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2009-03-16 오후 8:24:43 / 수정 : 2009-03-16 오후 8:43:06
박영민(youngmin@jjan.kr)
도내 일부 병의원들의 환자를 상대로 한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진료비 과다청구 건수 중 대형종합전문병원에서의 과다청구가 절반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진료비 확인 민원' 756건 중 절반이 넘는 443건에서 비용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2억4706만6990원으로 1인당 55만원 가량이 더 청구된 셈이다.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500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돼 이중 322건(2억2555만7723원)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은 135건에 77건(1438만2476원), 의원은 56건에 23건(319만1939원)이었다.
또 병원의 경우 전체 60건 중 21건(383만4852원)이 과다 청구됐으며,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각각 3건과 2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됐지만 모두 정당한 청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심평원 광주지원 관할지역인 광주와 전남·전북 3개 지역중 가장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1287건의 진료비 확인 민원이 접수돼 절반이 넘는 1만2654건(89억8309만5000원)이 과다 청구됐다.
과다청구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전체의 51.5%인 46억218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3.3%(20억8915만5000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7.7%(6억9463만2000원),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7.2%(6억5027만2000원) 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확인 민원을 내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면 연간 진료비 과다 청구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많이 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과다청구 등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은 병의원 진료비의 과다 청구 여부에 대해 심사를 맡기는 제도로, 조사결과 과다 청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