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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대부 이조 판서를 지낸 고 호봉(壺峯) 송언신(宋言愼)의 행장(行狀) -순암 안정복
공의 성은 송씨(宋氏)이고, 휘는 언신(言愼)이며, 자는 과우(寡尤)이고, 호는 호봉(壺峯)이다. 공의 선조는 호남(湖南) 여량군(礪良郡) 사람인데, 시조(始祖)는 진사 송유익(宋惟翊)이고, 그로부터 3대 뒤 정렬공(貞烈公) 송송례(宋松禮) 때에 이르러서 원종(元宗)을 섬겨 1)임유무(林惟茂)를 주살하였으며관직이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에 이르렀다. 그의 아들 양의공(良毅公) 송분(宋玢)은 첨의중찬(僉議中贊)을 지냈고, 손자 정가공(正嘉公) 송서(宋瑞)는 첨의정승(僉議政丞)을 지내어 3대가 모두 공신에 책봉되고 재상에 제수되었는데, 정가공은 공의 9대조가 된다. 그 뒤로 고관대작이 계속 나와 동한(東韓)의 대족(大族)이 되었다.
공의 증조부 송수(宋壽)는 정주 목사(定州牧使)를 지내고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조부 송말경(宋末璟)은 양천 현령(陽川縣令)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고(考) 송률(宋嵂)은 종성 부사(鍾城府使)를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비(妣) 증 정경부인(贈貞敬夫人) 거창 신씨(居昌愼氏)는 좌참찬 신시복(愼時復)의 딸로, 부덕(婦德)이 있어서 선묘조(宣廟朝) 때 효행(孝行)으로 정려(旌閭)되었다.
공은 가정(嘉靖) 임인년(1542, 중종 37) 5월 20일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자질이 있었다. 9세 때 《대학(大學)》을 배웠는데, 문리(文理)가 빠르게 진보되었다. 이 때 2)요승(妖僧) 보우(普雨)가 올바르지 못한 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꾀어 어지럽히자, 조정 관원 및 태학생(太學生)들이 모두 그의 죄상(罪狀)을 논열(論列)하였다. 공은 조지(朝紙)를 보고는 울분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지를 찢어버리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11세 때 양천공(陽川公)이 승회(承誨)라고 이름을 지어주니, 공은 무릎을 꿇고서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 주시고 할머니께서 저를 길러 주셔서 은혜가 모두 가이없으니, 두 분의 성씨(姓氏)를 가지고 이름을 삼아 종신토록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합니다.”
하니, 양천공이 아주 기특하게 여겨 마침내 이름을 허신(許愼)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할머니의 성씨가 허씨(許氏)였기 때문이다. 그 뒤에는 허(許) 자 가운데 오(午)를 빼어 버리고 언(言)만 남겨 두고는 말하기를,
“이름을 돌아보고 이름을 지은 뜻을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12세 때 《맹자(孟子)》와 《시전(詩傳)》을 배우고 비로소 5언과 7언시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구사하는 시어(詩語)가 문득 사람들을 놀래키었다. 14세에 고부(古賦)와 논(論), 책(策)을 지었으며, 15세 때 경사(經史)에 두루 통달하고 사한(詞翰)이 날로 좋아졌다. 겨우 약관(弱冠)의 나이에 상소를 지어 불교(佛敎)를 물리치고 보우(普雨)를 주살하기를 청하려고 하다 끝내 하지 못했다.
공은 일찍부터 문사(文詞) 이외에 자기 자신을 닦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미암(眉菴) 유희춘(柳希春), 초당(草堂) 허엽(許曄),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의 문하(門下)에서 종유(從遊)하면서 퇴계(退溪) 이선생(李先生 이황(李滉)을 말함)을 스승으로 섬겼다. 퇴계 선생은, 공이 과격한 기질이 날뛴다고 하면서 뜻을 겸손하게 가지는 공부 및 박문약례(博文約禮)와 충신독경(忠信篤敬)의 훈계로 권면하였으니, 선생께서 그에게 거는 기대가 이미 얕지 않았다.
정묘년(1567, 명종 22)에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성균관(成均館)에서 공부하면서 명예가 더욱 널리 퍼졌다. 정축년(1577, 선조 10) 가을에 알성 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으로 들어갔다. 이듬해인 무인년 여름에 예문관으로 들어갔고, 8월에 승정원으로 전보되어 주서(注書)가 되었다. 기묘년(1579, 선조 12)에 자문점마(咨文點馬)가 되어 관서(關西) 지방에서 사명(使命)을 받들었으며, 여름에 감찰(監察)로 승진되었다.
경진년(1580, 선조 13) 봄에 예조 좌랑이 되고, 다시 사간원 정언(正言)이 되어 차자를 올려서 서익(徐益)의 죄상을 논하였으며, 얼마 뒤에 체차되어 군직(軍職)에 붙여졌다. 가을에 병조 정랑으로 승진되었고, 또 정언이 되어 청양군(靑陽君) 심의겸(沈義謙)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 얼마 뒤에 정언에서 체직되어 병조 낭관에 제수되었고, 또 헌납(獻納)이 되었다가 체차되어 직강(直講)이 되었다. 병술년(1586, 선조 19) 봄에 순무어사(巡撫御史)로 호남(湖南) 지방에서 사명(使命)을 받들었으며, 겨울에 옥당(玉堂) 관원으로 선발되어 부수찬(副修撰)이 되었다.
다음해인 정해년 봄에 체차되어 전적(典籍)이 되었다가 다시 수찬이 되었으며, 겨울에 장령(掌令)에 승진 제수되었다가 체차되어 사예(司藝)가 되었다. 무자년(1588, 선조 21) 봄에 구황 어사(救荒御史)로서 경기(京畿)에서 사명을 받들다가 병으로 인해 체차되어 돌아왔다. 여름에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가 체차되어 사예가 되었으며, 얼마 뒤 사간(司諫)으로 승진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사은숙배(謝恩肅拜)하지 못하고 체차되어 사예가 되었다. 겨울에 사성(司成)으로 승진하였으나 같은 날에 도로 수찬이 되었다.
기축년(1589, 선조 22) 여름에 체차되어 전적과 직강(直講)이 되었으며, 재상 어사(災傷御史)로 영남(嶺南) 지방에서 사명을 받들었다. 돌아와서 홍문관 교리가 되었으나, 그 해 겨울 일로 인해서 파직되었다. 경인년(1590,선조23)에 또 3)정역(鄭逆)의 옥사(獄事)로 인해 한때의 사류(士類)들이 대부분 구금되었는데, 공 역시 이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이듬해인 신묘년 가을에 특별히 성균관 사성으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비국(備局)의 낭청을 겸하였다가 도로 홍문관 교리가 되었다. 겨울에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가 되었고, 다시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 제수되었으며, 얼마 뒤에 좌부승지로 승진하였는데, 같은 날에 다시 도승지(都承旨)에 제수되었다.
임진년(1592, 선조 25)에 재주와 기국(器局)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품계가 올라가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4월에 왜노(倭奴)가 쳐들어와 열진(列鎭)이 모두 무너져 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상께서 서울을 떠났다. 5월 초에 왜적이 경성(京城)을 함락하였다. 이 때 상께서 평양(平壤)에 진주해 있었는데, 얼마뒤 임진(臨津)이 무너짐에 적들이 점점 육박해 들어왔다. 이에 상께서 피해 나가려고 함에 성 안이 크게 소란스러웠다. 좌의정 서애(西厓) 유공(柳公 유성룡(柳成龍)을 말함)이 평양의 4)토관(土官)가운데 나이가 많은 자를 불러 의리(義理)를 가지고 효유하고, 공이 또 소란을 앞장서서 일으킨 자 3명을 대동문(大同門) 안에서 참수하니, 이에 소란을 부리던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다.
상이 평양에 있을 때 공은 온갖 어려운 일에 정성을 다하여 머리털이 모두 희어졌다. 6월에 상이 용만(龍灣)에 진주하면서 친히 열성(列聖)들의 어보(御寶) 60여 개를 공에게 주니, 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받아 끝까지 잘 보전하였다가 왜적이 물러간 뒤에 도로 바쳤다.
그 해 7월에 관찰사에서 체차되어 공조 참판이 되었는데, 평안도 순찰사(平安道巡察使)를 겸하였다. 다시 함경도 순찰사로 옮겨 제수됨에 함경도로 가서 군병들을 불러모아 기일을 정해 놓고 왜적을 토벌하였다. 그러다가 정권을 잡고 있던 자의 뜻을 거스르게 됨에 백의종군(白衣從軍)하며 죄주기를 청하였다가 다시 멀리 유배보내기를 청함에, 마침내 장연(長淵)으로 유배되었다.
을미년(1595, 선조 28) 봄에 은사(恩赦)를 받아 풀려났으며, 얼마 뒤에 상호군 겸 도총부 부총관(上護軍兼都摠府副摠管)에 서용(敍用)되었다가 외직(外職)으로 나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다. 병신년(1596, 선조 29) 봄에 체차되어 군직에 붙여졌다가 그 해 여름에 부총관을 겸하였으며, 다시 경기 관찰사로 나갔다. 가을에 체차되어 중추부사(中樞府事)에 제수되었는데, 총관(摠管)을 겸하였다. 겨울에 형조 참판이 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함경도 관찰사가 되었다.
기해년(1599, 선조 32) 4월에 모상(母喪)을 당하였고, 신축년(1601, 선조 34) 여름에 복제(服制)를 마치자 곧바로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과 좌윤(左尹)이 되었다. 겨울에 총관을 겸임하였고, 또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겸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 35) 봄에 병조 참판이 되었다가 특별히 공조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지의금부사를 겸임하였으며, 다시 예조 판서로 전보되었다. 여름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어 지경연사(知經筵事)를 겸임하였다.
계묘년(1603, 선조 36)에 체차되어 형조 판서에 제수되어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를 겸임하고 또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를 겸임하였다. 다시 의정부 좌참찬에 제수되어 지의금부사를 겸임하였고, 또 세자시강원 좌빈객(世子侍講院左賓客)을 겸임하였으며, 얼마 뒤에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이 때 태묘(太廟)가 중건되자, 공이 차자를 올려 고례(古禮)의 5)소목제도(昭穆制度)를 준수할 것을 청하였으며, 체차되어 중추부(中樞府)에 붙여졌다.
다시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가 체차되어 지중추부사에 붙여졌으며, 또 도총관(都摠管)을 겸임하였다. 겨울에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진하였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또다시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그 해 가을 대사(大赦)할 즈음에 죄로 인해 폐고(廢錮)된 사류(士類)에 대해서 곧바로 서계(書啓)를 올려 사면을 청한 일과 관련하여 추고(推考)를 받고 체차되었다.
이 해에 여러 공신들에 대해 녹공(錄功)할 때 선묘(宣廟)께서 수교(手敎)를 내려 “공이 열성(列聖)들의 어보(御寶)를 잘 보호하여 나로 하여금 선대(先代)의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였으니, 공적이 종묘와 사직에 있다.”고 하면서, 드디어 6)선무공신(宣武功臣)2등에 녹훈(錄勳)한 다음 초상화를 그리고 봉호(封號)를 정하였는데, 공은 선무공신의 훈명(勳名)을 받기에 적당치 않는다는 이유로 간곡히 사양하여 면하고, 단지 원종공신(原從功臣) 1등에만 녹훈되었다. 병오년(1606, 선조 39) 가을에 지중추부사가 되었고, 다음해인 정미년 여름에 대사헌에 제수되었으며, 7월에 체차되어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 4월에 체차되어 상호군(上護軍)에 부직(付職)되었다.
선묘께서 돌아가시자 7)원흉(元兇)이 정권을 잡고는 죄명(罪名)을 얽어서 멀리 유배보낼 것으로 논죄하였는데, 광해군(光海君)이 선묘 때의 원로라고 해서 방귀전리(放歸田里)하는 데 그쳤다. 또 경술년(1610, 광해군 2) 여름에는 8)기자헌(奇自獻)이, 유생들이 자신을 배척한 상소가 공의 사주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무함(誣陷)하여 가두었는데,곧바로 풀려났다.
임자년(1612, 광해군 4) 11월 15일에 광주(廣州) 반곡(盤谷)에 있는 별장(別莊)에서 병으로 인해 졸하니, 향년이 71세였다. 12월에 광주 서음촌(西陰村) 산곡리(山谷里) 건좌(乾坐)에 장사지냈는데, 부인의 묘와 같은 혈(穴)이며, 선영(先塋)이 있는 곳이다.
무신년에서부터 계해년(1623, 인조 1)까지 16년 동안은 이름이 죄적(罪籍)에 올라 있는 채 원통함을 품고도 이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인조(仁祖)께서 반정(反正)하자 먼저 간흉(奸凶)을 제거하고 여러 억울한 사람들을 다 신원(伸寃)시킴에 공의 관작(官爵)이 회복되었는바, 옳고 그름이 1백 년도 못 되어서 정해졌으니, 천도(天道)는 과연 속이지 않는 것이다.
공이 이미 원종공신 1등에 녹훈되었으니, 죽은 뒤에 포증(褒贈)하는 은전(恩典)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혼조(昏朝) 때를 당해서는 형세가 참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반정한 뒤에도 단지 본직(本職)만 회복되고 증작(贈爵)하는 은전이 없었으니, 역시 은전을 내림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것이다.
공은 충효(忠孝)스러웠고 돈목(敦睦)하였으며, 학문을 널리 통달하였고 관대하면서도 굳세었다. 어버이를 섬김에 있어서는, 혼정신성(昏定晨省)과 밖에 나갈 때는 부모에게 가는 곳을 고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를 뵙고 귀가했음을 알리는 것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내내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예에 있어서는 일체를 주문공(朱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라 준행하였으며, 여묘살이하고 산소에 배례함에 있어서는 비바람도 피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곡읍(哭泣)하여 제사 지낼 때 까는 돗자리가 눈물에 다 젖었다.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조정에 서서 일을 논할 때는 사기(辭氣)가 늠름하여 임금이 비답(批答)을 내리면서 ‘만대의 정론(正論)’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용맹한 호랑이가 산 속에 있는 것과 같다.’고까지 비유하였다. 선묘께 인정을 받은 것이 거의 30년인데, 그 동안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였다. 선묘께서 돌아가신 뒤에는 초하루와 보름마다 선묘의 원릉(園陵)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절하는 것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빠뜨리지 않았다.
공은 포의(布衣)로 있을 때부터 더더욱 조상을 받드는 일을 부지런히 하였다. 시조(始祖) 이하 선영에 대부분 다 비석을 세웠는데, 몸소 글을 짓고 글씨를 써서 비석을 새겼다.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냄에 있어서는, 소원(疏遠)한 친척이라 하여 차이를 두지 않았으며, 특히 종족(宗族)들을 중하게 여겨 지파(枝派)의 종친들을 찾아가 직접 세보(世譜)를 만들어 주었다.
임진왜란 때 흥양(興陽)에 사는 종친들 가운데 서울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공은 이들을 모두 평양으로 데리고 가서 마침내 다 살아남게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갈 때는 재물을 많이 주어 돌려보냈다. 이에 지금 거의 2백 년이나 지났는데도 흥양에 사는 송씨들이 공의 자손을 만나면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세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호봉공(壺峯公) 덕분이다.”
한다.
공은 항상 정학(正學)이 밝혀지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이에 영남(嶺南)에서 사명을 받들다가 돌아와서는 《퇴계집(退溪集)》을 간행하여 선비들의 추향(趨向)을 바르게 하기를 청하였다. 또 일찍이 선술(仙術)을 떠들어 대는 곽재우(郭再祐)와 불교(佛敎)를 숭상하는 허균(許筠)의 죄를 치죄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기를 청하였으니, 여기에서 공의 학술이 바름을 볼 수가 있다. 만년(晩年)에 교외(郊外)로 물러나 살면서는 스스로 호를 방암(放菴)이라 하고는, 일체 시사(時事)에 대해 관여하지 않은 채 오직 화죽(花竹)과 서책(書冊)만으로 스스로를 즐기고, 시골의 노인네들과 함께 웃고 즐기면서 남은 생애를 마쳤다. 평생 동안 쓴 글이 모두 9권(卷)이었는데, 병자호란 때 불행하게도 모두 잃어버리고 단지 만년에 지은 《성학지남(聖學指南)》 한 책만이남아 있다.
부인 정부인(貞夫人) 청풍 김씨(淸風金氏)는 증 이조 판서 김사원(金士元)의 딸로, 공보다 5년 뒤인 정미년 3월 30일에 태어나 기유년 5월 24일에 돌아가, 이 해 8월에 공의 묘소에 합부(合祔)하였다. 부인은 유순하고 정숙하였으며,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효성으로 하고, 제사를 받듦에 있어서는 정성으로 하고, 서얼 자식들을 보살핌에 있어서는 자기가 낳은 자식처럼 하여, 동서들과 친척들까지 모두 부인을 좋아하였다.
부인은 자신이 낳은 자식이 없다. 이에 기유년에 공의 9)단문친(袒免親)인 장령(掌令) 송승희(宋承禧)의 둘째 아들 송준(宋駿)을 데려다 후사(後嗣)로 삼았는데, 갑자년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이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측실(側室)에게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은 송도생(宋道生)으로, 현령 황구(黃鷗)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부부가 모두 죽었다.
부제학은 먼저 양구 현감(楊口縣監) 조윤지(曺胤祉)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름이 송문길(宋文吉)로, 감찰(監察)이다. 후취(後娶)는 증 영의정 김급(金汲)의 딸로 4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송행길(宋行吉)은 문과에 급제하여 도사(都事)가 되었고, 차남은 송충길(宋忠吉)이고, 삼남은 송성길(宋性吉)이고, 사남은 송헌길(宋獻吉)로 문과에 급제하여 학유(學諭)가 되었다. 딸은 주부(主簿) 박지빈(朴之斌)에게 시집갔다. 측실에게서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송여길(宋餘吉)이고, 차남은 송계길(宋啓吉)이고, 삼남은 송윤길(宋胤吉)로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이 되었다. 딸은 생원 심뉴(沈紐)에게 시집갔다.
내가 일찍이 공의 후손 송휘성(宋徽成)의 집에서 선묘어필첩(宣廟御筆帖)을 얻어 보았는데, 꿇어앉아 받들고서 마음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아름다운 글이 찬란하여 일월처럼 밝게 빛났다. 생각해 보건대, 그 당시는 난리가 났을 때로 병무(兵務)가 한창 급하여서 만기(萬機)가 매우 번거로울 때였다. 그런데도 글자의 획이 엄정하고 글자마다 단정하여 털끝만치도 되는대로 쓴 태가 없었는바, 평소에 기른 대성인(大聖人)의 심학(心學)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말씀이 정중하고 의지함이 두터워 마치 자애스러운 아버지가 효성스러운 아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았으며, 물품을 하사해 준 것이 아주 많아 비단이니 지필묵이니 약환(藥丸)이니 하는 따위의 물품이 전후로 이루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와 같은 거룩한 임금이었는데, 공이 중하게 대우받음이 또 이와 같았으니, 공의 어짐을 더더욱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연대가 오래되어 남긴 글이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자손들이 궁박해서 공의 성대한 덕을 이 세상에 드날리지 못하였다. 이에 단지 공의 손자인 감찰공(監察公)이 초(草)한 행장(行狀)에 의거해서 대략 가필하여 붓을 잡은 군자(君子)들의 질정(質正)을 기다리는 바이다.
公姓宋氏。諱言愼。字寡尤。號壺峯。其先湖南礪良郡人。始祖進士惟翊。三世而至貞烈公松禮。事元宗誅林惟茂。官都僉議中贊。子良毅公玢。僉議中贊。孫正嘉公瑞。僉議政丞。三世俱策勳拜相。正嘉公於公爲九代祖。自後簪紱相傳。爲東韓大族。曾祖諱壽。定州牧使。贈兵曹參判。祖諱末璟。陽川縣令。贈吏曹參判。考諱嵂。鍾城府使。贈左贊成。妣贈貞敬夫人居昌愼氏。左參贊時復之女。有婦德。宣廟朝。以孝行㫌閭。公以嘉靖壬寅五月二十日生。生有異質。
九歲受大學而文理驟達。時妖僧普雨以左道惑亂人心。朝廷及太學生皆論列罪狀。公見朝紙。憤泣裂去。人皆異之。十一歲。陽川公命名曰承誨。公跪進曰。母氏生我。祖母育我。恩皆罔涯。願以兩母姓氏爲名。欲終身不忘。陽川公大奇之。遂名曰許愼。祖母姓許故也。後去午存言曰。顧名思義。十二。受孟子詩傳。始作五七言詩。語輒驚人。十四。作古賦論策。十五。博通經史。詞翰日富。纔弱冠。將製䟽闢佛。請誅普雨。不果。公早知文詞外有爲己之學。從遊柳眉菴希春,許草堂曄,盧蘓齋守愼之門。而師事退溪李先生。先生許
以激昂軒輊。而勉以遜志之工博文約禮忠信篤敬之訓。其期待已不淺矣。丁卯中司馬。久遊泮宮。名譽藹欝。丁丑秋。登謁聖文科。選入槐院。戊寅夏。入翰苑。八月。轉堂后爲注書。己卯。以咨文點馬。奉使關西。夏。陞殿中。庚辰春。爲禮曹佐郞。遂爲司諫院正言。箚論徐益。尋遞付軍職。秋。陞兵曹正郞。又爲正言。劾罷靑陽君沈義謙。尋遞拜兵曹郞。又爲獻納。遞爲直講。丙戌春。以廵撫御史。奉使湖南。冬。選玉堂。爲副脩撰。丁亥春。遞爲典籍。復爲修撰。冬。陞拜掌令。遞爲司藝。戊子春。以救荒御史。奉使京畿。以病遞還。夏。爲弘文舘
校理。遞爲司藝。俄陞司諫。病未出謝。遞爲司藝。冬。陞爲司成。同日還爲脩撰。己丑夏。遞爲典籍,直講。以災傷御史。奉使嶺南。還爲弘文舘校理。冬。因事遞罷。庚寅。又因鄭逆之獄。一時士類。多被囚繫。公亦以是坐罷。辛卯秋。特陞叙拜司成。兼備局郞。還爲弘文舘校理。冬爲司憲府執義。陞拜同副承旨。俄陞左副承旨。同日又拜都承旨。壬辰。特以才局進秩。拜平安道觀察使。四月。倭奴入冦。列鎭瓦解。兵鋒甚急。上去邠。五月初。賊陷京城。上進駐平壤。俄而臨津失守。賊勢漸迫。上欲出避。城中大亂。左議政西厓柳公招
土官年長者。諭以義理。公又摘發首唱者三人。斬于大同門內。於是亂民皆散。上之在平壤。公盡瘁艱危。鬚髮盡白。六月。上駐龍灣。親授列聖御寶六十餘顆于公。公涕泣拜受。終始保完。賊退後乃納。其年七月。遞方伯。爲工曹參判。兼本道廵察使。移拜咸鏡道廵察使。轉向北關。招集軍兵。剋日討賊。而爲當路所忤。以白衣從軍請罪。而繼請遠竄。遂配長淵。乙未春。蒙恩放還未幾。叙付上護軍。兼都揔府副揔管。出爲江原道觀察使。丙午春。遞付軍職。其年夏。兼副摠管。出爲京畿道觀察使。秋。遞拜中樞兼揔管。冬。
爲刑曹參判。出爲咸鏡道觀察使。己亥四月。丁內艱。辛丑夏服闋。卽爲漢城府左右尹。冬。兼摠管。又兼同知義禁府。壬寅春。爲兵曹參判。特拜工曹判書。兼知義禁府。轉拜禮曹判書。夏。拜吏曹判書。兼知經筵。癸卯。遞拜刑曹判書。兼知春秋舘。又兼同知成均舘事。轉拜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又兼世子左賓客。俄拜司憲府大司憲。時重建太廟。公手箚請遵古禮昭穆之制。遞付中樞。復拜大司憲。遞付知中樞。又兼都摠管。冬。陞正憲。甲辰。又拜吏曹判書。秋。因大赦以罪廢。士類直請書啓事推遞。是年諸功
臣勘錄時。宣廟手敎。以公善保列聖傳寶。使予不失舊物。功在廟社。遂錄於宣武二等。繪像定號。而公以勳名不襯於宣武。懇辭乃免。只錄於原從一等。丙午秋。爲知中樞。丁未夏。拜大司憲。七月。遞爲知中樞。戊申四月。遞付上護軍。及至宣廟賓天。元凶當國。搆成罪名。論以遠竄。而光海以宣廟耆舊。止於放歸田里。又於庚戌夏。奇自獻以儒生斥己之䟽。謂公指嗾。誣陷縲絏。旋被放釋。壬子十一月十五日。仍疾卒于廣州盤谷別墅。享年七十一。十二月。葬于廣州西陰村山谷里乾坐。與配墓同穴。從先兆也。自
戊申至癸亥十六年間。名在罪籍。抱寃莫伸。及仁祖反正。首除奸凶。羣枉畢伸。復公官爵。是非不待百年而定。天道果不誣矣。公旣參原從一等。則死後宜有褒贈之典。而時當昏朝。其勢固然。改玉後。只復本職。無贈爵。亦欠典也。公忠孝敦睦。博達寬毅。至於事親。則晨昏定省。出反告面。自少至老。終始不懈。喪葬祭禮。一遵朱文公家禮。居廬拜墓。不避風雨。三年哭泣。祭席沾濕。事君則立朝論事。辭氣凜然。聖批稱以萬世正論。至有猛虎在山之譬。受知宣廟。殆三十年。一心殉國。宣廟賓天後。每於朔望。遙
拜園陵。雖雨雪無闕。公自在布衣時。尤致勤於奉先之節。始祖以下先壠。幾盡立石。自撰自書而刻之。至於睦愛親戚。無間踈遠。而尤重宗族。訪問枝派。手成世譜。壬亂時興陽宗人留京者多。公率歸箕營。畢竟得全。厚賂而送之。今幾二百年矣。而興陽之宋。若逢公子孫。必曰我輩之得保今日。傳世不替者。皆壺峯公之恩也。公常恐正學不明。其奉使嶺南而還。請刊退溪集。以正士趨。又嘗請治郭再祐談仙。許筠崇佛之罪。以定民心。此可以見公學術之正矣。晩來屛居郊野。自號放菴。切不以時事相及。唯以花竹圖書
自娛。村翁野老。共得歡顔。以終餘年。平生所稿。裒爲九卷。丙子之亂。不幸見失。只保晩年所成聖學指南一書耳。配貞夫人淸風金氏。贈吏曹判書士元之女。生後公五歲丁未三月三十日。卒于己酉五月二十四日。八月。葬祔公墓。夫人柔嘉貞靜。事舅姑以孝。奉祭祀以誠。撫孽産如己出。至於妯娌族黨。咸得其歡。夫人無育。己酉。取公袒免親掌令承禧第二子駿爲後。甲子文科壯元。官副提學。側室一男道生。娶縣令黃鷗之女。夫妻俱沒。副學先娶楊口縣監曹胤祉之女。生一男曰文吉監察。後娶贈領議政金汲之
女。生四男一女。長曰行吉。文科都事。次忠吉,次性吉,次獻吉文科學諭。女適主簿朴之斌。側室三男一女。長曰餘吉。次啓吉,次胤吉文科縣監。女適生員沈紐。不佞甞於公之後孫徽成家。得見宣廟御筆帖。跪奉莊玩。金章爛然。輝暎日月。想其時則亂時也。兵務方急。萬機至煩。而心畫方嚴。字字整正。無一毫老草氣。大聖人心學之素養可知已。且其辭旨鄭重。倚庇深厚。若慈父之詔孝子。錫賚便蕃。段帛紙筆。藥丸之屬。前後不可以一二數。有如是之聖君。而公之見顧之重又如是。則公之賢益可知也。惜其年
代久遠。遺文散佚。子孫窮弊。無以發揚盛德。只據公之孫監察公斷爛狀草而畧加刪潤。求正于秉筆之君子焉爾。
[주D-001]임유무(林惟茂)를 주살하였으며 : 임유무는 고려 원종(元宗) 때의 무신으로, 역신(逆臣)인 임연(林衍)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권을 잡은 다음 해도(海島)에 진을 치고 몽고(蒙古)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모든 신하들이 명을 듣지 않았다. 이에 송송례 등에게 잡혀 거리에서 참형당하였다.
[주D-002]요승(妖僧) 보우(普雨) : 명종 때의 승려로, 명종의 모후(母后)인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攝政)할 때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아 승과(僧科)를 부흥하고 도첩(度牒)을 주어 불교를 부흥시켰다. 그 뒤 문정왕후가 죽은 뒤 유신(儒臣)들에 의해 귀양갔다가 피살되었다.
[주D-003]정역(鄭逆)의 옥사(獄事) :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로, 기축옥사(己丑獄事)라고도 한다. 이 옥사에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등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주D-004]토관(土官) :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주었던 특수한 관직을 말한다.
[주D-005]소목제도(昭穆制度)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다. 천자(天子)는 7묘(廟)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이 된다. 제후는 5묘로 2소, 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 1목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배(配)가 된다. 《文獻通考 宗廟考》
[주D-006]선무공신(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무신(武臣)들에게 준 훈호(勳號)이다.
[주D-007]원흉(元兇) : 광해군 초년에 정권을 잡은 대북(大北)의 이산해(李山海),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을 말한다. 송언신은 유영경(柳永慶)을 중심으로 한 소북(小北)에 속하였다.
[주D-008]기자헌(奇自獻)이……가두었는데 : 유순(柳淳)이 올린 상소문에 “기자헌이 부친의 첩과 간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해 4월에 기자헌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자, 임금이 유순을 잡아 문초하게 하였다. 이에 유순이 두 차례의 형신을 받고는, “그 상소는 판서 송언신이 시켜서 한 것으로, 송언신이 상소의 초안을 써 가지고 왔다.”고 하자, 송언신을 옥에 가두었다. 《燃蔾室記述 卷十八 宣祖朝故事本末》
[주D-009]단문친(袒免親) : 사종형제(四從兄弟) 간을 말한다.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
[주D-001]임유무(林惟茂)를 주살하였으며 : 임유무는 고려 원종(元宗) 때의 무신으로, 역신(逆臣)인 임연(林衍)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권을 잡은 다음 해도(海島)에 진을 치고 몽고(蒙古)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모든 신하들이 명을 듣지 않았다. 이에 송송례 등에게 잡혀 거리에서 참형당하였다.
[주D-002]요승(妖僧) 보우(普雨) : 명종 때의 승려로, 명종의 모후(母后)인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攝政)할 때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아 승과(僧科)를 부흥하고 도첩(度牒)을 주어 불교를 부흥시켰다. 그 뒤 문정왕후가 죽은 뒤 유신(儒臣)들에 의해 귀양갔다가 피살되었다.
[주D-003]정역(鄭逆)의 옥사(獄事) :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로, 기축옥사(己丑獄事)라고도 한다. 이 옥사에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등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주D-004]토관(土官) :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주었던 특수한 관직을 말한다.
[주D-005]소목제도(昭穆制度)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다. 천자(天子)는 7묘(廟)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이 된다. 제후는 5묘로 2소, 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 1목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배(配)가 된다. 《文獻通考 宗廟考》
[주D-006]선무공신(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무신(武臣)들에게 준 훈호(勳號)이다.
[주D-007]원흉(元兇) : 광해군 초년에 정권을 잡은 대북(大北)의 이산해(李山海),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을 말한다. 송언신은 유영경(柳永慶)을 중심으로 한 소북(小北)에 속하였다.
[주D-008]기자헌(奇自獻)이……가두었는데 : 유순(柳淳)이 올린 상소문에 “기자헌이 부친의 첩과 간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해 4월에 기자헌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자, 임금이 유순을 잡아 문초하게 하였다. 이에 유순이 두 차례의 형신을 받고는, “그 상소는 판서 송언신이 시켜서 한 것으로, 송언신이 상소의 초안을 써 가지고 왔다.”고 하자, 송언신을 옥에 가두었다. 《燃蔾室記述 卷十八 宣祖朝故事本末》
[주D-009]단문친(袒免親) : 사종형제(四從兄弟) 간을 말한다.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주D-001]임유무(林惟茂)를 주살하였으며 : 임유무는 고려 원종(元宗) 때의 무신으로, 역신(逆臣)인 임연(林衍)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병권을 잡은 다음 해도(海島)에 진을 치고 몽고(蒙古)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모든 신하들이 명을 듣지 않았다. 이에 송송례 등에게 잡혀 거리에서 참형당하였다.
[주D-002]요승(妖僧) 보우(普雨) : 명종 때의 승려로, 명종의 모후(母后)인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攝政)할 때 문정왕후의 총애를 받아 승과(僧科)를 부흥하고 도첩(度牒)을 주어 불교를 부흥시켰다. 그 뒤 문정왕후가 죽은 뒤 유신(儒臣)들에 의해 귀양갔다가 피살되었다.
[주D-003]정역(鄭逆)의 옥사(獄事) : 정여립(鄭汝立)의 옥사로, 기축옥사(己丑獄事)라고도 한다. 이 옥사에 동인(東人)들이 많이 연루되어 동인들의 기세가 꺾이게 되었으며, 전라도를 반역향(反逆鄕)이라 하여 서북인(西北人)들과 함께 등용을 제한하게 되었다.
[주D-004]토관(土官) : 함경도와 평안도의 토착민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주었던 특수한 관직을 말한다.
[주D-005]소목제도(昭穆制度) :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다. 천자(天子)는 7묘(廟)로, 태조를 가운데 모시고, 2세, 4세, 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모시고, 3세, 5세, 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 3목이 된다. 제후는 5묘로 2소, 2목이고, 대부는 3묘로 1소, 1목으로, 할아버지와 손자는 항상 배(配)가 된다. 《文獻通考 宗廟考》
[주D-006]선무공신(宣武功臣) :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무신(武臣)들에게 준 훈호(勳號)이다.
[주D-007]원흉(元兇) : 광해군 초년에 정권을 잡은 대북(大北)의 이산해(李山海), 이이첨(李爾瞻), 정인홍(鄭仁弘) 등을 말한다. 송언신은 유영경(柳永慶)을 중심으로 한 소북(小北)에 속하였다.
[주D-008]기자헌(奇自獻)이……가두었는데 : 유순(柳淳)이 올린 상소문에 “기자헌이 부친의 첩과 간음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해 4월에 기자헌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자, 임금이 유순을 잡아 문초하게 하였다. 이에 유순이 두 차례의 형신을 받고는, “그 상소는 판서 송언신이 시켜서 한 것으로, 송언신이 상소의 초안을 써 가지고 왔다.”고 하자, 송언신을 옥에 가두었다. 《燃蔾室記述 卷十八 宣祖朝故事本末》
[주D-009]단문친(袒免親) : 사종형제(四從兄弟) 간을 말한다. 무복친(無服親)이라고도 한다.
안정복의 순암집 (順菴集)順庵先生文集 卷之二十七 行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