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세 감면'···8년이상 직접자경 조건→엄청 까다롭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까다로운 규정, 증빙 따지고 챙겨야 한다.”
국세청 ‘직접경작 확인조사’엔 항공사진·로드뷰·인근주민 면담 총동원
농산물 판매·비료 농약구입 내역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지 확인 필요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딱 걸리는’ 주요 사례(5)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성춘향씨는 2014년 7월 이 농지를 2억원에 취득했으며 2024년 1월 5억원에 매각한 것.
국세청은 성춘향씨가
해당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당초 성씨가 자경감면을 이용해 ‘0’원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1억7백만원을 추징한 것~!
국세청 조사에서 성춘향씨는 농산물 판매내역을 비롯해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항공사진을 비롯해 로드뷰(거리뷰) 등에 의하면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는 등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또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하는 등
성춘향씨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 양도소득세를 했다.
국세청은···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및 인접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이 가능한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를 입증하려면 농지대장을 비롯해 자경증명 확인,
묘종 등 구입내역, 농약비료 등 구매내역, 현장사진 등을 통해
실제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은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되는데~!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과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등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는데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잘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이 적용되는데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때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한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이다.
첫댓글 살아가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보다,
잘난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항상 기억에 남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