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 법령 - 근로기준법 |
| |
|
|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 행위를 하지 못한다. | | |
|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 |
|
|
①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톨령령이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① |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
|
① |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
|
|
①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
|
|
|
①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②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 | |
|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 |
|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
① |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
① |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 산후의 여자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⑤ |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① |
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 | |
|
|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 · 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
사사용자는 18세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
|
①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
② |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 |
|
|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 |
|
|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사용자는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 | |
|
|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한다 | | |
|
|
① |
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규정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도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 |
|
|
|
제6조, 제7조, 제8조, 제30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9조,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34조 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 제1항, 제59조 제1항ㆍ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 [99-2-8] | |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 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99-2-8] 3.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