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의 헌혈금지기간이 3개월 → 4주로 변경되었습니다!코로나19 완치 후 헌혈금지기간이변경되어 이에 관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완치자 헌혈금지기간 변경 안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2021년 7월 29일 진행된2021년 제1차 문진개선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코로나19 완치자(병력자)의 헌혈금지기간(채혈금지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기준 코로나19 치료 종료(완치) 후3개월에서 4주로 변경되었습니다.2021년 8월 4일부터 시행하며코로나19 완치 후 4주가 지났으면모든 헌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대부분의 환자들은신체의 건강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했지만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코로나19를 이겨낸 완치자들이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완치자들은 학교나 직장 등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완치자 심리지원 서비스가 강화됩니다.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완치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안내하고전문가의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거주지역의 권역 국립정신의료기관 또는국가트라우마센터 핫라인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염병 스트레스 심리상담은아래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상담전화 안내>- 확진자 및 가족 : 02-2204-0001 / 055-520-2777- 격리자 및 일반인 : 1577-0199그 외 국가트라우마센터나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혈을 희망하는 코로나19 완치자 분들은헌혈금지기간이 4주로 바뀌었으니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19 완치자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힘든 시기를 이겨낸 분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처: 강원방울헌혈봉사회 원문보기 글쓴이: 방울헌혈봉사회 나준선(8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