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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파월한국군전우회(본인과 가족, 미망인 가족ㆍ유가족 등)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8급(파월한국군 ; 상이가 없는 자는 참전명예수당과 시내뻐스비 지원)을 신설, 고엽제후유의증(고도, 중등도, 경도)은 국가유공자 등급을 신설ㆍ지원하고 관련 법령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법[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軍警) 등을 지원함으로써”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법[시행 2023. 6. 17.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작성책임자
사)派越전사연구소 010-9344-1119 김연수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