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의2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서번호: 건축과-5546. 시행일자: 2004. 10. 30.)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 1. 5., 1996. 12. 30., 1997. 12. 13., 1999. 2. 8., 2002. 2. 4.>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 2005. 3. 18.,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