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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종합) 『통합국가관』 참가업체 모집 공고(안)
□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
◦ 모집대상 : 2016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아래 표의 국제식품박람회
◦ 모집내용
<1> aT : 아래 표 표준형부스(1년, 3년), 개방형부스(1년) 등 3개 유형 모집
<2> 지자체 추천 : 아래 표 표준형부스(1년) 등 1개 유형 모집
* 표준형 부스(구. 독립부스)는 약 9㎡, 개방형 부스(구. 공동관)는 약 4.5m2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통합국가관 모집업체 수 | |||||
aT | 지자체 추천 | 총계 | ||||||||
국문 | 영문 | 표준형부스 | 개방형부스 | 표준형부스 | ||||||
1년(‘16 )참가 | 3년(16~18)참가 | 1년(‘16)참가 | 1년(‘16 )참가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5 | 3 | 6 | 2 | 16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8 | 4 | 5 | 13 | 30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5 | 3 | 6 | - | 1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4 | 2 | 6 | - | 12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8 | 4 | 8 | 1 | 21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7)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6 | 4 | 10 | - | 20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5 | 5 | 14 | 15 | 39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4 | 2 | 4 | - | 10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4 | 2 | 4 | 6 | 16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5 | 5 | 15 | 6 | 31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6-19 | 9 | 6 | 15 | 13 | 43 | ||
베이징식품박람회 | ANUFOOD China | 중국 | 11.16-18 | 12 | 8 | 20 | 29 | 69 | ||
※ (자부담)은 동 국가관 선정 이후 4월중 별도 모집, 신청업체 전부 수용, 업체별 박람회 선정 한도(반기당 최대 2회)와 별개로 운영
※ (모집업체 수 총계)는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및 최종 임차면적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격년 참가박람회의 경우 ‘3년(16-18)참가’는 ‘2회 연속 참가’를 의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 본사, 해외지사주관, 표준형, 개방형 포함하여 구분 없이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 가능하나 그 중 ‘3년(16-18)참가’는 1개만 선택 가능
◦ 신청기간 : 2016.4.1(금) ~ 4.14(목) 15:00 限(마감시한 감안 충분히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이전 기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구 분 | 등록해야하는 샘플사진 및 서류파일 (필수는 반드시 등록, 선택은 등록시 가점) | 원본제출 |
제품샘플 사진 | - (필수) 실제 전시할 제품의 사진 ※ 실제 출력된 제품사진 외 디자인 파일만 제출 시 미인정 | 선정된 업체는 이후공사가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선정취소) |
구비서류 파일 |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인증서 사본 (홈페이지에 기공지된 ISO, HACCP, FDA, 할랄 등 26개에 한함) 1부 - (선택) 제품카탈로그 (국·영문 및 박람회 개최 국가 언어) 언어별 각 1부 - (선택) 제품에 부착된 현지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제품라벨 등) 1부 -(선택) 신청서상 홈페이지 링크 - (선택) 농식품 해외마케팅 교육 수료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신규업체) 수출실적 조회를 위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무역정보제공동의서 및 인감제출시 aT에서 제출업체의 수출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자료는 철저한 보안유지 하에 내부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신규참가업체만 관세무역개발원으로 우편제출)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 전문가로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결과발표 : 2016. 4. 22(금) 예정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결과 조회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지) |
□ 선정업체 지원사항
구 분 | 부스임차비 | 부스장치비 | 기본비품임차비 | 운송통관비 | 비 고 |
대기업 | 70% 지원 | 100% 지원 | 100% 지원 | 신선농산물업체에 한해 200만원 한도 | * 국가관내 1개 표준형부스 배정 기준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분류 |
중소기업 | 100% 지원 |
『표준형부스(구. 독립부스)』 참가업체 모집 FAQ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통합국가관 모집업체 수 | |||||
aT | 지자체 추천 | 총계 | ||||||||
국문 | 영문 | 표준형부스 | 개방형부스 | 표준형부스 | ||||||
1년(‘16 )참가 | 3년(16~18)참가 | 1년(‘16)참가 | 1년(‘16 )참가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5 | 3 | 6 | 2 | 16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8 | 4 | 5 | 13 | 30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5 | 3 | 6 | - | 1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4 | 2 | 6 | - | 12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8 | 4 | 8 | 1 | 21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7)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6 | 4 | 10 | - | 20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5 | 5 | 14 | 15 | 39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4 | 2 | 4 | - | 10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4 | 2 | 4 | 6 | 16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5 | 5 | 15 | 6 | 31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3-16 | 9 | 6 | 15 | 13 | 43 | ||
베이징식품박람회 | WoFB | 중국 | 11.18-20 | 12 | 8 | 20 | 29 | 69 | ||
Q1. 통합국가관이란 무엇인가요?
A. 통합국가관은 동일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aT, 지자체, 단체 등이 부스, 장치, 디자인, 디렉토리, 운영관리 등을 통일 내지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국가관(한국관)을 의미하며, 통합마케팅을 통한 중복 제거, 통합국가관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 통합국가관에 참여하여 aT,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참가업체는 통합된 한국관 블록 내에 위치하여 장치, 디자인, 디렉토리 등도 통일하게 됩니다.
A. 아울러 aT, 지자체 등 정부(중앙,지방) 예산이 지원되는 박람회의 경우 지원횟수 제한(연간 4회 한도)이 시행됨을 감안하여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자체 추천업체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지자체 추천업체의 경우, 앞으로 aT 지원업체와 동일하게 aT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이후 평가, 선정, 설명회, 박람회 참가 등은 aT 지원업체에 준하여 aT 박람회 참가지침서의 적용을 받아 진행하시게 됩니다.
A. 금번의 경우, 이스탄불 등 8개 박람회에만 지자체가 통합국가관 참가신청을 하였는 바, 해당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신청업체의 경우 aT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정에서 “표준형부스(지자체 추천)” 버튼을 선택(클릭)하시고 나머지 자료는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Q3. 표준형부스(표준형)와 개방형부스(개방형)를 설명해 주세요.
A. 표준형부스는 구. 독립부스, 개별독립부스, 개별부스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개명한 것이고, 개방형부스는 구. 공동관, 공동부스 등으로 불리던 것을 개명한 것입니다.
A. 신청하는 3개 박람회는 우선 참가 선호도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를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A. 위 19개 ‘16 상반기 참가대상 박람회 중 최대 3개 박람회까지 신청 가능하되 ’표준형 3년참가‘는 단 1개만 신청가능하고, 신청 박람회 당 3개 유형(표준형 1년참가, 표준형 3년참가, 개방형 1년참가)중 한 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A. ‘표준형 1년참가’ 신청 및 선정한도는 반기당 최대 3회 이내, ‘표준형 3년참가’ 신청 및 선정한도는 반기당 최대 1회 이내, ‘개방형 1년참가’ 신청한도는 반기당 최대 3회 이내, ‘개방형 1년참가’ 선정한도는 반기당 최대 2회 이내이며, ‘16년 하반기 참가대상 박람회의 총 신청한도는 12개 박람회, 각 3개 유형을 합하여 반기당 최대 3회 이내, 총 선정한도는 반기당 최대 2회 이내입니다.
A. 매년 개최되는 박람회중 aT가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종합박람회에 대하여, 동일한 박람회에 동일한 업체가 홈페이지상에서 박람회 참가 신청시 「3년 연속 참가 신청」버튼을 별도로 클릭하시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16년은 물론 17년, 18년까지 3년간 연속해서 참가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 예를 들어, 모스크바식품박람회(World Food Moscow)에 신청하시어 선정이 되시면 16년, 17년, 18년까지 참가하시면서 중장기 시장개척전략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3년 연속 참가제도에 선정이 되시면 해당 박람회는 이후 2년간 신청 및 선정되실 수 없습니다.
Q5. 위 표준형부스 1년참가, 표준형부스 3년참가, 개방형부스 1년참가 등 3개 유형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A. 표준형부스 1년 참가신청은 16년, 표준형부스 3년 참가신청은 16년, 17년, 18년까지 3년(격년개최 박람회는 16년, 18년 2회)간 평균 9㎡ 독립부스에, 개방형부스 1년 참가는 16년 평균 4.5㎡ 오픈부스 1회 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동일 박람회에 3개 유형 중 단 한 가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6. 이전 박람회 모집시 구비서류를 제출했던 업체도 이번 공모에서 구비서류를 등록하여야 하나요?
A. 예, 이전 박람회 참가업체 공모시 구비서류를 제출했던 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신청업체가 구비서류를 인터넷 등록화면에 jpg, pdf파일 등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만일 공사에서 원본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7. 모든 신청업체가 전시품 샘플을 보내지 않고 사진만 등록하면 되나요?
A. 예, 모든 전시품 샘플은 사진(포장물은 포장재 앞뒷면 사진, 포장재가 없는 경우 물품 사진)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은 참가업체 평가시 선정위원들이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Q8. 등록 및 제출서류 중에 인증서나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제품포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필수) 등록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이며 신규업체의 경우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공지사항 및 FAQ’에 게시됨)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관세무역개발원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택) 등록서류중 인증서(ISO, HACCP, 전통식품품질인증, 명인지정인증 등), 외국어별 제품 카탈로그, 외국어 제품 포장표기, 농식품 해외마케팅 수료증서, 재직증명서 등은 정상 등록시 점수가 부여될 수 있으나 미등록시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Q9. 외국어 제품포장은 무엇인가요?
A. 해외에 농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현지어 혹은 영어로 기본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표기 내용 및 기준은 수입 국가별로 상이) 여기서 기본정보는 원산지, 생산일자, 유효기간, 제조자, 수출자명, 영양성분 등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품 포장지에 외국어로 명기되어야 하며, 일반 용지에 출력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10. 외국어 카탈로그를 제작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국어 카탈로그로서의 일반 출력물이나 워드(doc), 한글(hwp), PPT 파일문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쇄 작업으로 진행된 완성본 카탈로그만 인정됩니다.
Q11. 농식품 마케팅관련 교육 이수증을 등록하면 가점이 부여되나요?
A. 해외박람회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농식품마케팅 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과, 해당직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가점(2~5점)이 인정됩니다. 단 2015년 10월 10일 이후 교육 시작되어 수료 완료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되며, 2015.10.9.일 이전 교육이 시작되었거나 수료된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할랄시장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경우 할랄인증서 인정 여부
A. 할랄시장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할랄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가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하반기 박람회 중 할랄시장권의 박람회는 이스탄불,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Q13. http://www.at.or.kr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참가신청을 마친 후 반드시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정상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 확인방법 : “aT홈페이지 (http://www.at.or.kr)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
『개방형부스(구 공동관)』 참가업체 모집 FAQ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통합국가관 모집업체 수 | |||||
aT | 지자체 추천 | 총계 | ||||||||
국문 | 영문 | 표준형부스 | 개방형부스 | 표준형부스 | ||||||
1년(‘16 )참가 | 3년(16~18)참가 | 1년(‘16)참가 | 1년(‘16 )참가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5 | 3 | 6 | 2 | 16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8 | 4 | 5 | 13 | 30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5 | 3 | 6 | - | 1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4 | 2 | 6 | - | 12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8 | 4 | 8 | 1 | 21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7)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6 | 4 | 10 | - | 20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5 | 5 | 14 | 15 | 39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4 | 2 | 4 | - | 10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4 | 2 | 4 | 6 | 16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5 | 5 | 15 | 6 | 31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6-19 | 9 | 6 | 15 | 13 | 43 | ||
베이징식품박람회 | ANUFOOD China | 중국 | 11.16-18 | 12 | 8 | 20 | 29 | 69 | ||
Q1. 개방형부스 운영 대상 박람회는 총 몇 개 박람회인가요?
A. 2014년 최초 시행 후 2016년 3년째 시행되고 있는 개방형부스(구 공동관)은 ‘16년 하반기 총 113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Q2. 개방형부스에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박람회에 표준형부스와 개방형부스가 운영됩니다만, 신규업체(과거 3년이상 박람회 참가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신규품목의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업체, 소규모 업체 등이 개방형부스에 신청시 선정위원회에서 우대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참가신청서 작성시 개방형부스 참가가 꼭 필요한 이유 등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이 경우, 개방형부스에 탈락된 업체는 표준형부스 신청업체와 함께 표준형부스 선정대상이 되어 합계점수 다득점 순으로 표준형부스 참가업체가 선정됩니다.
Q3. 선정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 종합박람회 선정업체와 동일하게 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비품임차비를 무료로 제공받게 되나, 제공받는 부스가 개방형 오픈부스로서 9㎡ 수준에 1.5~2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전용면적이 다소 작습니다.
Q4. 개방형부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A. 2016 모스크바식품박람회(World Food Moscow)의 경우, 22㎡에 5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업체당 전용면적은 약 4.4㎡ 수준입니다.
Q5. 지원업체가 미달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A. 1지망 신청업체가 없거나 선정업체수에 미달될 경우 잔량 전량에 대해 2지망 신청업체로 선정하며, 2지망 신청업체도 없거나 미달될 경우 잔여 부스는 전량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하게 됩니다.
Q6. 개방형부스 참가업체의 부스운영관리에 제약사항이 있나요?
A. 예, 국가관내 개방형부스에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참가면적이 적다는 것 이외 모든 기타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일반 표준형부스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aT 운영요원의 운영관리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aT 운영요원의 정상적인 관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퇴장, 벌점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7. http://www.at.or.kr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참가신청을 마친 후 반드시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 확인방법 : “aT홈페이지 (http://www.at.or.kr)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
『자부담 참가업체』 모집 공고(안)
□ 모집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로서, ‘16.4.24 선정 발표 탈락업체 포함
◦ 모집대상 : 2016 하반기에 개최되는 아래의 국제식품박람회중 자부담 모집 대상
* 자부담부스는 박람회당 2부스 이내 신청 시 전부 수용하는 무제한 운영방식 적용(임차가능면적 내)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자부담 | |
국문 | 영문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박람회당 2개 부스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7)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6-19 | |||
베이징식품박람회 | ANUFOOD China | 중국 | 11.16-18 | |||
※ (모집업체 수) 국가관 최종 임차면적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업체별 박람회 지원 수 최대 2회(반기당) 지원조건과 별개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 신청기간 : 2016.4.22(금) ~ 5.4(수) 15:00 限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이전 기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구 분 | 등록해야하는 샘플사진 및 서류파일 (필수는 반드시 등록, 선택은 등록시 가점) | 원본제출 |
제품샘플 사진 | - (필수) 실제 전시할 제품의 사진 ※ 실제 출력된 제품사진 외 디자인 파일만 제출 시 미인정 | 선정된 업체는 이후공사가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선정취소) |
구비서류 파일 |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인증서 사본 (홈페이지에 기공지된 ISO, HACCP, FDA, 할랄 등 26개에 한함) 1부 - (선택) 제품카탈로그 (국·영문 및 박람회 개최 국가 언어) 언어별 각 1부 - (선택) 제품에 부착된 현지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제품라벨 등) 1부 -(선택) 신청서상 홈페이지 링크 - (선택) 농식품 해외마케팅 교육 수료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신규업체) 수출실적 조회를 위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 동의서 및 인감제출시 aT에서 제출업체의 수출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자료는 철저한 보안유지 하에 내부자료로만 활용됩니다.(신규참가업체만 관세무역개발원으로 우편제출)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 전문가로 구성)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결과발표 : 2016.5.13.(금) 예정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결과 조회 (선정은 개별통지) |
□ 선정업체 지원사항
구 분 | 부스임차비 | 부스장치비 | 기본비품임차비 | 운송통관비 | 비 고 |
자부담업체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자부담 | * (자부담) 국가관내 1개 표준형부스 배정 기준이며, 2016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침서에 따름 |
『자부담』 참가업체 모집 FAQ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자부담 | |
국문 | 영문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박람회당 2개 부스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7)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6-19 | |||
베이징식품박람회 | ANUFOOD China | 중국 | 11.16-18 | |||
Q1. 자부담 대상 박람회는 몇 개 박람회 인가요?
A. 2014년 최초 시행 후 2016년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자부담관은 ‘16년 대폭 확대되어 모든 신청업체를 수용하는 무제한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Q2. 자부담 대상업체로 신청시 선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A. 2년간의 성공적인 시범운영단계를 거쳐 2016년부터 자부담관은 박람회 지원사업 선정제한(반기별2회)과 관계없이 신청업체당 박람회별 2부스 이내에서 전부 수용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aT가 임차가능한 면적 범위 내에서만 국가관에 참가할 수 있으며, aT가 기본 국가관 외 자부담용으로 추가 임차가 어려울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자부담 신청은 몇 개 까지 가능한가요?
A. 박람회 수는 제한이 없으며, 박람회당 자부담은 2개 부스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합니다.
Q4. 자부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부담부스의 경우 aT가 지원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B. 현행 aT가 지원하는 비용(부스임차비, 장치비, 기본비품임차비 전액 및 신선농산물 운송통관비 등)은 물론 기존 자부담비용까지 모두 전액 자부담입니다.
Q5. 자부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부스임차비는 aT가 주최측에 납부한 금액 기준 해당면적 임차비용이며, 장치비는 aT 경영지원부 또는 실무부서(신시장개척부 또는 aT해외지사)의 국가관 전체 장치낙찰금액을 출전업체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자부담 금액은 해당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2개월 이전(또는 별도 공지시)까지 신시장개척부나 해당 aT해외지사에 선납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선정취소, 향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6. 표준형부스에 선정된 박람회에도 자부담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표준형부스에 선정된 박람회에 자부담으로 신청하시면 최대 3부스(표준형부스 1개 + 자부담부스 최대 2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7. 자부담 참가업체의 부스운영관리에 제약사항이 있나요?
A. 국가관에 자부담으로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에도 비용 자부담외 모든 기타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일반 표준형부스 참가업체와 동일하게 aT 운영요원의 운영관리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aT 운영요원의 정상적인 관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강제퇴장, 벌점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Q8. http://www.at.or.kr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참가신청을 마친 후 반드시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정상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 확인방법 : “aT홈페이지 (http://www.at.or.kr)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
□ 모집개요
◦ 응모자격 : 농식품 수출이 가능한 생산업체 또는 수출업체나 단체(협회)
◦ 모집대상 : 2016.7.1.~12.31 기간중 「aT 국가관이 참가하지 않는」 해외 개최 국제식품전문박람회
◦ 지원규모 : 약 70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박람회 참가 신청 |
* 반기당 최대 2개까지 신청 및 선정 가능
◦ 신청기간 : 2016.4.22(금) ~ 5.4(수) 15:00 限 (마감시한 감안 기한내 조기 신청 바랍니다)
◦ 샘플 및 서류 : 지원신청시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기제출업체도 반드시 등록 필요)
구 분 | 등록해야하는 샘플사진 및 서류파일 (필수는 반드시 등록, 선택은 등록시 가점) | 원본제출 |
제품샘플 사진 | - (필수) 실제 전시할 제품의 사진 ※ 실제 출력된 제품사진 외 디자인 파일만 제출 시 미인정 | 선정된 업체는 이후공사가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선정취소) |
구비서류 파일 |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인증서 사본 (홈페이지에 기공지된 ISO, HACCP, FDA, 할랄 등 26개에 한함) 1부 - (선택) 제품카탈로그 (국·영문 및 박람회 개최 국가 언어) 언어별 각 1부 - (선택) 제품에 부착된 현지어 포장표기 확인자료 (제품라벨 등) 1부 -(선택) 신청서상 홈페이지 링크 - (선택) 농식품 해외마케팅 교육 수료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 (신규업체) 수출실적 조회를 위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1) 동의서 및 인감제출시 aT에서 제출업체의 수출실적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자료는 철저한 보안유지 하에 내부자료로만 활용됩니다. (신규참가업체만 관세무역개발원으로 우편 제출)
□ 심사 및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의 농식품 수출 전문가로 구성) - 단체의 경우 PT심사 추가(일정 추후 개별통보)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별 점수, 심사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하며 응모업체는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응모업체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심사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결과발표 : 2016.5.13.(금) 예정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접속 → aT사업-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박람회 참가 신청 → 결과 조회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지) |
□ 선정업체 지원사항
2016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종합)
Q4. 「동일박람회 동일업체 3년 연속참가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2016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종합)
2016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종합)
2016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종합)
2016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개별) 참가업체 모집 공고(안)
구 분 | 5대 시장 | 동남아 시장 | 기타 시장 |
지원한도 | 4,000천원 / 1회 | 8,000천원 / 1회 | |
해당지역 | ◦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 ◦ 동남아 시장 | ◦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 | |
지원항목 | ◦ 임차비 : 18㎡ 이내 / 장치비 : Shell부스, 간판, 조명, 선반, 카펫, 전시대, 전기 등 ◦ 비품임차비 : 카탈로그스탠드, 냉․온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 ||
- | ◦ 출장자(1인) 왕복항공료(E-Class 기준, 5대 시장 제외) | ||
구분 | 해당품목 | 박 람 회 명 | 개최국 | 개최일정 | |
국문 | 영문 | ||||
aT 본사 주관 | 농식품 전반 (5) | 이스탄불식품박람회 | WFI | 터키 | 9.1-9.4 |
모스크바식품박람회 | WFM | 러시아 | 9.12-9.15 | ||
인도뭄바이식품박람회 | WoFI | 인도 | 9.22-9.24 | ||
폴란드식품박람회 | POLAGRA FOOD | 폴란드 | 9.26-9.29 | ||
사우디식품박람회 | Foodex Saudi | 사우디 | 11.21-11.24 | ||
해외 지사 주관 | 농식품 전반 (9) | 말레이시아 | MIFB | 말레이시아 | 7.27-7.29 |
필리핀식품박람회 | WOFEX | 필리핀 | 8.3-8.6 | ||
홍콩식품박람회 | Food Expo | 중국(홍콩) | 8.11-8.15 | ||
홍콩신선박람회 | Asia Fruit Logistica | 중국(홍콩) | 9.7-9.9 | ||
파리식품박람회 | SIAL Paris | 프랑스 | 10.16-10.20 | ||
상하이유아용품박람회 | CKE | 중국 | 10.19-21 | ||
인도네시아식품박람회 | 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11.9-11.12 | ||
베트남식품박람회 | Food Expo | 베트남 | 11.16-19 | ||
베이징식품박람회 | ANUFOOD China | 중국 | 11.16-18 | ||
Q1. aT 국가관이 참가하지 않는 박람회에 한하여 개별참가가 가능하다는데 aT는 어떤 박람회에 참가하나요?
A. aT에서 하반기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국제식품박람회는 상기 14개 박람회입니다. 「위 박람회에는 개별참가 지원이 불가」하오니 다른 국제식품박람회를 개별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박람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개별박람회의 취지는 여건상 aT가 당해연도에 직접 국가관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박람회를 수출업체가 직접 참가하여 틈새/신규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의 수출품목에 적합한 시장과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박람회를 직접 결정한 후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정보는 www.gep.or.kr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3. 종합(국가관)과 개별 박람회에 모두 신청할 계획인데 서류 및 샘플사진을 각각 등록해야 하나요?
A. 신청서류와 전시품 샘플사진이 모두 온라인으로 등록 및 관리되기 때문에 aT가 국가관으로 참가하는 종합박람회는 물론 개별박람회 신청시에도 서류와 샘플사진을 각각 등록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 및 평가의 특성상 외국어 카탈로그와 포장표기의 경우 해당 언어까지 각각 세밀하게 등록을 하셔야 평가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A. 과거 박람회 신청시 서류를 등록한 업체도 예외없이 모든 신청업체가 이번 공모에 새로이 등록하여야 하며 선정된 업체는 공사가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동 원본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4.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지원사항 중 5대 시장은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나요?
A. 항공료는 기타시장과 동남아시장에 한하여 업체당 1인의 왕복항공료(E-Class 기준)를 지원하며, 5대 시장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5. http://www.at.or.kr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A. 참가신청을 마친 후 반드시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정상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A. 확인방법 : “aT홈페이지 (http://www.at.or.kr) → aT사업-고객지원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