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의 길=현 국회해산 및 새 국회 구성에 있다.
1. 구국방안 : 현 제21대국회 해산 및 새 국회 구성
2. 현 국회 해산 이유
향후 온갖 악법을 마구잡이로 입법. 더 나아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중(공산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가미한 내각책임제 헌법으로 개정. 차별금지법(평등법) 주민자치기본법등 악법을 마구 입법해 냄으로써 공산독재국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촉진 될 가능성이 절대 농후하기 때문임.
3. 현 국회 해산 명분
현 국회는 고의적으로 법적근거를 마현치 않은 불법선거에서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원 구성이 되었기 때문
4. 국회해산 수단
(1) 2020.6.16. 서울행정법원에 선정당사자 정창화 외 3.242명의 원고가 공작선거법위반 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음
(2) 이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과는 판이하게 차별화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임.
(3) 2020수6311호로 사건번호가 부여된 위 사건은 오는 6.9. 16:00 대법원제2호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잡혀 한번 재판이 열린 바 있음
(4) 이 사건을 국민소송화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내 제21대 국회를 합법적으로 해산시키자는 제언임.
(5) 국회해산 전 후 재빨리 국가최고원로회의를 구성하여 국가원로회의가 현 공직선거제도를 백지화한 가운데 공직선거지침을 새로 마련하고 선거당일 투표가 끝난 후 투표소에서 수작업개표를 실시케 하여 새 국회 구성
5. 구체적인 승소 실현 방법
(1) 국회의 원고승소 방해를 막아내기 위해 1천명이상의 초대형변호인단을 소송에 투입. 재판부 압박.
(2) 행정법학회 등의 당연무효의 선거에 대한 광고 게재로 재판부 압박
(3) 민중을 총동원한 서초법조타운투쟁 결과로 국회의 방해(예상)를 물리치고 승소. 사실상 국회해산 명령과 똑같은 효과를 거양.
6.. [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약칭: 국민총연합]회원 모집광(홍)고
(1) 파월장병단체와 물밑협의를 거치면 파월장병 30만명 중 조직화 된 18만명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바. 이를 통해 기본 군자금과 인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예상.
(2) 군자금(물적가원) 확보와 동시에 인적자원 확보
7. 승소에 대한 확신 배경: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이 보장
가. 당연무효론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임. 그래서 선거는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고 용납해서도 안 됨
(2) 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행정주체에 의해 법적근거가 없는 법부적합성[法不適合性]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가 됨으로
(4) 당해 행정청의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의 무효선언이 있거나
(5)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있음.
나. 이른바 4.15총선은 100% 불법선거로써 당연무효론에 해당함.
(1) 선거주체에 의해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선거주체가 투*개표조작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3) 사전선거때의 투표지를 중앙서버와 연결된 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해 사용
(4) 선거주체가 마음내키는 대로 투*개표조작을 하기위해 합법적인 바코드 대신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QR코드’를 사용
(5) ①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육안으로 대조해 보는 투표지검산규칙이 없다는사실등은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에 해당.
② 2002.3.21. 제16대(노무현) 대선을 겨냥하여 검산규칙을 고의적으로 삭제한 그 이후부터는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인 불법선거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
다. 본 소송은 5가지 이상의 불법선거 실시 사실을 근거로 삼아 제기한 소송임. 실은 그 이상이 됨.
(1) ① 원고측에서 재판부에 5가지 불법사실에 대해 피고에게 석명을 요구하는 석명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가 아니다 라는 석명을 할 방법이 100% 없는 것임
② 피고가 합법을 주장하는 거짓말 주장을 하다보면 반드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허위공문서를 재판부에 접수시키기만 하면 동 행사죄가 성립하게 됨으로 석명명령에 대한 석명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봄
③ 이 사건 선정당사자는 5.9대선선거무효소송 재판당시 석명명령신청에 대해 왜 피고의 답변을 받아내지 못하는겁니까? 라고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니까 재판장의 답변이 “피고가 석명명령에 불응 하는 것을 재판부가 어떻합니까?”라는 답변을 하고도 기각판결. 이번에도 그런 식의 답변은 묵과하지 않을 작정임.
(2)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가 여느 소송과 달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할 구멍(헛점)이 전혀 없는 것임. 원고승소판결은100% 보장이 되어 있음
(3) 다만 ① 국회의 압박이 맹열할 것인바 ② 초대형변호인단 구성*투입과 ③ 민중총동원으로 서초법조타운 일대를 인산인해로 뒤덮는 서초법조타운국민총투쟁 등 국민소송화가(②항과 ③항이 꼭 실현되어야함) 꼭 성취되어야만 ④ 대법원 재판부가 법리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단정하는 바임.
2020.6.15.
010-5779-6034
헌정질서회복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