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항 목 | 공 제 내 용 | 한 도 |
① 기초공제 | 2억원 | |
② 인적공제 | - 배우자공제 - 자녀공제 - 미성년자공제 - 연로자공제 - 장애인공제 | 법정상속지분내 실제상속받은 가액 1인당 5,000만원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연수 1인당 5,000만원(65세 이상자) 1,000만원×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 | 최소 5억 30억한도 |
③ 일괄공제 | 5억원 | |
④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00억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15년 이상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500억원 한도 |
⑤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 5억원 |
⑥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이 - 2,000만원이하 - 2,000만원∼1억원 - 1억원초과 |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 전액 2,000만원 순금융재산가액×20% | 2억원 |
⑦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이내에 화재ㆍ폭발ㆍ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ㆍ훼손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첫댓글 아비가 누더기를 걸치면 자식은 모른척 하지만
아비가 돈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자식들은 모두다 효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