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을 힘들게 보내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에는 행복한 신축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주차를 하다 보면 이중주차를 목격하시거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자동차수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합니다. 보통 이중주차를 하게 되면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손으로 밀어서 자동차 나갈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중주차 사고와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주차 차량 밀다 사고 시 누구 책임?
내 차량이 빠져나가기 위해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생기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뒤에서 차량을 밀기 때문에 차량의 앞부분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핸들이나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있거나 경사가 진 곳이라면 속도가 붙어 미는 사람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중주차 된 자동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민 사람의 과실이 70~80% 정도 잡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사로 진 곳에 바퀴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적용이 안 된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이중주차 사고 시에도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중주차 사고 시에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을 살펴보게 되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손해를 보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소유, 관리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중주차 사고 같은 경우 보험의 가입된 자신의 차량이 아니라 타인의 자동차 이므로, 일반 자동차 보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만 이중주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발생하는 상품이라, 이중주차 사고 시 보험처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중주차 불법 아닌가?
주차 라인에 주차를 하게 아니라서 이중주차 자체가 불법 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중주차를 하느냐에 따라 불법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34조에 의하면 이면 도로에 이중주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지만 골목길이나 아파트같이 사유지에서의 이중주차는 불법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견인조치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주차시 견인처리가 가능하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 별도로 견인조치도 불가능 합니다.
이중주차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어를 중립으로 넣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한 후에 이중주차를 해서, 상대방이 내 차량을 원활하게 밀고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앞 유리에 전화 번호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에 주차를 하여 사고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오랫동안 이중주차를 삼가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일부 수입차 같은 경우, 시동을 끄게 되면 자동으로 기어가 P로 변경이 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는 자동차도 있어서 수입차를 이중주차 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 28일 양주의 한 아파트에는 이중주차에 대한 갈등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아예 막아 서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건도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중주차,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너 있는 이중주차를 통해 다른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는 주차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