벌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할일"
=>"교死", "의死,한의死", "정치(=역死)", "死법계" => "4=死행"의 이치-
-나도 마음같아서는 그냥 조용히 광화문에서 촛불이나 계속 들고 싶었었다. 허나 전통 자연주의 바탕의 보수주의자로써의 침묵하는것은 죄를 짓은 사람보다 도의적인 책임이 더 크다는것이다.-
-2003년 6월경에 본인이 예측 17대총선 분석 열린우리당 1당 한나다당 2당 민주당 3당<=물론 어느 게시판에 올렸는지 잘 기억이 안나서 자료첨부는 못하지만 분명 게시하였다
-청소부에서부터 대통령까지의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사는 인간의 노동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당당한 소멸로 가지 위한 깨닭음의 터전이다" 직업은 과시욕의 산물이 아니다-
-만약에 뮤죄라면 선거법 유죄가 아닌 사법모독에서의 유죄가 될것이다. 피의자 김형주-
^_____________^^l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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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지막 항상 '씨익'하고 웃으시니 좋아요...^^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약자들을 위한 철새로 살것이다... 홧팅입니다..여기선 님글 자주 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