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받으려면 주소 바꾸세요" 이런 문자, 누르면 계좌 털릴 수도
입력2023.03.21. 오후 5:45 JTBC
〈사진=연합뉴스〉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한 뒤 주소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2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싱 메시지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문자 안에 담긴 링크(URL)를 클릭할 경우 피싱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빼돌려 자금을 빼앗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자를 받을 경우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며 "문자를 보낸 번호로 답장이나 전화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을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범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게에 다녀가 긴급히 방역을 해야 한다"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를 보냈고 보이스피싱범은 곧바로 금융회사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 돈을 빼돌렸습니다.
금감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제공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며 "만약 클릭해서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뒤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천 기자 (kim.che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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