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4월 21일자 보도..
전세가율 높아져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에 어려움. 첫째 -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둘째- 보증보험료도 적지않은 부담. 전세세입자들은 이사하는 경우에, 세입자들은 통상적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이외에 늘어난 전세금에 대한 전세대출이자, 늘어난 전세.월세만큼 의료보험료증가, 전세보증보험료추가부담 . 거주기간도 평균 3년 6개월에 불과하여, 세입자의 주거비부담완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0423&prsco_id=003&arti_id=00071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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