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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원의 해임) ⓵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이사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⓶조합원은 제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은 이사회의 해임요구에 의하여 총회에서 해임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3. 조합원이 직접선출한 조합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대의원회의 요구 및 의결은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조합원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물론, 디오니시우스 1세의 왕좌를 가리켜 ‘조합장의 자리’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상위법인 민법 등에는 조합(법인) 임원의 역할과 책임을 엄중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 규정을 잘 살펴보자.
. 제5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⓵조합의 임원은 법,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지키고 조합을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⓶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⓷조합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⓸제2항과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면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의사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 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⓹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 ‧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⓺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사회 또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 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100인 또는 100분의 1이상의 동의 롤 받은 조합원대표 가 이를 이행 한다. ⓻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 거래 등 조합의 자금 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 천만 원 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 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대의원에 대해서는 임원만큼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대신하여 조합의 경영 및 주요 사항을 논의·의결하고 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의사록에 기록되므로, 대의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공식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조합 임원과 대의원 그 누구도 “다모클레스의 칼”을 피해갈 수 없으며, 조합의 흥망성쇠와 생사고락을 함께 해야 하는 핵심적인 경영 책임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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